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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은 전신을 찍은 건 처벌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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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은 전신을 찍은 건 처벌이 안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거리나 지하철, 카페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의 전신을 촬영해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일이 늘고 있고, 이 중 상당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속옷이나 맨살이 찍힌 것도 아니고 옷을 다 갖춰 입은 채 전신이 찍힌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당황해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아 보면 “노출된 신체가 없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방어 논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 부위의 노출 여부만이 아니라 촬영 의도,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옷을 입은 전신 촬영’이라도 어떤 사건은 무죄로, 어떤 사건은 유죄로 갈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옷을 입은 상태의 전신 촬영이 어떤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을 가르는 실제 기준이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옷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노출’이 아니라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노출된 신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즉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살이 드러났는지가 아니라, 그 촬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촬영된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입니다.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무혐의를 보장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전신샷이라 얼굴도 같이 나오고 옷도 다 입고 있었는데 이게 왜 문제냐”는 반응을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진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촬영 당시 상황 전체를 함께 살핍니다. 낯선 사람을 뒤따라가며 몰래 찍었는지, 정면에서 허락 없이 촬영했는지,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등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옷을 입은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2. 법원은 옷차림·촬영 각도·특정 부위 부각 여부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전신사진이라도 촬영 의도와 촬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의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이 판단기준에서 알 수 있듯, 옷차림과 노출 정도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버스 옆자리에서 불과 30센티미터 거리에서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 부분을 정면으로 촬영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반대로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통상적인 전신 촬영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청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다수 촬영한 사건에서 엉덩이 부분을 근접해 부각한 촬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옷차림의 뒷모습 전체를 담은 촬영을 구분해, 후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노출 여부가 아니라 촬영 거리·각도,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입니다.


3.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확대해 촬영했다면 옷을 입었어도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허벅지·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한 촬영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짧은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근접 촬영한 사건에서는, 그 촬영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확보한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을 정도로 그 자체로 범죄 성립이 명확했던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도1196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짧은 청바지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휴대전화로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근접 촬영했습니다.

이처럼 다리를 벌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몸에 밀착되는 옷차림, 앉거나 웅크린 자세 등에서 신체의 굴곡이나 특정 부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순간을 노려 근접·확대 촬영한 경우에는, 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앞서 본 것처럼,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통상적인 옷차림의 전신·뒷모습을 담아낸 촬영이라면, 촬영 의도와 정황에 따라 무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옷을 입은 전신 촬영’이라 하더라도 촬영 거리, 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어떤 각도와 거리에서 무엇을 부각해 찍었는지가 훨씬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4. 촬영만으로도 처벌되고, 유포·소지까지 더해지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촬영, 반포, 소지·시청은 각각 별도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 유포는 형량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 즉 촬영 자체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제14조 제2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처음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대폭 무거워지고,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전달받아 보관만 하고 있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제14조 제5항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옷을 입은 상태의 전신 촬영이라 가볍게 여기고 이를 지인들과 공유하거나 SNS·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 촬영죄에 더해 반포죄까지 함께 문제 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촬영 경위와 정황을 정리해 두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옷을 입은 상태의 전신을 몰래 촬영당한 경우,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CCTV·목격자 확보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복 촬영이나 유포 정황이 확인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냥 지나가다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찍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1. 촬영된 영상·사진의 원본을 확보해 촬영 각도·거리·구도,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촬영 경위, 즉 우연히 지나가다 찍힌 것인지 특정인을 따라가며 반복 촬영한 것인지를 목격자 진술·주변 CCTV로 확인합니다.

  3. 촬영물이 저장·전송·유포된 흔적이 있는지 메신저·클라우드·SNS 활동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촬영이 실제로 신체 자체를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풍경 속 인물을 담은 것에 불과한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방어와 대응 모두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옷을 입은 상태에서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별일 아니겠지”라며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촬영을 당한 쪽 입장에서는 촬영물의 원본과 촬영 경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이 삭제되고 기억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입장에서도 “옷을 입은 채로 찍었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촬영 거리·각도·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촬영을 당한 피해자 쪽과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전신 촬영’이라는 사실관계 안에서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리는 사건들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옷을 입은 채로 전신을 찍혔는데, 상대방이 “그냥 풍경을 찍은 것”이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촬영 의도를 상대방 진술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각도가 특정 인물을 정면으로 겨냥했는지,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을 따라가며 찍었는지 등 객관적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얼굴이 나온 전신사진인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A. 얼굴이 함께 나왔는지는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가 핵심이므로, 얼굴 노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뒷모습만 찍혔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통상적인 옷차림의 뒷모습 전신 촬영이라면 곧바로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촬영 거리와 각도, 부각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SNS에 공개해 둔 사진을 캡처만 해도 처벌되나요?

A. 공개된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담은 이미지를 저장·시청한 경우라면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사진을 바로 지웠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촬영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므로, 이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경위와 반포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촬영 경위와 의도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입증에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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