하청 리베이트를 받은 구매팀장인데 배임수재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제조업체나 건설사에서 구매팀장, 자재팀장으로 일하다 보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담당자들과 자주 만나게 됩니다. 발주 물량과 단가, 납기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는 정도는 흔한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 특정 하청업체에서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거나, 발주를 몰아주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관계가 이어지다가 회사 내부감사나 다른 하청업체의 제보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회사 돈을 직접 빼돌린 것도 아니고, 하청업체가 알아서 챙겨준 돈인데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회삿돈을 횡령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은 이런 유형의 행위를 별도의 죄명, 즉 배임수재죄로 규율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구매·자재·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안이 배임수재로 기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문제는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받은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배임수재죄 자체의 구조와 특경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형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구매팀장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57조 제1항이 정한 배임수재죄의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금품을 건넨 하청업체 담당자는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받은 리베이트는 제3항에 따라 몰수되고, 이미 써버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이 추징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인데, 특경법 제3조의 가중처벌 대상에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공갈·횡령·배임(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5조, 제356조 등)에 대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열거된 조문 목록에 제357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리베이트 총액이 아무리 커도 배임수재죄만으로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테두리 안에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리베이트를 받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구매팀장이 리베이트의 대가로 시세보다 비싼 단가에 발주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을 정상가로 받아들이는 등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특경법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은 보호하는 법익과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죄이므로, 실제 기소된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형량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와 대가관계를 사실관계 단계에서 정밀하게 다투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품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오간 말이나 문서로 확인될 필요는 없고, 정황상 당사자들이 그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양해했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도 인정되며, 그 부정성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다집니다.
1) 금품 수수의 경위와 성격을 통상적 거래 관행·사교적 의례와 구분해 정리합니다.
명절 선물, 통상적인 식사 대접처럼 업계 관행상 용인되는 범위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 정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금전 수수였는지를 시기·횟수·금액·전달 방식별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특히 발주 물량이나 단가 결정 시점과 금품 수수 시점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는 청탁과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입니다.
2) 청탁의 내용이 실제 업무 재량과 어떤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짚습니다.
구매팀장에게 발주처 선정이나 단가 결정에 관한 실질적 재량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였는지에 따라 '임무에 관하여'라는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량이 없는 정형적 업무였다면 금품을 받았더라도 그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3) 몰수·추징 대상 금액을 실제 취득분으로 한정해 다툽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리베이트 총액에 실제로는 배임수재와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나 제3자에게 곧바로 전달된 금액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내역, 거래명세서, 자금 흐름을 대조해 실제로 개인이 취득해 이익을 얻은 부분만 특정함으로써 몰수·추징액과 양형에 반영되는 이득액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특경법 미적용 구조를 정확히 짚고,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준비하기
배임수재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이 특경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형법 제357조 제1항 하나로만 의율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그 위에서 실제 형량, 특히 징역형의 실형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르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소된 죄명이 배임수재 단독인지, 업무상배임이 병합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공소장에 형법 제357조만 적시돼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업무상배임(제356조)이나 특경법위반(배임)이 함께 적시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후자라면 적용 법조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손해 발생 여부와 그 액수 산정 근거 자체를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2) 받은 리베이트의 자진 반환·공탁과 회사와의 합의를 조기에 준비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리베이트 상당액을 자진해서 반환하거나 공탁하고, 피해 회사(사용자)와 합의를 이뤄냈는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데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몰수·추징이 예정돼 있는 사건일수록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적 정산을 먼저 매듭짓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가담 경위, 조직성·반복성, 직급상 재량의 범위를 양형 자료로 구성합니다.
단발성으로 한 번 받은 것인지, 수년간 여러 하청업체로부터 조직적·반복적으로 받아온 것인지에 따라 죄질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인지, 회사 내 다른 직원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일인지, 발각 즉시 시인하고 협조했는지 등을 정리해 양형 심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구매팀장의 사건은 회사 자금을 직접 횡령한 경우와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가중처벌 대상 조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베이트의 대가로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분이 따로 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문제 되고, 그 손해액에 따라서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건 전체를 정확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실제 형량은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 실제 취득한 이득액, 회사와의 합의 여부, 반복성과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하청업체 사장이 알아서 준 돈을 받기만 했는데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먼저 그 돈을 받은 경위와 당시 업무상 지위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배임수재죄는 반드시 먼저 대가를 요구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제공한 금품이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 등 업무와 무관하게 순수한 개인적 친분에 따라 오간 금품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품을 준 사람과의 업무상 관계, 금액과 시기, 그 전후의 발주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2. 받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배임수재죄는 특정 금액 이상을 수수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받은 금액과 수수 횟수, 기간이 벌금형과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수수 경위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양형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Q3. 리베이트 금액이 수억 원대인데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되나요?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 자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한 조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배임수재로만 기소된다면 이득액이 수억 원대라 하더라도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 처벌됩니다.
다만 리베이트와 별개로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돼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라면, 그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소된 죄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회사에 리베이트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돈을 반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자진 반환이나 회사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회사(개인) 간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자진 반환·공탁, 회사와의 합의는 실제 처벌 수위, 특히 집행유예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되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기, 금액, 방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그 업무에 발주처 선정이나 단가 결정과 같은 재량이 있었는지, 금품을 받은 시점과 발주 내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리베이트 외에 회사에 실제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는지, 이미 회사 내부감사나 하청업체 조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와 실제 취득 이득액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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