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과정에서 여죄 발견 시 추가 절차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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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과정에서 여죄 발견 시 추가 절차는?

저는 현재 미성년자로 카촬죄 혐의로 임의제출 하에 동의하고 휴대폰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렌식 결과를 들으러 간 날 다른 여죄가 될 영상들이 나왔다하여 그에 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의 동의나 영장을 받아야 여죄에 대해서도 포렌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임의제출 동의서에 탐색범위가 전체라고 되어 있어서 추가 동의없이 포렌식이 될 것일까요? 그리고 처음 임의제출 동의서를 쓸 때 형사님께서 사인만 빨리빨리하란 식으로 하고 동의서 내용 읽을 시간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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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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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임의제출 동의서에 전자정보 탐색범위를 ‘전체’로 명시하여 동의하였다면, 수사기관이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내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선별적 압수 원칙과 참여권 보장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을 받을 당시 압수·수색의 범위에 관하여 제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 대상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거나 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사실, 곧 당시 수사 중인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론상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교과서적인 원칙일 뿐이며 실제로는 이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원칙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전자정보 압수 실무에서는 기술적 특성상 전면적 현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자정보는 물리적 형태로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전체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추출한 뒤 그 중 관련성을 선별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구획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 당시 탐색범위를 ‘전체’로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그 동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범위에 미치며, 사후적으로 범위 제한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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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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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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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임의제출된 휴대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본래의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혐의(여죄)가 발견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해당 증거의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임의제출할 때 제출자의 의사는 본래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동의서에 탐색 범위가 ‘전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무분별하게 관련성 없는 별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로서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서명만 서둘러 진행했다면, 이는 피의자의 참여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죄에 대해 조사하기 전 해당 증거가 본래 혐의와 어떤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지 소명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당시 동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과 발견된 여죄 영상들이 기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여 해당 증거의 능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은 매우 정교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고 향후 수사 방향에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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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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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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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 압수와 동일한 효과를 갖지만, 그 전제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입니다. 탐색 범위를 전체로 기재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기기 전반을 분석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최초 제출 목적이 특정 혐의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선 여죄 수사는 별도의 영장 필요성이 문제됩니다. 최근 판례도 디지털 자료의 탐색은 목적과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의서 내용을 읽지 못한 채 서명했다는 사정, 미성년자인 점은 동의의 진정성과 자발성을 다투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절차 위법이 인정되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소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죄 부분은 형량과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누적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범위와 동의 경위를 정밀하게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속히 보호자와 함께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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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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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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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원칙적으로 포렌식 중 기존 혐의와 무관한 '별건(여죄)'이 발견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거나 추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의제출 동의서의 '탐색 범위'가 '기기 전체'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별도 영장 없이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탐색 범위와 관계없이 '관련성'이 없는 여죄를 추출하는 것은 위법수사가 될 소지가 큽니다. 특히 수사관이 동의서 내용을 읽을 시간을 주지 않고 서명을 독촉한 점은 '제출의 임의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수사 시에는 신뢰관계인(부모님 등) 동참 하에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아야 함에도 이를 생략했다면, 해당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들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성이나 고지 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여죄 영상의 증거 배제를 다투어야 합니다. 무작정 여죄를 인정하기보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 3줄 요약 1. 포렌식 중 발견된 여죄는 원래 별도 영장이 필요하지만, 제출 당시 동의서 범위가 '전체'였다면 수사기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내용을 읽을 시간을 주지 않고 서명을 강요한 행위는 미성년자 보호 및 수사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영상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기록하고, 여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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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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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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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임의제출 동의서에 탐색 범위가 전체로 기재되어 있다면, 절차 위법만으로 포렌식 결과를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절차 다툼에 집중하기보다, 새롭게 언급된 영상들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가 중요합니다. 촬영 경위, 고의성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촬영물의 내용과 저장 방식, 실제 인식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나누어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고의와 인식 범위, 행위의 반복성 여부, 유포 의사나 행위가 있었는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포렌식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여죄가 성립 되는 것은 아니며, 파일의 생성 시점과 취득 경로, 자동 저장 여부, 실제 열람 여부에 따라 방어 포인트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불필요한 진술 확장을 피하고, 문제 되는 각 파일별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각 혐의별 방어 포인트를 정리해 대응해야하는 사안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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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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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포렌식은 해당 정해진 범위에서 영장 기재된 부분만 할 수 있고, 그 외에 것들은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서 포렌식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여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여죄에 대한 수사 또한 별도의 영장 등 통해서 포렌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모든 부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고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로써 활용될 수 없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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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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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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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을 보면 카메라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고,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될 수 있는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쟁점은 임의제출 동의 범위와, 그 범위를 넘어선 탐색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임의제출은 본인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수사기관은 동의 범위 내에서만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에 탐색 범위가 전체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에 서명하였다면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전체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입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재촉받았고 내용을 읽을 기회조차 없었다면, 동의의 임의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출된 자료를 사후적으로 모두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한 범위 내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 이를 단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추가 분석이나 압수 범위 확장은 별도의 영장이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료가 확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단순히 조사에 응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동의 범위, 탐색 방식, 확보 자료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향후 증거 능력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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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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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위법수집증거인지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임의제출 동의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에 핸드폰 전체에 대하여 탐색 범위를 동의하신 경우에는 수사기관 측에서는 여죄를 위한 영상 탐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범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전체 범위를 동의하셨다고 하더라도 동의 당시에 질문자님의 참여권 및 방어권을 침해할만한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동의 당시에 진술거부권 고지 및 변호인 조력 등, 법정대리인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동의의 효력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 다투셔야 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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