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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바꿔가며 계속 DM 보내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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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바꿔가며 계속 DM 보내는 것도 스토킹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나 메신저에서 차단을 당하고도 새 계정을 만들어 상대방에게 다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는 문제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 중 상당수는 “예전 계정은 차단당했지만 새로 만든 계정은 처음 쓰는 거니 문제없다”, “한두 번 보낸 걸로 무슨 스토킹이냐”는 생각으로 계정을 바꿔가며 연락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가 진행되고 나면 “계정이 다르니 별개의 행위다”, “차단당한 뒤 처음 쓰는 계정이니 반복이 아니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의미를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을 단순한 횟수나 시간 계산이 아니라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밀접성과 범의의 단일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아래에서는 계정을 바꿔가며 보내는 DM이 어떤 경우에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될 때 어떤 처벌이 추가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정을 바꿔 가며 보낸 DM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이디를 몇 번을 바꾸든,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도달시키는 행위 자체는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여러 행위 유형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SNS 다이렉트 메시지, 메신저 앱 채팅, 이메일은 모두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법이 문제 삼는 것은 메시지를 보낸 계정의 아이디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도달하게 했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정이 차단된 뒤 새 계정을 만들어 같은 상대방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면, 계정 명의만 달라졌을 뿐 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 유형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미 차단이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새 계정을 개설해 접근을 시도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요건을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우회적 재접근이 오히려 고의성과 집요함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을 몇 번을 바꾸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 자체는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2. 계정을 바꿔가며 반복한 DM은 ‘반복성’ 요건 판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이 최근 제시한 반복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면, 짧은 간격으로 계정을 바꿔가며 연락한 정황은 시간적 근접성과 범의의 단일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이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이 판결은 오히려 스토킹 유죄 판단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약 10분간 뒤따라간 행위와, 그로부터 2개월 반가량 지난 뒤 다시 우연히 마주쳐 6분가량 촬영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우연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두 행위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반복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바꿔가며 DM을 보내는 사안은 이 판례의 사실관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새 계정 개설은 우연한 계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겠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능동적 조치이고, 대개 차단 이후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상대방을 향해 같은 목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는 대법원이 반복성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에 오히려 정확히 들어맞는 사정이며, 온라인상의 접근은 물리적 장소가 문제 되지 않으므로 장소적 연관성도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도달했다는 사실 자체로 충족됩니다.

차단을 피해 계정을 바꿔가며 연락한 정황은, 대법원이 제시한 반복성 판단 기준에서 오히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 잠정조치 이후 계정만 바꿔 연락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은 특정 아이디가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계정을 바꾼 우회는 조치 위반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한 뒤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피해자나 동거인·가족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잠정조치로 정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특정 전화번호나 계정 아이디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기존 계정이 아닌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DM을 보냈다면, 수단만 바꾸었을 뿐 금지된 접근 행위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어서 조치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이러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스토킹범죄 자체의 처벌과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즉 접근금지 결정 이후의 새 계정 연락은 스토킹범죄 혐의에 잠정조치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도 이런 사안에서는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병합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이후 계정만 바꿔 연락을 이어가면, 스토킹범죄 자체의 처벌과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죄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4.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잠정조치를 위반해 새 계정으로 연락을 이어갔다면 제20조 제2항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스토킹범죄 처벌과 별도로 더해질 수 있어, 실제 선고 형량은 단순 스토킹범죄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5. 신고부터 처벌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며, 잠정조치 신청이 핵심입니다

초기에 계정별 캡처와 시간대를 정리해 두는지가 반복성 입증의 성패를 가릅니다.

계정을 바꿔가며 보내는 DM 스토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장 접수 → ②경찰의 사실관계 조사 및 필요시 잠정조치 신청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계정을 바꿔가며 연락받는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각 계정의 아이디·프로필,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시간, 메시지 내용을 계정별로 나누어 캡처해 정리합니다.

  2. 차단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그 이후 새 계정으로 연락이 온 시점 사이의 간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새 계정과 기존 계정이 동일인의 것임을 뒷받침할 정황(문체, 사진, 언급 내용, 접속 정보 등)을 함께 확보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킹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반복성 입증은 물론 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신청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확산 방지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계정을 바꿔가며 오는 연락은 “한 번 더 무시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정별로 시간과 내용을 정리해 반복성과 범의의 단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쌓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캡처 자료가 쌓일수록 잠정조치 신청과 형사 고소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계정을 바꾼 사실만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분도 “예전 계정과는 다르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락을 이어간 의도와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지한 시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를 신고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계정과 시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단당한 뒤 딱 한 번만 새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A. 단 한 번의 메시지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이 있었거나 그 메시지 자체가 상당한 시간 계속되는 방식이었다면 지속성 요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 정황을 따져야 합니다.

Q. 새 계정이 제 것이라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문체나 언급하는 내용, 프로필 사진, 접속 시간대, 함께 아는 사람 등 정황 증거로 동일인 여부를 증명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계정 가입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Q.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 전에 새 계정으로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A. 잠정조치 위반죄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의 행위에 적용되지만, 결정 전이라도 계정을 바꿔가며 반복한 연락 자체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온라인 메시지만 주고받았는데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되므로, 대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나요?

A.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신고 즉시 자동으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정황이 급박하다면 경찰의 응급조치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먼저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이 번갈아 새 계정을 만들어 연락하면 공동정범이 되나요?

A. 역할 분담이나 공모 정황이 확인되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가담 정도와 공모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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