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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전액 변제하고 회사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받나요 

김강희 변호사


횡령금 전액 변제하고 회사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법인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빼 쓰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드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를 알게 되면 대부분 먼저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사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피해금 전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가 "돈을 다 받았으니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돈도 다 갚았고 회사도 고소를 취하해 줬으니 이제 사건이 끝난 것 아니냐"고 안도하며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형사절차의 구조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처벌은 피해자 개인과 가해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사기나 폭행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범죄도 있지만, 횡령죄는 원칙적으로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는 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 변제와 고소취하만으로 형사처벌 절차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양형에 실제로 어떤 무게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횡령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 처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 자금 횡령 후 변제·고소취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횡령죄(형법 제355조)와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애초에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형법 제361조가 준용하는 친족상도례(제328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통상의 회사(법인)와 직원 사이에는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제5호가 정한 "고소취소 시 공소기각"은 문언 그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즉 친고죄에만 적용되는 효과라는 점입니다. 넷째,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돼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지고, 이 가중처벌 조항 역시 소추조건을 친고죄로 바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그럼에도 전액 변제와 고소취하가 실제로 강하게 작용하는 지점은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판단과 재판 단계의 양형(집행유예 여부)이라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돈을 갚고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이득액이 얼마인지, 변제와 고소취하가 어느 절차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와 대응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친고죄 여부와 특경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해 처벌 가능성의 '틀'을 진단하기


고소취하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는 사건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은 법 제356조는 업무상횡령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틀을 먼저 진단합니다.

1) 피해자가 법인인지, 친족관계가 개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361조는 제328조의 친족상도례를 횡령·배임죄에도 준용합니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사이의 범행은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사이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됩니다. 하지만 통상의 회사 자금 횡령처럼 피해자가 법인이고 가해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면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횡령죄·업무상횡령죄는 처음부터 비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제5호가 정한 "고소취소 시 공소기각"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회계장부, 전표 등을 근거로 실제 횡령한 이득액을 집계합니다. 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5조·제356조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돼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3년 이상 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이는 이후 집행유예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어떤 항목이 횡령액에 포함되는지(일시 유용 후 반환한 부분, 이자 성격의 금액 등)를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변제·고소취하가 놓일 자리를 정확히 정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 특경법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면, 전액 변제와 고소취하는 "절차를 끝내는 카드"가 아니라 "검사와 법관의 재량 판단에 참작될 자료"라는 점을 전제로 이후 대응을 설계합니다. 이 진단을 건너뛰고 곧바로 합의만 서두르면, 정작 검찰·법원 앞에서 그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없이 자료만 쌓이는 결과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변제·합의를 수사·재판 단계별로 다른 방식의 처분·양형 자료로 구성하기


친고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 "변제와 합의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실무상 전액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 법원의 집행유예·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무게는 어느 절차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사 단계라면 신속한 변제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기소유예를 겨냥합니다.

경찰·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회사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서를 함께 제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재량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때 입금 내역, 영수증 등 변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경위서·반성문을 함께 구성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범인지, 횡령 경위에 참작할 사정(생활고, 일시적 유용 후 자발적 반환 시도 등)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2)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양형자료로 재구성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고소취하 자체가 절차를 끝내지 못하므로, 변제와 합의를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 요소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법원의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벌불원 여부를 감경 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변제확인서, 합의서, 회사 측 의견서)를 갖추면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고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면 아무리 전액 변제하고 합의했더라도 법률상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 [1]의 이득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 여부 진단이 이 단계의 전략을 좌우하는 선행 작업이 됩니다.

3)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남는 민사상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전액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정리되지만, 변제 금액이나 손해 범위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라면 합의서에 "형사상 처벌불원" 외에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도 정산됐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추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 분쟁의 재발 여부를 가른다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결론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회사가 고소를 취하해 줬다고 해서 형사처벌 절차 자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친족 사이의 범행이 아닌 한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소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변제와 합의가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재판 단계의 양형·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은 실무상 매우 큽니다. 이 영향을 실제 결과로 만들어 내려면 이득액이 특경법 적용 기준을 넘는지, 지금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맞춰 변제·합의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 제출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변제와 고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위와 이득액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이고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친족 사이의 범행이 아닌 이상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고소취소 시 공소기각"이라는 효과는 문언상 친고죄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회사와 직원 사이의 횡령 사건에서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하거나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합니다.


Q2.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경우에는 다른가요?


가해자와 회사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사이의 횡령·배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가해자와 "피해자인 자연인" 사이의 친족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법인(회사) 그 자체인 사안에서는 대표자나 주주와의 친족관계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지분관계와 피해 귀속 주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횡령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돼 형법상 횡령죄·업무상횡령죄보다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면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전액 변제와 합의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선고형을 낮추는 별도의 다툼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이미 재판이 시작된 뒤에 변제하고 합의하면 소용이 없나요?


소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고소취하가 절차 자체를 끝내지는 못하지만, 재판 단계에서의 전액 변제와 합의는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 요소로 반영돼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정리했을 때보다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기소유예 자체는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등), 변제와 합의는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변제 금액이나 손해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을까요?


변제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서 문구를 정리하는 방식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 남기기보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남은 채권채무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어야 이후 민사상 분쟁이나 형사 절차에서의 평가가 예상과 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두 절차 모두를 염두에 두고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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