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의뢰인은 사망한 자매의 친자매로,
망인의 사망 이후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정리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에게는 생전에 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출생할 당시 부친은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출생신고 과정에서
실제 친모인 망인이 아닌
당시 부친의 법률상 배우자가 모친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뒤
부친과 실제 친모인 망인이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모자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망인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친자매인 의뢰인 역시 상속과 관련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친생자관계가 바로잡히게 되면 상속관계 역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따라서 향후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인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정확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존재 확인을 통해
상속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첫째, 가족관계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출생신고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떠한 과정에서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형성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자녀가 출생할 당시 부친이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그 결과 실제 친모인 망인이 아니라
당시 부친의 법률상 배우자를 모친으로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둘째, 사망한 친모를 대신해 친자매와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친모인 망인이 이미 사망했다는 점은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난관이었습니다.
망인과 자녀를 직접 검사하여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망인의 친자매인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해당 유전자검사 결과 감정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인과 자녀가 동일 모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친자매인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친생자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망인의 친자매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해당 친생자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친생자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확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 역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후 변론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던 여성과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친모인 망인과 해당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친자매인 의뢰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검사에서
두 사람이 동일 모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과
기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위 등이 판단 과정에서 인정됐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의뢰인의 법률상 이해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친생자관계가 확정되는 방식에 따라
친자매인 의뢰인의 법정상속인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구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및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남아 있던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향후 망인의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의 사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부모로 기재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자료와 출생신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절차 역시 개별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 친모가 사망했더라도 혈연관계 입증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하여 직접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지만,
망인의 친자매와 자녀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동일 모계라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직접 검사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가족관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입증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는 상속인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가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인지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친생자관계와 법률상 이해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속관계까지 복잡해진 상황이신가요?
특히 실제 친부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어떠한 자료로 혈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누가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으로 인해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재산 정리에 문제가 생겼다면
현재 등록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와 상속관계를 함께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 신은정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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