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약 4,000만원 감액한 사례
유류분 약 4,000만원 감액한 사례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유류분 약 4,000만원 감액한 사례 

신은정 변호사

유류분 4천만원 감액

사건 상황


의뢰인분은 부모님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약 11억 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상속이 개시된 후 다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생전에 아파트를 단독으로 이전받으면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고의 주장이 아파트 하나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아파트 외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증여받았다며

약 5억 9,003만 원 상당의 특별수익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부터 전세자금 지원, 무상거주에 따른 이익 등까지

모두 의뢰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계산한 것이지요.

이를 토대로 원고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약 18억 5,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별수익 약 1억 5,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약 1억 5,833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의뢰인이 이전받은 아파트 중

약 1억 5,833만 원 상당의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도 반박해야 할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고,

배우자와 함께 병원 내원부터 병간호까지 실질적인 부양을 담당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약 5억 9,000만 원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에는

실제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내역까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반환액이 커질 수 있는 상황.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수익의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최종 반환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류분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저는 원고가 제시한 특별수익 내역을 하나씩 분석하여 실제 귀속관계를 다투고,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해 온 구체적인 사정까지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한 약 5억 9,003만 원의 특별수익부터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전세자금 지원, 무상거주 등을 모두 합산하여

의뢰인이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곧바로 의뢰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각 금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고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던 기간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을

의뢰인이나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나열한 금액을 그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실제 귀속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방어한 것이지요.

둘째, 의뢰인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해 온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부모로부터 아파트만 이전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병원 내원과 병간호 등을 담당해 왔지요.

이에 아파트가 의뢰인에게 이전되었다는 결과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이어져 온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경위 역시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의뢰인이 피상속인을 방치하거나 폭언·폭행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류분 반환 범위를 판단하는 쟁점과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적극 반박했습니다.

셋째, 1억 3,000만 원의 첫 화해권고결정에도 그대로 합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처음 의뢰인이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당초 청구했던 약 1억 5,833만 원보다 줄어든 금액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사건을 그대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특별수익의 범위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를 고려했을 때

1억 3,000만 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건을 다투면서 기존에 주장했던 특별수익의 귀속관계와

관련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 금액보다

2,000만 원을 추가로 감액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원고가 처음 의뢰인에게 요구했던 금액은 약 1억 5,833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 중 해당 금액 상당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였지요.

하지만 저희는 원고가 의뢰인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한

약 5억 9,003만 원의 금전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귀속관계를 다퉜고,

의뢰인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며 부양해 온 경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처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금액에도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을 다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 청구금액 약 1억 5,833만 원과 비교하면 약 4,833만 원을 줄인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화해권고결정에서 제시됐던 1억 3,000만 원과 비교해도

추가로 2,000만 원을 감액할 수 있었지요.

결국 이번 사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수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 금원의 실제 귀속관계를 끝까지 다투고,

최초 화해권고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최종 반환금액을 1억 1,000만 원까지 조정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거나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금액 전부가 곧바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로 해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증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유류분소송에서는 과거의 금전거래를 하나씩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는 의뢰인이

약 5억 9,003만 원의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각 금전의 사용처와 실제 귀속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했고,

이러한 대응이 최종적인 반환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고 반드시 그대로 사건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초 1억 3,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해당 금액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사건을 다툰 끝에 2,000만 원이 추가 감액된

1억 1,000만 원으로 최종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형제자매에게 거액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셨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금전거래의 실제 귀속관계와 증여 여부를 하나씩 살펴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 때문에 유류분소송의 피고가 되었거나

상대방이 실제보다 과도한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있어 반환금액을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저 신은정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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