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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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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도 불법촬영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블랙박스가 주행 중 상시녹화는 물론 주차 중에도 자동으로 녹화되는 ‘주차녹화모드’까지 기본 탑재되면서, 그 영상에 지나가던 사람의 신체나 사생활 장면이 찍혀 불법촬영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블랙박스가 계속 돌아간 것뿐인데 무슨 문제냐”, “주차하다 보니 우연히 찍힌 것뿐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특정 시간대에 같은 각도로 반복해서 자신의 모습이 찍힌 정황을 들어 고소하면, “그냥 켜져 있었을 뿐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 시기를 촬영기기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든 캠코더든 블랙박스든,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되는 방식과 촬영 대상을 특정해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어떤 경우에 불법촬영,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단순히 우연히 찍힌 경우와 법원이 다르게 보는 지점은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블랙박스로 찍힌 영상도 불법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기기는 스마트폰이나 몰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상 촬영기기를 특정 종류로 한정하지 않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라는 포괄적 표현을 쓰고 있어, 렌즈로 영상을 촬영해 저장장치에 기록한다는 본질만 같다면 스마트폰·캠코더는 물론 차량용 블랙박스도 이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블랙박스로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일 것, ②그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③촬영에 대한 고의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를 기다리며 화각 안에 자연스럽게 행인이 들어와 찍힌 정도라면 통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차한 차량의 블랙박스 각도를 특정 방향으로 조정해 두거나, 주차녹화모드가 작동하는 위치를 일부러 특정인의 창문·출입구 쪽으로 향하게 해 반복적으로 촬영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촬영 기기가 블랙박스라는 사실보다, 촬영 경위와 반복성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블랙박스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기기에 해당하지만, 처벌 여부는 기기의 종류가 아니라 촬영 경위와 고의 유무로 갈립니다.


2. 우연히 찍힌 영상과 의도적으로 겨냥한 촬영, 법원은 촬영 경위로 구분합니다

촬영 대상을 특정해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혀 두고 있습니다.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이 정의에 따르면 촬영기기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실제로 입력됐는지가 관건입니다. 블랙박스는 상시녹화든 주차녹화든 작동하는 동안 계속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므로, 이 요건 자체는 쉽게 충족됩니다. 문제는 그 앞 단계, 즉 특정 대상을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판례는 촬영을 위해 대상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는 준비행위에 그쳐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촬영기기를 대상에게 들이밀거나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단순히 켜 둔 상태에서 우연히 지나간 행인이 찍힌 것과, 렌즈 각도를 돌려 특정인을 따라가듯 좇으며 반복 촬영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같은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우연히 화각에 들어온 것인지 특정 대상을 겨냥해 각도를 맞춘 것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3. 공개된 도로에서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체 부위를 특정해 확대 촬영했는지, 반복적으로 좇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중 자주 나오는 항변 중 하나가 “도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은 장소의 공개성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촬영 장소가 공개된 곳인지보다, 촬영된 신체 부위가 특정돼 확대·근접 촬영됐는지, 촬영 각도나 시간이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집중돼 있는지, 동일 대상을 반복적으로 좇으며 촬영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인지를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특정인의 하체나 상반신 등이 반복적으로, 근접한 각도로 찍혀 있다면 이런 판단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이별 후 상대방의 집 앞이나 직장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주차녹화모드로 그 사람의 출입 모습을 지속적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도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안이 더 무거워집니다.

공개된 도로였다는 사정보다, 신체 부위를 특정해 확대·반복 촬영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입니다.


4. 처벌 수위는 반포 여부와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촬영만 했는지, 유포·소지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단계와 그 이후 단계를 나눠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또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런 반포 행위를 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면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반포하지 않고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한 경우에도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보낸 블랙박스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면, 촬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반복했다면 제5항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블랙박스를 이용한 촬영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같은 대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사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블랙박스 관련 불법촬영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 개시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SD카드 압수 또는 임의제출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포·유포 정황까지 확인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의심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블랙박스 본체와 저장 매체(SD카드)를 그대로 보존하고, 영상을 임의로 삭제·포맷하지 않습니다.

  2. 문제 된 영상의 촬영 일시·구간을 확인해 상시녹화인지 주차녹화모드인지, 각도가 고정돼 있었는지 조정된 흔적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3. 촬영 시점 전후의 행적, 상대방과의 관계, 반포·전달 여부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고의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블랙박스·디지털 증거가 포함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의성 유무를 다투거나 반대로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블랙박스 관련 불법촬영 의혹은 “그냥 켜 둔 것뿐인데”라는 생각과 “분명히 나를 노리고 찍은 것 같다”는 의심이 부딪히면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을 의심받는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촬영 당시 블랙박스가 상시녹화 상태였는지, 각도를 조정한 적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의심하는 입장에서도, 같은 각도로 반복 촬영된 정황이나 유포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수록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저는 블랙박스·차량용 카메라가 얽힌 촬영 사건에서 촬영을 의심받는 쪽과 피해를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촬영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랙박스가 상시녹화 상태였을 뿐인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상시녹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화각에 들어와 찍힌 정도라면 촬영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특정 대상을 겨냥해 각도를 조정하거나 반복 촬영한 정황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차녹화모드로 이웃집 창문이 계속 찍혔는데,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차량 주차 위치와 각도, 반복성, 촬영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서 지인에게 보여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만 전달했더라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억울하게 블랙박스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저장 매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촬영 당시 상황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의로 영상을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반대로 상대방 블랙박스에 제 모습이 찍힌 것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촬영 경위와 반복 여부, 유포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고소나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에게 영상 삭제나 임의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관련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A. 초범이고 촬영에 그쳤을 뿐 반포·유포가 없었던 경우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이나 유포 정황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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