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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찍은 영상도 불법촬영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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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찍은 영상도 불법촬영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서 촬영된 영상이 이혼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방 몰래 찍어 둔 영상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부부 사이인데 이것도 범죄가 되느냐”는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배우자 사이인데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 “같이 사는 사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삼으면, “부부니까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원래 서로 사진도 찍고 그랬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 부위의 노출 정도가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라는 사정도 이 판단을 뒤집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유포나 소지 여부에 따라서는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어떤 경우에 불법촬영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사이라도 몰래 찍은 영상은 불법촬영죄가 성립합니다

혼인관계는 촬영에 대한 동의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 촬영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 동거인, 연인 사이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훗날 이혼 소송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모습, 옷을 갈아입거나 씻는 모습, 성관계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촬영은 상대방에게 발각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이혼이나 재산분할 분쟁이 격화되면서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자유는 혼인관계에 있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해도 된다는 동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 ‘노출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벌을 피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출 정도가 아니라 촬영 경위와 방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속옷만 입은 모습이라 완전한 노출이 아니었다”, “얼굴이 함께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이 기준에 따르면, 신체 노출이 전혀 없었거나 완전한 나체가 아니었더라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 승객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불과 30센티미터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한 사안에서도 이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몰래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든 사이의 속옷 차림, 옷을 갈아입는 모습,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면 완전한 노출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촬영했다는 경위, 촬영이 반복된 기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출의 정도가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방식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3. ‘이혼 증거용’이라는 목적도, ‘부부니까’라는 항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촬영 목적이 무엇이든, 촬영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범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배우자를 몰래 촬영한 사안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외도를 의심해서 찍었다”,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쓰려고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여부일 뿐, 촬영자가 어떤 목적으로 촬영했는지는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또한 “한 집에 사는 부부라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 “내 명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니 문제없다”는 항변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해두지 않고 촬영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한 것도, 관계나 장소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판단의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촬영 당시에는 몰랐던 상대방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우연히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촬영 시점이 이미 몇 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로 범죄는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후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이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은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촬영 목적이나 이후 사용 계획, 부부라는 관계는 촬영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4. 유포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유포·영리목적이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이후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자체는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제2항에 따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상습으로 이런 범행을 반복하면 제5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는 이혼이나 별거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는데, 이 경우 단순 촬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받아 보관만 해 둔 제3자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몰래 촬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걸쳐 반복됐다면, 그 촬영 횟수만큼 별도의 범죄로 평가되어 공소사실이 여러 건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영상 확보와 저장 경위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몰래 촬영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포 정황까지 확인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몰래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영상이나 사진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촬영됐는지, 그 시점에 알고 동의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 클라우드, 외장저장장치 등을 확보하고 임의로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보전합니다.

  3.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온라인에 게시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반포 등 추가 혐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 간 불법촬영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이혼·위자료 청구 등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배우자 사이의 몰래 촬영 문제는 “그래도 한때, 아니 지금도 부부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래 촬영을 당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영상이 언제 어떤 경위로 촬영됐는지, 동의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 때문에 고소를 당한 배우자 입장에서도 “부부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배우자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을 당한 쪽과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스스로 지웠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촬영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되므로 이후 삭제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반성 정황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이혼 소송 증거로 쓰려고 촬영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촬영 목적이 무엇이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그 목적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그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Q. 잠든 사이 속옷 차림을 찍었는데 노출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노출 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촬영 경위, 각도,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완전한 노출이 없었던 사안에서도 처벌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몰래 찍힌 영상을 제3자가 전달받아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나 수사 기록이 이혼·위자료 소송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촬영 경위와 영상 저장 상태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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