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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찍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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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찍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저장이 일상화되면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촬영한 사진·영상이 이별이나 갈등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그때 분명히 웃으면서 포즈까지 취했는데”, “싫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니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촬영 사실 자체는 굳이 숨기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이 “몰래 찍힌 줄 몰랐다”,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면, 촬영 당시의 기억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를 촬영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는 구성요건이라는 원칙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의가 인정되더라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촬영 당시 동의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범죄 성립요건입니다

동의는 소극적으로 둘러댈 변명거리가 아니라, 유무죄를 가르는 구성요건 그 자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부수사정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사실로 특정하고 증명해야 하는 구성요건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동의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는 피고인이 무죄를 스스로 증명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대방 진술에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진술 신빙성 다툼에서 불리해지므로, 동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의 핵심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는 변명이 아니라 검사가 입증해야 할 구성요건이며, 그 반박 자료를 먼저 갖추는 쪽이 절차에서 유리해집니다.


2. 말이 아니라 남는 기록으로 동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표정·자세·대화 내용이 진술보다 훨씬 강한 증거가 됩니다.

법정에서 “그때 동의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뒷받침하려면 촬영 당시나 그 직후에 남은 객관적 자료, 즉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포즈를 취한 사진, 촬영 직후 함께 화면을 확인하며 웃는 모습이 담긴 연속 컷, 촬영을 요청하거나 승낙하는 취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성관계 중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촬영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그 촬영물을 이후 모니터로 재생해 다시 촬영한 사진이 법이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이 판례가 보여주듯 법원은 촬영 당시의 사실관계, 즉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찍었는지를 매우 세밀하게 따집니다. 따라서 동의를 입증하려는 쪽도 “찍을 때 뭐라고 안 했다”는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촬영 일시·장소·방법이 특정되는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이후 상당 기간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정황, 촬영물을 상대방도 함께 전송받아 보관했던 이력 역시 동의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입증하는 힘은 기억이 아니라 촬영 당시와 그 직후에 남은 기록—사진 속 자세와 표정, 대화 내용—에서 나옵니다.


3.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사후 유포는 완전히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찍을 때는 괜찮았다’는 사실이 그 이후의 모든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촬영 자체의 혐의를 벗더라도, 그 이후 촬영물을 어떻게 다뤘는지는 완전히 별개로 심리됩니다.

여기서 ‘반포’와 ‘제공’의 의미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실무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를 입증하는 데 성공해도, 헤어진 뒤 홧김에 지인 한 명에게라도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만으로 별도의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되므로, 동의 입증과 별개로 촬영물의 이후 처리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촬영 혐의를 방어하는 근거일 뿐, 그 이후 반포·제공 행위까지 자동으로 면책해 주지는 않습니다.


4.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량 구간뿐 아니라 등록·고지 같은 부수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후 반포·제공 등에도 같은 형량 구간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여기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벌금형이라 등록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별도로 열거된 일부 조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아,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예상해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등록대상자 통지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뒤늦게 체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등록 여부와 등록 기간은 결국 선고형에 연동되므로 처벌 수위 자체를 낮추는 변론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받기 전에 확보해 두는 자료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고소인 조사 → ②휴대전화·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휴대전화가 통째로 압수·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의를 뒷받침할 자료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특정해 두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별건 조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촬영 일시·장소·상황(여행지, 숙박업소, 동석자 유무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촬영 전후로 오간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중 촬영을 요청하거나 촬영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한 표현을, 캡처가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 원본 파일로 보존합니다.

  3.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를 촬영물 관련 파일로 특정해,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방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동의 입증과 함께 반포·제공 혐의 유무, 양형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그때는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라는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다 오히려 보복이나 증거인멸로 오인받는 상황도 드물지 않습니다.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뀐 시점과 촬영 당시 상황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도, “그럴 리 없다”는 반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의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과 동의하에 찍었다고 주장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결국 사건의 결론은 누가 억울함을 더 크게 호소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 자료를 먼저, 얼마나 촘촘하게 확보했느냐에서 갈리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동의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귀는 사이에 촬영한 사진인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동의 자체를 부인하며 고소하는 경우가 있고, 동의가 인정되더라도 촬영물을 사후에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동의했다는 증거가 문자메시지 한두 건뿐인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A. 도움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당시의 표정·자세, 촬영 직후의 반응, 그 이후 관계 유지 여부 등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를 폭넓게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 지금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촬영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 우선 고려되므로, 사후에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진술 변경의 이유와 촬영 당시 자료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Q.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나요?

A. 촬영 자체 혐의는 벗을 수 있지만, 이후 그 촬영물을 전송·공유·전시한 사실이 있다면 반포·제공 혐의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벌금형 정도로 끝나면 전과 걱정만 하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등록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는 않으며, 다만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요?

A. 네. 첫 조사에서의 진술과 이때 확보하는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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