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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제 SNS에 몰래 로그인했는데 무슨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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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제 SNS에 몰래 로그인했는데 무슨 죄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의 SNS나 메신저 계정에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가 보거나, 로그아웃되지 않은 화면을 그대로 열어 대화 내용과 사진을 확인해 보는 사례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예전에 사귈 때 내가 알려준 비밀번호인데 이 정도는 봐도 되지 않나”, “그냥 잘 지내는지 한 번 확인만 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전 연인의 계정에 접속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로그인 기록이나 새 기기 접속 알림을 확인하고 문제를 삼으면, “예전에 동의를 받고 알게 된 비밀번호다”, “딱 한 번 잠깐 본 것뿐이다”는 식으로 해명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면서, 아이디·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하지 않고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몰래 이용한 경우에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알게 된 비밀번호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으며, 열람한 내용을 캡처해 퍼뜨리면 비밀 침해·누설죄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 연인의 SNS·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접속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화면을 몰래 봐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됩니다

아이디·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하지 않아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입은 해킹처럼 보안장치를 뚫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한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봤을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이 법리는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은, 배우자와 함께 쓰던 노트북에 상대방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사진첩을 탐색한 사안에서 이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죄 성립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전 연인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로그인 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 또는 자동 로그인 기능으로 SNS·메신저 앱이 열려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열어 대화나 사진을 살펴보는 순간, 새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침입 행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하지 않고 이미 열려 있는 화면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사이라도 정당한 접근권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나 SNS·메신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도 “그때 알려준 비밀번호니까 지금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 개인의 신뢰나 감정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계정 명의자가 예전에 어떤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카카오, 메타, 구글 등)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즉 예전에 서로 동의하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사이라 하더라도, 이별한 지금 상대방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궁금증이나 확인 목적으로 접속했다면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계정 명의자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로그인 정보를 바꾸지 않은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항변도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것은 부주의일 뿐, 그것이 곧 재접속을 허락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사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지금 접속할 정당한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3. 열람한 내용을 캡처해 퍼뜨리면 비밀 침해·누설죄가 더해집니다

몰래 들어간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본 내용을 옮기면 처벌 대상이 늘어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 연인의 계정에 몰래 들어가 대화방이나 사진첩을 열람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열람한 대화나 사진을 캡처해 지인에게 보여주거나 SNS·단체채팅방에 옮기면 누설 행위까지 더해집니다. 침입죄와 비밀 침해·누설죄는 별개의 보호법익을 갖는 범죄이므로, 두 행위를 모두 했다면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캡처한 내용에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나 성적인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안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보여줬다”는 사정은 죄책을 줄여주지 못합니다.

몰래 열람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인데, 캡처해 퍼뜨리기까지 하면 별도의 비밀 침해·누설죄가 더해집니다.


4. 형량은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됩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인하지 못했더라도 시도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8조 제1항을 위반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열람한 내용을 캡처해 유출까지 했다면 제49조 위반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두 죄는 각각 성립 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몰래 로그인해 열람하고 그 내용까지 퍼뜨렸다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2항은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이미 비밀번호를 바꿔 놓아 접속에 실패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인한 내용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주거지·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까지 이어진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까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와 확보해야 할 증거는 이렇습니다

로그인 기록과 접속 알림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전 연인의 계정 무단 접속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 연인이 내 계정에 몰래 접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서비스제공자(카카오, 메타, 구글 등) 고객센터를 통해 계정 로그인 기록(접속 일시·기기·IP 등)을 확인하고 보전을 요청합니다.

  2. 새 기기 로그인 알림 문자·이메일, 대화 캡처, 지인의 전언 등 상대방이 접속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모읍니다.

  3. 접속 이후 열람·유포된 내용이 있다면 그 게시물이나 캡처본을 별도로 저장해 비밀 침해·누설 부분의 증거로 남깁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 연인 간 계정 무단 접속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 연인 사이의 계정 무단 접속 문제는 “그래도 한때 사귀었던 사람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을 몰래 열람당한 쪽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보다, 로그인 기록과 접속 알림부터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로그인 기록이 삭제되거나 보전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전 비밀번호로 접속했다가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동의를 받았던 비밀번호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접속 당시 실제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확인·의심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전 연인 간 계정 무단 접속·정보 유출 사건에서 접속당한 쪽과 접속을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로그인 기록 하나, 대화 캡처 하나가 결론을 뒤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사이인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이용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이별 후 자신의 확인 목적으로 접속했다면 접근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화면을 그냥 본 것뿐인데도 죄가 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하지 않고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내용을 열람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캡처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몰래 열람한 시점에 이미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한 내용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유포하면 비밀 침해·누설죄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Q. 예전 비밀번호로 시도했지만 이미 바뀌어 있어 못 들어갔는데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침입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접속에 실패했더라도 시도한 사실만으로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 침입죄나 비밀 침해·누설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같은 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무단 접속·열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고소 과정에서 확보된 수사 기록이 민사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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