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해 상대방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의심에서 시작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의 일상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위치만 확인하는 거지 다른 건 보지도 않았다”, “연인 사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다가, 뒤늦게 형사 문제로 번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삼으면, “위치만 봤을 뿐이다”, “걱정돼서 그런 것뿐이다”라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선 형사처벌 대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앱이 통화나 문자 내용까지 함께 수집하는 기능을 갖췄다면 훨씬 무거운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되는지, 그리고 앱의 설치 방법이나 기능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위치정보사업자나 앱 개발업체뿐 아니라, 상대방 휴대전화에 직접 앱을 깔아 위치를 확인하는 개인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배우자니까”, “사귀는 사이니까”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은 관계의 성격을 이유로 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혼인관계나 연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구성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확인해봐도 된다”고 구두로 말한 적이 있다거나, 예전에 한 번 알려준 적이 있다는 정도로는 이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고, 앱을 설치한 시점에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나 연인이라 해도,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2. 휴대전화 잠금까지 해제했다면 비밀침해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몰래 설치하려고 잠금을 풀어낸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려면 대부분 상대방이 자리를 비운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이를 입력해 잠금을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형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하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나 패턴으로 잠긴 휴대전화는 이 조항이 말하는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에 해당할 수 있고, 몰래 알아둔 패턴으로 잠금을 풀어 그 안의 내용에 접근했다면 이 조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잠금 해제해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치정보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샤워를 위해 잠시 휴대전화를 놓아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습득한 패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합25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치정보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는데, 이는 설치된 앱이 통화 내용까지 엿듣는 기능은 없이 순수하게 위치정보만 수집하는 앱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앱이 위치 외에 통화나 문자까지 수집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사안입니다.
몰래 알아둔 비밀번호로 잠금을 풀어 앱을 설치했다면, 위치정보법 위반과 별개로 비밀침해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문자·통화까지 들여다보는 앱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위치만이 아니라 대화 내용까지 수집하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의 이른바 ‘스파이앱’, ‘부모용 감시앱’은 단순히 위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해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설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까지 사용했다면 위치정보법만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치정보법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설령 앱을 설치당한 상대방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앱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아 앱을 설치하였더라도 피감시자의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전화통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
즉 통화는 언제나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감시 대상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 해도 통화 상대방의 동의까지 받지 않았다면 그 통화 내용을 녹음ㆍ확인하는 행위는 여전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상대방 몰래 설치한 앱이라면 이런 동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앱에 통화녹음ㆍ실시간 문자 확인 기능이 있고 이를 실제로 이용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치추적을 넘어 통화나 문자 내용까지 확인했다면, 위치정보법보다 훨씬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추가됩니다.
4. 앱의 기능과 반복성, 이후 행동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치추적에 그쳤는지, 미행이나 접근으로 이어졌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위치정보만 몰래 확인한 경우는 위치정보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 여기에 잠금 해제 과정이 더해지면 비밀침해죄(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문제 되며, 통화나 문자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까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가장 크게 뛰어오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치추적으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뒤따라가는 행위까지 반복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제2조 제1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런 행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법 개정 전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 역시 같은 앱을 여러 차례 재설치하거나 장기간 위치를 수집한 정황이 확인되면 하나의 범행으로 포괄해 평가되어 죄질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처벌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앱의 흔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위치추적 앱 설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ㆍ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ㆍ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는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 위치나 일정을 이상하리만치 잘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감정적으로 추궁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설정에서 낯선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비정상적인 배터리ㆍ데이터 소모, 위치 권한이 상시 허용된 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알 수 없었을 나의 위치나 동선을 정확히 언급한 대화 내용을 캡처ㆍ기록해 둡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한 전문 업체나 수사기관을 통해 앱의 설치 흔적을 확보하되, 임의로 앱을 삭제하기 전에 증거 보전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치추적ㆍ감청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대방이 내 위치를 이상하리만치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확신이 없어 몇 주씩 그냥 넘기다가 뒤늦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라는 생각과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 사이에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몰래 위치를 추적당한 쪽에서는 앱의 흔적과 상대방의 발언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이후 형사ㆍ민사 절차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확인 차원에서 앱을 설치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도 “관계가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생각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설치 경위와 앱의 실제 기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위치추적ㆍ감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위치를 추적당한 피해자 쪽과, 확인 차원이었다고 항변하는 피의자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앱의 설치 경위와 실제 기능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인데도 위치추적 앱 설치가 범죄가 되나요?
A. 됩니다. 위치정보법은 관계의 성격을 이유로 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라도 명시적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위치정보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위치만 확인했지 문자나 통화는 안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A. 위치정보만 수집했더라도 위치정보법 위반은 그 자체로 성립합니다. 다만 통화ㆍ문자까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예전에 “확인해봐도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동의로 인정되나요?
A. 막연한 구두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앱을 설치한 시점에 그 설치와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Q. 앱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앱을 삭제해도 통신사 데이터, 계정 로그인 기록, 포렌식 복구 등을 통해 설치ㆍ이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위치정보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 죄입니다. 스토킹범죄 역시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치추적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가 민사 입증에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앱의 설치 경위와 사용 목적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죄명과 형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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