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원 로펌 대표변호사 장원택입니다.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낀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지만,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이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소송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②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형성과정을 봅니다
집이나 예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부분도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등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내역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 문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경제력이 더 높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주된 양육자, 자녀와의 관계, 생활환경, 향후 양육 계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병원 기록이나 생활비 지출내역처럼 실제 양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④ 증거는 ‘많이’보다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메신저, 사진, 금융자료 등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대방과의 감정싸움을 이어가기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 재산 현황, 자녀 문제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그 이후의 재산과 자녀의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장원 로펌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 사건 이후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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