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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뒤 같은 조직이 다시 협박해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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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뒤 같은 조직이 다시 협박해오면 어떻게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몸캠피싱 등 온라인 협박 사건에서, 처음 신고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한 뒤 몇 달이 지나 같은 조직이 다시 연락해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에는 “예전에 경찰에 신고했으니 이제는 안 올 줄 알았다”, “돈을 보내고 나서 지웠다고 했으니 끝난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낯선 번호나 새로운 메신저 계정으로 똑같은 협박이 다시 시작되면, 이미 한 번 겪은 일이라 오히려 더 크게 당황하고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서 행위자가 실제로 자료를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아도, 겁을 줄 정도로 그 존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몇 달 전 사건이 종결됐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시 걸려온 협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아래에서는 몇 달의 시간이 지나 같은 조직이 다시 협박해올 때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왜 조직이 다시 연락해오는지, 요구에 응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재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몇 달 전 사건과 별개로, 다시 걸려온 협박도 새로운 범죄로 성립합니다

시간 간격이 있어도 재차 걸려온 협박은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행위입니다.

처음 협박을 받았을 때 신고를 했든, 합의금을 지급했든,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흘렀든 상관없이, 몇 달 뒤 새로 걸려온 연락은 이전 사건과 법적으로 별개의 행위입니다. “그때 이미 끝난 일인데 또 처벌될 수 있느냐”고 되묻는 분들이 많지만, 형사법에서는 협박이 이루어진 시점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몸캠피싱을 비롯한 온라인 협박 조직은 대부분 유인책·협박책·자금 관리책 등으로 역할이 나뉜 구조로 운영됩니다. 최초 협박 당시 확보된 피해자의 연락처와 대화 기록, 지불 이력은 조직 내부에서 계속 보관되거나 다른 범죄 조직에 넘겨져 재활용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끝난 일”이라도, 조직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관리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걸려온 협박에도 처음과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미수로 처벌됩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언급하며 겁을 준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그 협박으로 송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몇 달의 간격은 처벌을 낮추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적·반복적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걸려온 협박은 이전 사건이 남긴 여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새롭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자료를 실제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보여주지 않고 존재만 언급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협박 상황에서 조직은 종종 “이번에는 자료를 다시 구했다”, “진짜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말만 반복하고, 실제 파일은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갖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 처벌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하여”란 그 촬영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협박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즉 몇 달 전 유출됐던 자료를 실제로 다시 손에 넣었는지, 파일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존재를 언급하며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겁을 준 사실 자체가 이미 범죄를 구성합니다. 오히려 “예전에 지웠다더니 또 있다고 한다”는 사정은 최초 협박과 이번 재협박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다는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료의 실물보다 중요한 것은, 겁을 줄 목적으로 그 존재를 언급한 말과 행동 자체가 이미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3. 다시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면 협박은 끝나지 않고 반복됩니다

지불 이력은 다음 협박의 근거로 남을 뿐, 협박을 끝내지 못합니다.

재협박을 받았을 때 가장 흔한 대응은 “한 번 더 보내고 확실히 끝내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더 자주 확인됩니다. 몸캠피싱 조직은 지불 이력이 있는 피해자를 “요구에 응하는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조직 또는 정보를 넘겨받은 다른 조직으로부터 시차를 두고 다시 연락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직접적인 협박 문구 대신 “우리가 어떤 조직인지 알지 않느냐”, “이번엔 조직 전체가 움직인다”는 식으로 세력을 과시하는 간접적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공갈죄의 협박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즉 구체적인 협박 문구가 없더라도, 조직의 위세를 내세워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게 했다면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가 인정됩니다. 재협박 국면에서 조직이 굳이 새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암시만으로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불은 협박을 끝내는 방법이 아니라, 다음 협박이 다시 걸려오게 만드는 근거로 남습니다.


4. 상습성과 강요 결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재협박이 인정되면 형량 구간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재협박 사건의 처벌 수위는 협박의 수단과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겁을 준 것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그 협박으로 송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재산상 이익을 요구해 실제로 편취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함께 검토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갈 부분은 함께 기소되거나 죄수 관계 속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한 정황, 혹은 같은 피해자에게 몇 달 간격을 두고 재차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제14조의3 제3항에 따라 형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상시적으로 이런 범행을 반복해온 사실까지 드러나면, 협박에 가담한 조직 운영진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까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조직과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의 문제이고, 피해자가 몇 달 전 이미 신고했는지, 합의금을 지급했는지는 이번 재협박 사건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면 상습성·조직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재신고부터 조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새로 걸려온 협박 내용부터 원본 그대로 캡처해 재신고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협박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 재신고 및 진술서 제출 → ②이전 사건번호와의 연계 여부 확인, 새로 확보한 계좌·메신저 계정 등 자료 제출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병합 여부 검토 → ④필요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직 규모가 크거나 해외 서버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 수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 뒤 같은 조직으로부터 다시 협박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곧바로 차단하거나 대화를 지우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새로 온 메시지·통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발신 번호, 대화창 전체, 요구받은 계좌 또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해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2. 예전에 신고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수사관 연락처를 확인해, 이번 재협박 사실을 같은 사건과 연계해 신고합니다.

  3.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삭제·차단 지원을 함께 요청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협박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몇 달 전 사건과의 연계성과 상습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수사·재판 절차를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몇 달 전 이미 한 번 정리했다고 생각한 일이 다시 벌어지면, “내가 뭘 잘못해서 또 이러는 건가” 하는 자책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겪어본 일이라 더 담담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무력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오히려 처음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시 협박을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새로 온 연락의 내용과 시점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조직인 줄 모른 채 계좌나 명의를 빌려주거나 심부름을 했다가 뒤늦게 공범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쪽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여 경위와 인식 정도를 초기에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온라인 협박·공갈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와 재신고를 진행하는 사건과,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분들을 변호하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몇 달 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더라도, 다시 협박이 시작됐다면 지금이 다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신고했던 사건과 이번 협박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로 합쳐지나요?

A. 원칙적으로 새로운 협박은 별개 사건으로 접수되지만, 같은 조직·수법이라는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연계해 상습성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를 함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직이 자료를 지웠다고 말한 뒤 다시 있다고 하면, 거짓말 아닌가요?

A. 실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은 자료를 소지·제시하지 않고도 겁을 줄 정도로 그 존재를 언급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거짓이든 실제든 협박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Q. 몇 달 전에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는데도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과거 지급 사실은 이번 협박의 성립을 막는 사정이 아니며, 오히려 상습성·조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이번에도 돈을 보내면 정말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A. 실무적으로는 반대의 결과가 더 흔합니다. 지불 이력이 남으면 같은 조직이나 정보를 넘겨받은 다른 조직으로부터 다시 연락받는 사례가 많아, 응하지 않고 신고 절차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조직이 해외에 있다고 하는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A.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나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계좌나 명의를 빌려줬다가 몰랐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계좌를 빌려준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조직 관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방조 또는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에 다시 갈 때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A. 새로 온 메시지·통화 내용 전체 캡처, 발신 계정이나 전화번호, 요구받은 계좌 또는 지갑 주소, 이전 사건번호를 함께 준비하면 초동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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