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모친, 자녀 성년후견인 선임 사례
뇌졸중 모친, 자녀 성년후견인 선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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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모친, 자녀 성년후견인 선임 사례 

신은정 변호사

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상황


의뢰인의 모친은 뇌졸중 진단을 받은 뒤

전신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증상으로

약 2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적인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웠고,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생활하며 직접 간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친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친 명의로는 약 5,000만 원의 정기예금이 있었지만,

모친이 직접 금융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간호와 부양을 위해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금융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모친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사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모친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실제로 모친을 돌보고 있는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까지

법원에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동의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정식으로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첫째, 모친의 현재 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모친이 뇌졸중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전신마비와 언어장애,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적인 사무처리가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진단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건강 상태가 실제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사무에

어떠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여

지속적인 후견사무가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5,000만 원 정기예금 등 실질적인 재산관리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모친의 간호와 부양을 위해서는

모친 명의의 약 5,000만 원 상당 정기예금 등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한 사무까지

지속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편의를 위한 신청이 아니라

모친의 복리를 위해 실제로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가족들의 동의와 보정절차를 통해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보완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간병해 온 자녀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추정상속인들 역시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기에

관련 동의서를 통해 가족들의 의사를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대응하여

후견인후보자 사전교육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보완했고,

의뢰인이 실제 후견사무를 수행할 후보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정을 검토한 뒤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친을 직접 간병하고 있던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모친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필요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의 범위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적법한 성년후견인의 지위에서

모친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생활·신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모친이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약 5,000만 원의 정기예금 등 구체적인 재산관리 필요성과

가족들의 동의,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까지 함께 소명하여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질병 자체보다 현재 사무처리 능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년후견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특정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 본인이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관리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지만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재산을 어떠한 이유로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후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자녀라고 해서 곧바로 후견인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간병 상황과

다른 가족들의 의견, 후견사무 수행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사정에 맞춰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질병이나 인지능력 저하로 직접 금융업무나

재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성년후견은 단순히 통장 업무 하나를 대신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향후 필요한 재산관리와 신상 관련 사무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과 필요한 권한의 범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현재 상태에서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가족 중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 절차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저 신은정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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