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고 2년 만에 재투약이 걸렸는데 이번엔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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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2년 전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전과도 없고 없었던 일처럼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이번엔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범이라는 사실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초범 때와 확연히 다르게 만듭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이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로 다시 적발되면, 검찰은 이번에도 기소를 유예해 줄지를 사실상 거의 고려하지 않게 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초범 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절차이고, 재범이라는 전력은 그 요건 판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요건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그리고 재범 이력이 그 요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핵심 쟁점
기소유예 이후 재투약 사건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소유예가 형법 제35조가 정한 '누범' 전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누범 가중의 전제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는 남아 이후 처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둘째, 구속의 법적 요건이 무엇인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사유를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들을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범 이력이 "증거인멸염려"나 "도망염려" 판단의 무게를 키우는 간접 요소로 작용합니다.
셋째, 기소유예 이후 재범이 검찰의 처분 재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 번 이 재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범행 후의 정황"이라는 참작 요소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해 두 번째 기소유예는 실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적용되는 처벌조항과 그 수위입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다목)을 투약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이면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처벌 수위 자체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배경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속사유가 자동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방어하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 요건 각각을 개별적으로 짚어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요건이 자동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주거의 안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제70조 제1항 제1호(주거부정)의 요건이 문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2년 전 사건 이후에도 같은 주소나 같은 직장을 유지해 왔다면 그 연속성 자체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2)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사건 진행 경과로 뒷받침합니다.
소변검사·모발검사 결과가 이미 감정을 거쳐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고, 조사 과정에서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새로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통상 객관적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이므로, 그 결과가 이미 확정된 이상 증거인멸염려를 뒷받침할 사정이 약하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 소환에 성실히 응해 온 이력으로 도망염려를 다툽니다.
조사 통지를 받고 정해진 일시에 출석했는지,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는지 등 수사 협조 경과를 정리합니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 심사에서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그것이 곧 도망염려나 증거인멸염려를 대체하는 별도의 독립된 구속사유는 아니라는 점—즉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두 요건까지 자동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정식기소를 전제로 치료·재활 정황을 조기에 확보해 양형까지 대비하기
기소유예를 다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번 사건은 정식기소(구공판)로 진행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때는 구속 여부를 다투는 단계를 넘어, 재판 단계의 양형까지 함께 내다보는 자료를 지금부터 쌓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치료보호·재활 프로그램 등록 사실을 확보합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상담 기록, 치료보호기관 통원 이력, 중독재활센터 프로그램 등록증 등을 준비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보다, 실제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작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재범위험성 평가를 낮추는 데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2)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참작사유별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이라는 네 가지 항목별로 소명자료를 나눠 준비합니다. 가족의 보호·감독 환경, 직장 유지 여부, 자백 및 수사협조 태도, 재범 경위(단순 재발인지 특정 계기가 있었는지)를 각 항목에 맞춰 정리하면, 구속 전 심문 단계와 이후 재판 단계 모두에서 동일한 자료를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적용조항과 예상 처벌 수위를 미리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투약한 물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가,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제61조 제1항 제5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각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이후 협상과 변론의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결론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투약이 적발됐다고 해서 이번에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염려, 도망염려라는 세 가지 요건 중 하나가 실제로 인정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재범이라는 사정은 그 요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무게를 더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이후의 동종 재범은 검찰의 재차 기소유예 재량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이후 양형 모두에서 초범 때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뤄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주거·증거·출석 이력을 정리하고 치료·재활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구속을 다투는 단계와 그 이후 재판 단계 모두에 걸쳐 가장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아서 이번엔 누범으로 가중되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법 제35조가 정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소유예는 애초에 형이 선고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이후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Q2. 재투약이 확인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사유를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고, 이 중 하나가 실제로 인정되어야 구속이 가능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요건들을 심사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독립된 구속사유는 아닙니다.
Q3. 검사 결과에 이미 양성이 나왔고 자백도 했는데, 그래도 증거인멸염려가 문제되나요?
모발·소변 감정 결과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투약 사실을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새롭게 인멸할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매수 경로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염려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 확보 여부뿐 아니라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기소유예 이후 재범이면 이번에도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미 한 번 기소유예를 받은 뒤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이 참작 요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정식기소를 전제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5.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주거와 직장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 온 경과를 정리하고, 치료보호기관이나 중독재활 프로그램 등록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이 구속영장 심사와 이후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함께 점검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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