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범죄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소년부에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에서는 행위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4세를 기준으로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이 시작되는 연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촉법소년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에는 어떤 사건들이 포함될까요?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단순한 장난이나 학교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제 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러한 행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면 괜찮을까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듣는 설명입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평소 친한 사이였다는 사실과 문제가 된 행위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각도, 촬영 횟수, 상대방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고, 신체접촉 사건이라면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의사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로 사건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부에 가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분들 중에는 소년부 사건은 전과가 생기지 않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부에서는 사건 내용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형태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연령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가정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상담할 때는 우선 행위 당시 정확한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어떤 행위를 했다고 신고됐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휴대전화나 SNS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이미 학교나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특히 보호자가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재촉하거나, 자녀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을 주장하기보다, 현재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고 소년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청소년 사건일수록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나이와 혐의 내용에 따라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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