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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무죄확률 문의합니다.

유사강간으로 불구속구공판이라는데 합의부 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불구속 구공판이서 무죄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인가요? 무죄를 받아서는 안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2차 가해도 있어서 엄벌탄원서 작성해서 냈는데 2차 기일? 이 당장 내일이라 재판에 피의자도 참석해서 보면 도움이 되나요? 가해자가 뭐라 지껄이는지 봐야겠는데 괜히 제가 상처받을지도 걱정되네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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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상담 글에 답변 드린 적 있습니다. 유사강간 성범죄 피해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2차 가해까지 있었던 유사강간 가해자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구속 구공판처분으로 기소되어 곧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만큼 비록 불구속 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유사강간 성범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되지만, 추가적인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향후 형사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있어 가해자측과 대면하기 힘든 측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도 합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형사합의 대행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미수, 유사강간등 성범죄의 경우 그 행위와 치상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강간치상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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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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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응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된 것입니다. 재판 기일에 피해자가 참석하여 재판 진행 상황을 참관하셔도 무방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귀하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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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 사건 수사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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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알기 전에는 무죄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주장을 제출하고 재판 내용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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