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공증을 해 주었는데 이미 상당 부분을 갚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금액을 부풀렸거나, 채무를 다시 정리하면서 공증을 두 번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대응 순서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공정증서도 판결처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채권자는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같은 법 제59조 제1항) 곧바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다툽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9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이미 갚은 부분, 처음부터 없던 채무, 무효나 취소 사유를 모두 주장할 수 있고,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59조 제4항).
3. 소송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니, 소 제기와 함께 신청하십시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와 공제금도 이자로 계산됩니다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수수료, 공제금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제4항). 공정증서 금액에 이런 명목이 들어 있다면 원금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5. 공증을 두 번 했다면 첫 번째 증서를 정리합니다
채무를 새로 정리하면서 두 번째 공정증서를 만들고 첫 번째를 회수하지 않으면, 두 증서로 이중 집행을 당할 위험이 남습니다. 첫 번째 채무가 소멸했다는 점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하고, 증서 반환이나 집행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참고로, 강박으로 작성한 공증은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물건을 빼앗기거나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공증을 했다면 그 정황을 담은 녹음과 신고 기록을 보존하고, 취소의 뜻을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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