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집주인 월세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확인할 5가지
세입자인데 집주인 월세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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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주인 월세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확인할 5가지 

조현재 변호사

집주인에게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집주인의 월세채권을 압류하면, 세입자에게 법원 결정문과 진술 요구서가 송달됩니다. 세입자는 빚진 사람이 아니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같은 월세를 두 번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챙길 일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송달 뒤에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지 않습니다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송달 이후 집주인에게 보낸 월세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는 1주 안에 냅니다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면 세입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 다른 청구나 압류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7조 제1항). 월세 금액과 지급일, 보증금 액수, 임대차 종료 여부를 함께 적어 두면 이후 다툼이 줄어듭니다.

3.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2항).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불분명하거나 압류가 여러 건이라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같은 법 제248조 제1항), 공탁 사유는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4. 관리비가 압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결정문 별지의 압류할 채권 목록에 차임만 적혀 있다면 관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를 집주인 계좌로 함께 보내 왔다면 금액을 구분해 따로 보내야 혼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5. 남은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차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공제액을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집이 경매 중이라면 배당요구를 먼저 챙깁니다

월세 압류와 별개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월세 문제에 가려 보증금 회수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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