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채팅 어플로 만나게 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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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채팅 어플로 만나게 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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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채팅 어플로 만나게 된 여성 

옥민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춘****

1. 사건의 개요

  A씨는 퇴근을 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여성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면서 관심사가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하여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날을 잡아 B씨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주말, A씨는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주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B씨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A, B씨는 2, 3번 정도 더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한 번만 더 만나보고 관계를 결정하기로 하고,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집으로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너무나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B씨에게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번지게 된 것 뿐이지 강간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도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과 B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확보한 뒤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① B씨 스스로도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② B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A씨와 말다툼을 할 때마다 A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많았고 A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인데, 이번에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A씨가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하자,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③ B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A씨에게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보냈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B씨를 강간할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강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강간죄는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형법은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반드시 형이 감경되지는 않고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강간미수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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