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상담 글에 답변 드린 적 있습니다.
유사강간 성범죄 피해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셨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2차 가해까지 있었던 유사강간 가해자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구속 구공판처분으로 기소되어 곧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만큼 비록 불구속 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유사강간 성범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되지만, 추가적인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향후 형사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있어 가해자측과 대면하기 힘든 측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도 합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형사합의 대행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정신을 잃은 사이 술을 같이 마시던 남성에게 준강간 성범죄를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가해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받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미수, 유사강간등 성범죄의 경우 그 행위와 치상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강간치상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