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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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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대상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살고 있는 원룸이나 빌라,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불안감입니다. 전입신고도 마쳤고 확정일자도 받아 뒀는데, 막상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여러 건 받아 놓은 상태라 근저당권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그러던 중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면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최우선변제 제도에 대해 듣고, "그럼 내 보증금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건가" 하고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우선변제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로, 근저당권이나 다른 담보물권보다도 먼저 일정액을 배당해 주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보증금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시점과 금액, 그리고 몇 가지 절차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에만 실제로 작동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액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① 집에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언제 잡혔는지를 기준으로 그 당시 시행되던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②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갖췄는지, ③ 배당요구종기까지 직접 배당요구를 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실제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려집니다.


핵심 쟁점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지금 계약할 때의 보증금이나 경매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그 주택에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당시 시행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둘째, 지역마다 기준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 한도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시행령 제10조·제11조). 셋째, 대항요건인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갖췄는지 여부입니다(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넷째, 최우선변제 한도액이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같은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범위 안에서 안분한다는 점입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제3항). 다섯째, 최우선변제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법원이 알아서 배당해 주지 않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임차인이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제148조).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적으니 당연히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배당요구를 놓치거나, 기준 시점을 잘못 계산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배당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한도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그 집에 담보물권이 처음 잡혔을 때 기준"으로 계산을 다시 해 보는 것입니다. 최우선변제 기준금액과 한도액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시로 올라가 왔기 때문에,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이라면 현재 공고되는 금액이 아니라 그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더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1) 등기부등본에서 최초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특정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를 열람해 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 중 순위번호가 가장 앞선(가장 오래된) 것의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어도 기준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시점이며, 이후에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점이 아닙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부터 정확히 짚습니다.

2) 그 시점에 시행되던 시행령을 적용해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종전 시행령의 기준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예를 들어 지금은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그 집의 최초 근저당권이 훨씬 오래전에 설정되었다면 당시 시행령의 더 낮은 기준금액과 한도액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가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한도액 상한과 다른 소액임차인과의 안분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같은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그 한도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각자의 한도액 비율대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제3항). 다세대·다가구주택처럼 세대수가 많은 건물일수록 이 안분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평가액과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가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 절차적으로 놓치지 않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저당권자처럼 등기만 되어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배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비로소 배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실제로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배당요구종기가 언제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집행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종기를 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제2항).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나 경매계에 사건번호로 문의하면 이 종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매개시 통지를 받는 즉시 종기부터 확인해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를 갖춰 종기 전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용), 신분증 등을 첨부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경매신청권자·등기된 담보권자 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소액임차인처럼 등기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는 이 조항에 근거해 스스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순위에 들어갑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3) 종기를 넘기면 구제 수단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합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새로 배당요구를 추가할 수 없고,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 뒤늦게 사정을 주장해 되돌리는 것은 실무상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요건은 갖췄으니 알아서 챙겨 주겠지"라고 안심하지 말고, 통지를 받은 즉시 종기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변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소액 보증금이 자동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에 최초로 설정된 담보물권이 언제 잡혔는지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한도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대항요건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배당요구종기까지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실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 경위부터 다시 정리해, 지금 상황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빠르게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는데 그래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의 순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을 뿐,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는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한도를 넘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일반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하므로,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최우선변제 여부와 별개로 서둘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제 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조금 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는 순위와 무관하게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만 못 받는다는 의미이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그 순위에 따른 일반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을 여지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액 자체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현재 공고된 금액이 아니라 그 집의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3. 집에 근저당권이 여러 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기준금액을 그 주택에 최초로 설정된 담보물권 설정 당시 시행되던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서 순위번호가 가장 앞선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 되며, 이후에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점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Q4. 배당요구종기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배당요구종기가 이미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새로 배당요구를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배당표가 이미 확정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남아 있는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법원 기록으로 즉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빠르게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5.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으로 담보물권의 설정 순서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전입일자가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배당요구종기가 언제인지 법원에 확인하고, 그 기한 안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지역별 기준금액과 한도액, 다른 임차인과의 안분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해 두면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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