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부양 인정, 기여분 100% 결정
50년 부양 인정, 기여분 100% 결정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50년 부양 인정, 기여분 100% 결정 

신은정 변호사

기여분 100% 인정

사건 상황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다른 형제와 함께 오랜 기간 모친을 부양해 왔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와 여러 자녀가 있었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여러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약 50년 이상 피상속인 및 가족들과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약 50년 가까이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해 왔습니다.

피상속인이 병환으로 치료받는 동안에는

간병은 물론 병원비까지 책임졌고,

사망 이후 발생한 장례비 역시 의뢰인이 직접 부담했습니다.

특히 확인된 의료비만 해도 약 2,885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새마을금고와 국민은행의 약 2천만 원 상당 예금채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감당해 온 경제적 부담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약 50년에 걸친 동거와 부양 및 경제적 부담을

기여분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

기여분 100%와 상속재산 전부의 단독 소유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첫째, 약 50년에 걸친 동거와 부양 사실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랜 기간 부모를 모셨다는 사정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부양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약 50년 가까이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해 온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 부담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병환 중 간병과 병원비, 사망 후 장례비까지

의뢰인이 책임졌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장기간 이어진 부양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의료비 등 객관적인 지급 자료를 토대로 경제적 기여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약 2,885만 원에 달하는

의료비 자료와 관련 영수증 및 지급근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상속인에게 제공한 부양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이러한 기여가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겨 있었고,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진행했지만 해당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송달 문제 역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송달할 장소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약 50년 가까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해 온 사실을 비롯해

병환 중 간병과 병원비, 사망 후 장례비 등을 부담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100%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역시 이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새마을금고와 국민은행의 약 2천만 원 상당 예금채권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법정상속분대로 예금채권을 나누는 대신,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귀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심판비용을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형식상으로는 일부인용에 해당하지만,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구했던

기여분 100%와 상속재산 전부의 단독 소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장기간 부양했다고 기여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피상속인과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거 기간과 부양의 내용, 경제적 부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의료비·생활비 등 실제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약 2,885만 원의 의료비와 관련 영수증 및 지급근거가 제출되었습니다.

장기간 부양이나 경제적 기여를 주장해야 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초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이어도 절차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통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공시송달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랜 기간 직접 모시면서

생활비와 병원비, 간병비 등을 사실상 혼자 부담하셨나요?

다른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법정상속분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맞는지 고민되고 있다면,

그동안의 부양 내용과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 부양 경위와 경제적 기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부양과 경제적 부담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 신은정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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