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압수수색이 보도됐는데 피의사실공표로 대응할 수 있나요
언론에 압수수색이 보도됐는데 피의사실공표로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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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압수수색이 보도됐는데 피의사실공표로 대응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언론에 압수수색이 보도됐는데 피의사실공표로 대응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회사 사무실이나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날, 미처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전에 포털 뉴스에 자신의 이름과 직함, 혐의 내용이 그대로 실린 기사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대표, 수백억대 배임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압수수색이 들어온 정확한 장소, 계좌 흐름, 심지어 본인도 아직 조사받지 못한 세부 혐의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이건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언론사가 이걸 받아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소도 되기 전에 신상이 공개되는 게 피의사실공표죄 아니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실제로 형법은 수사기관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함부로 알리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명백히 위법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 자체는 정확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그럼 저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실제 법 구조와 다릅니다.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어떤 절차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나눠서 봐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사실공표죄는 언론사나 기자가 아니라 그 정보를 흘린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범죄입니다. 보도 자체를 문제 삼으려면 명예훼손이나 언론중재 제도 등 별도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형사고소만으로는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국가배상 등 다른 경로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핵심 쟁점


언론에 보도된 압수수색을 두고 실제로 따져야 할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라는 점입니다. 기자나 언론사는 애초에 이 죄의 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죄가 되는 행위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표란 공식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뿐 아니라 특정 기자에게 개별적으로 흘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설령 수사기관의 공표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대법원은 공익성·공공성·필요성·정확성·절차와 형식·피침해이익 등을 종합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가린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넷째, 헌법재판소도 피의사실공표죄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고소 후 불기소 시 검찰청법상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거쳐야 한다고 확인했을 만큼(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66 결정), 형사고소만으로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수사상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형사고소와 별개로 행정적 진정 경로도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언론사를 고소하면 끝"이라는 오해에 갇히거나, 반대로 "어차피 처벌 안 되니 소용없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출 정황을 증거로 만들어 형사고소와 국가배상을 함께 준비하기


언론 보도로 압수수색 사실이 먼저 알려진 경우, 그 자체를 처벌로 곧장 연결시키기보다 유출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또는 그 감독·보조자)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합니다.

1) 보도 시점과 압수수색 실시 시점의 시간차를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압수수색은 통상 영장 집행 개시 시각이 압수수색확인서·참여인 서명 기록 등에 남습니다. 이 시각과 최초 보도가 나간 시각을 대조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거나 착수 직후 몇 시간 안에 기사가 게재됐다면 그 자체가 사전 유출을 의심할 정황이 됩니다. 특히 여러 매체가 거의 동시에, 비슷한 표현으로 보도했다면 개별 취재가 아니라 특정 경로를 통한 일괄 전달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정보공개청구로 공식 보도자료·브리핑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넣어 사건 관련 공식 보도자료 배포나 기자 브리핑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가 없었는데도 계좌 흐름, 구체적 금액, 혐의의 세부 내용처럼 수사기록에만 있을 법한 정보가 보도에 담겨 있다면, 이는 개별적·비공식적 유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인권보호관 진정과 형사고소를 함께 접수합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혐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속 검찰청·경찰청의 인권보호관에게 이 규정 위반 진정을 넣는 동시에 관할 검찰청에 피의사실공표죄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장에는 보도 매체·일시·기사 원문 캡처, 압수수색 실시 시각과의 대조표,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함께 첨부해 유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4)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그 기록을 국가배상 청구의 근거로 전환합니다.

형사고소가 특정 개인을 밝히지 못한 채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이때도 불기소이유서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국가배상 청구의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유출한 개인의 성명까지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유출임이 소명되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형사고소가 불기소로 끝났다고 해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이후 관할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남은 절차로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보도 자체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명예훼손으로 별도 대응하기


피의사실공표죄가 수사기관을 겨냥한 죄라면, 보도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언론사를 상대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두 갈래를 섞지 않고 병행하는 것이 실제 피해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1)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해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보도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혐의액수나 가담 정도, 지위 등이 실제 수사 내용과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서를 보냅니다. 언론사가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조정을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2) 무혐의·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추후보도를 청구합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추후보도청구권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 무죄, 불기소, 불송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해당 언론사에 그 결과를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당초 보도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3) 보도의 방식과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 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더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혐의 단계에 비춰 표현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마치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은 개별 기사의 표현과 맥락에 크게 좌우되므로, 보도문 전체를 놓고 문제 될 표현을 미리 짚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


언론에 압수수색이 먼저 보도됐다면, "저 기사를 쓴 기자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하면 된다"는 생각은 법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그 감독·보조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어서, 정보를 흘린 쪽을 특정해 문제 삼아야 하고,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추후보도·명예훼손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기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유출 정황을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겨 국가배상까지 함께 준비하고, 보도 자체의 피해는 언론중재 제도로 병행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보도 시점과 압수수색 진행 경위부터 다시 정리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압수수색 당일 기사가 났는데, 이 자체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나요?


기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죄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그 감독·보조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 자체는 이 죄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를 삼으려면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정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언론사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피의사실공표죄는 신분범이어서 언론사나 기자를 정범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명예가 훼손됐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추후보도 청구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와 언론사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유출한 개인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도 시점과 압수수색 진행 시각의 시간차, 여러 매체의 보도 시점과 표현의 유사성,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공식 보도자료·브리핑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수사기관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온 정황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소속 기관의 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넣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Q4. 형사고소를 하면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고소가 곧바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유출 경위를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이후 관할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불기소로 끝난 기록이라도 국가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이후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나중에 무혐의로 끝나면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추후보도청구권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사나 재판 결과 무죄·불기소·불송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해당 언론사에 그 결과를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절차는 소송에 비해 진행이 빠른 편이므로 사건 종결 시점에 맞춰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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