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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한 것만으로 그루밍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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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한 것만으로 그루밍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한 것만으로 그루밍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오픈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메시지,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알게 된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다가, 상대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부모나 학교, 혹은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면 "실제로 사진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몇 마디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하면서 자신이 정말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불안해하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2021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흔히 "온라인 그루밍죄"라 불리는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처벌조항(제15조의2)이 신설되면서, 실제 성범죄로 나아가기 전 단계인 대화나 요구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사진을 요구한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모든 사진 요구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사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사진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 처벌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자 사진 요구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요구한 사진이 제2조 제4호 각 목이 정한 성교, 유사 성교, 신체의 전부ㆍ일부 노출ㆍ접촉, 자위 등과 관련된 이미지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얼굴ㆍ일상 사진이었는지입니다. 둘째, 문제된 행위가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적 욕망ㆍ수치심ㆍ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2호(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1호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2호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셋째,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주관적 목적 요건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상대방이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인지, 그중에서도 16세 미만인지입니다(제2항이 별도로 규율하지만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다섯째, 실제로 사진을 전송받았는지(기수)인지 아니면 요구에 그쳤는지(미수, 제3항에서 별도로 처벌합니다)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그루밍죄"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요구의 내용과 방식, 목적,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와 적용 조항, 방어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요구의 내용과 대화 방식을 조문 요건별로 구별해 적용 법조를 다투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제15조의2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애초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는 하는지입니다. 이 조항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두 유형의 행위를 함께 규율하고 있어, 어느 유형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대화 전체를 확보해 요구가 '지속적ㆍ반복적 대화'였는지 '특정 행위의 유인ㆍ권유'였는지 구분합니다.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ㆍ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한두 마디를 주고받은 정도라면 이 호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제2호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성교, 유사 성교, 신체 노출ㆍ접촉, 자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했는지만을 묻습니다. 따라서 채팅 로그 전체를 시간 순으로 확보해 실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먼저 확정해야 이후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2) 요구한 사진의 내용이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제2호가 적용되려면 유인ㆍ권유의 대상이 된 행위가 성교, 유사 성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ㆍ접촉하는 행위, 자위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옷을 입은 일상 사진을 요구한 정도라면, 표현 방식에 따라서는 이 각 목이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한 문구, 대화의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 실제로 구성요건이 정한 행위를 유인ㆍ권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3)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합니다.

제15조의2는 목적범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경우만을 처벌합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이전 대화 이력, 요구 당시의 표현 등을 통해 이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의도로 설명될 여지가 있다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기수ㆍ미수를 구별하고, 유죄 확정 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까지 함께 대비하기


사진을 요구하는 데 그쳤는지, 실제로 전송받아 소지하게 됐는지는 처벌 범위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이 구별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뒤따르는 부수처분까지 미리 점검합니다.

1) 실제로 사진을 받았는지에 따라 기수ㆍ미수를 구별하고, 받았다면 별도의 제작ㆍ소지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제15조의2 제3항은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요구에 그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그 사진의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가 함께 적용돼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그루밍죄 단독 사안인지 별도의 중한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인지부터 가려야 방어 전략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2)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15조의2는 고의범이므로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사정(미필적 고의)이 필요합니다. 프로필상 나이 표기, 대화 중 학교ㆍ학년 언급 여부, 사용한 플랫폼의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이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방어의 또 다른 축이 됩니다.

3) 유죄가 확정될 경우 뒤따르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까지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준비합니다.

제15조의2의 죄는 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성명ㆍ나이ㆍ주소ㆍ신체정보ㆍ사진ㆍ범죄사실 요지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 인근 교육ㆍ보육시설 등에 고지하는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여지를 열어 두고 있으므로, 초범인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뒤따를 수 있는 신상공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론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그루밍죄, 즉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처벌조항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처벌 대상은 지속적ㆍ반복적인 성적 대화이거나, 성교ㆍ유사 성교ㆍ신체 노출 등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한 유인ㆍ권유이며, 성적 착취라는 목적 요건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구의 내용과 반복성, 실제 수취 여부,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진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3항은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진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요구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면 미수범으로 수사ㆍ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먼저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성적 착취 목적, 유인ㆍ권유 대상 행위의 내용,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등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돼야 하므로,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요구한 사진이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얼굴 사진이었는데도 그루밍죄가 되나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5조의2 제1항 제2호는 성교, 유사 성교, 신체 노출ㆍ접촉, 자위 행위 등 법이 정한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한 얼굴 사진이나 일상 사진을 요구한 정도라면 이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후 맥락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오갔다면 제1호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요구한 사진의 내용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 죄는 고의범이므로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개의치 않았다는 사정(미필적 고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프로필상 나이 표기, 사용한 앱의 연령 제한, 대화 중 학교ㆍ학년 언급 여부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인식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4. 그루밍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성명ㆍ나이ㆍ주소ㆍ사진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 거주지 인근 교육ㆍ보육시설 등에 고지하는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합니다.

다만 법은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초범 여부와 구체적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상대방과 나눈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어떤 경로로 시작했는지, 사진을 요구한 표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사진을 받았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단순히 "사진을 요구한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실제로 어떤 유형의 행위가 문제 되는 것인지가 충분히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 목적, 실제 결과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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