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가해자가 탄원서를 돌리며 음해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고소 후 가해자가 탄원서를 돌리며 음해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고소 후 가해자가 탄원서를 돌리며 음해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고소 후 가해자가 탄원서를 돌리며 음해하는데 막을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것만으로도 지치는데, 어느 날 가해자 측 지인으로부터 "너에 대해 이상한 얘기가 도는 탄원서가 돌고 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가해자나 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내용뿐 아니라,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평소 품행이 좋지 않았다는 식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고, 이 탄원서를 동네 주민·직장 동료·같은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돌리며 서명까지 받고 있는 식입니다. 심한 경우 단체 채팅방이나 SNS,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대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은 이중으로 당황하게 됩니다. "탄원서는 원래 법원이나 검찰에 내는 거니까, 내용이 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이미 나도 고소인이라는 게 알려졌는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나" 하는 무력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탄원서를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자체와,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뿌리며 고소인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로 평가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원서를 법원·검찰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 내용을 지인·이웃·직장동료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제3자에게 유포하며 고소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위는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형사 고소와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로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는 탄원서의 내용과 배포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핵심 쟁점


가해자의 탄원서 유포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탄원서를 법원·검찰에 제출한 행위와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배포한 행위가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탄원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다", "인성이 이상하다" 같은 추상적 비난에 그치는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 중 어느 죄가 문제되는지가 갈립니다. 셋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사실대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형법 제310조가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자기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배포 방식이 손으로 쓰거나 조악하게 복사한 문서인지, 인쇄물 수준의 외관을 갖췄는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의 기본 명예훼손과 제309조의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단체 채팅방·SNS·커뮤니티 게시판 등 온라인으로 유포됐다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여섯 지점을 하나씩 짚지 않으면 "탄원서니까 어쩔 수 없다"는 오해에 갇히거나, 반대로 무조건 강하게 대응하려다 실제 적용 법조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퍼뜨렸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이 나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탄원서 유포를 명예훼손·모욕 요건으로 쪼개 형사 대응을 설계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탄원서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를 법 요건에 맞춰 분해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언급 없이 "인성이 나쁘다", "정상이 아니다" 같은 추상적 비난만 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형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1) 배포 경위와 범위를 증거로 먼저 고정합니다.

탄원서 원본이나 사본,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물이라면 화면 캡처와 게시 시각, 그리고 탄원서를 받았다는 지인·이웃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과 관련해,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거나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도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따라서 "가해자 지인 몇 명에게만 돌렸다"는 항변은 배포 범위가 좁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몇 명에게 얼마나 퍼졌는지를 정리해 둡니다.

2) 배포 형태에 따라 적용 법조를 정확히 짚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복사해 여러 명에게 돌리면 자동으로 더 무거운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형법 제309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거라 생각하지만, 판례의 기준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려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갖춰 사실상 출판물처럼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260여 명에게 배포된 사안에서도 장수가 2장에 불과하고 제본이 조잡한 복사물이라면 '기타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따라서 손으로 쓰거나 프린터로 몇 장 출력해 돌린 탄원서라면 기본적으로 형법 제307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단체 채팅방이나 SNS·커뮤니티에 게시됐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된다는 점까지 확인해 고소장의 죄명을 정확히 잡습니다.

3) '사실대로 썼다'는 항변을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로 막습니다.

가해자 측은 흔히 "탄원서에 쓴 건 다 사실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처벌을 면하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고소인의 사생활이나 평판을 깎아내리는 것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탄원서가 조직적 의사표현을 위해 작성되고 내용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하급심 사례도 있으므로(대구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노3525 판결),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고소인을 겨냥해 퍼뜨렸는지, 내용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대응과 별개로 배포를 실질적으로 멈추고,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형사 고소만으로는 수사와 재판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탄원서가 계속 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여서, 친고죄인 모욕죄(제311조)와 달리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의 인지나 진정만으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고 고소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포 자체를 멈추고 이미 퍼진 내용을 회복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1) 배포 중단을 요구하고, 계속되면 법원에 금지를 구합니다.

대법원은 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을 구하는 것 외에도, 인격권 자체에 근거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나 장래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이 법리에 따라 가해자에게 배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계속 퍼뜨린다면 법원에 탄원서 배포·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강제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탄원서 유포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 정정 내용 게재 등)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확보한 배포 경위·범위 자료가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는 의견서로 대응합니다.

탄원서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올라왔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최대 30일간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형사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담당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탄원서의 성격이 순수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고소인을 겨냥한 유포 행위였다는 점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반성의 근거가 아니라 2차 피해로 인식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해자가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지만, 그 내용을 지인·이웃·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퍼뜨리며 고소인을 깎아내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라면 형법 제307조, 추상적 비난이라면 제311조가, 온라인으로 퍼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될 수 있고, 사실이라고 해서 당연히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는 탄원서의 문장 하나하나, 배포 방식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확보한 자료를 그대로 들고 정확히 어느 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해자가 탄원서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처벌을 면하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고소인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목적이라면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배포 목적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실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탄원서를 가해자 지인 몇 명한테만 돌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배포 인원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이나 문서를 접한 사람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거나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몇 명에게 전달됐는지보다, 그 사람들을 통해 추가로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몇 명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3. 탄원서가 아니라 그냥 단체 채팅방에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응이 되나요?


네, 오히려 온라인상의 유포는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또한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 기간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게시물을 캡처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가해자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탄원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면 오히려 제 고소가 불리해질까 걱정됩니다.


탄원서를 통한 유포 문제는 가해자의 원래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를 문제 삼는다고 해서 원래 고소 사건의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탄원서가 순수한 반성이나 선처 호소가 아니라 고소인을 겨냥한 유포 행위였다는 점을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알리면, 이는 가해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대응하려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탄원서 원본이나 사본,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화면 캡처와 게시 일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를 받거나 목격한 지인·이웃의 진술, 몇 명에게 얼마나 퍼졌는지에 대한 정황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내용 중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부분과 단순히 비난하는 표현을 구분해 두면, 명예훼손과 모욕 중 어느 쪽으로 접근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한 뒤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인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