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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스스로 보낸 영상을 갖고 있으면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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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스스로 보낸 영상을 갖고 있으면 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인 사이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별 후에도 그 영상이 상대방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불안해하며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찍어서 보낸 거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으로 그저 삭제만 요구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별 통보나 다툼이 생기는 시점에 이르면, 상대방이 그 영상의 존재를 슬쩍 언급하며 “헤어지면 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해 오는 전형적인 전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상대방이 영상을 갖고 있는지,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따지기보다 촬영물의 존재를 방편 삼아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보낸 영상을 갖고 있는 상황이 언제 범죄가 되고 언제는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스스로 촬영해 보낸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과 전송에 대한 동의가, 이후의 모든 보관과 이용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연애 관계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는 경우, 촬영 자체는 촬영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촬영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내가 동의하고 보낸 거니까 상대방이 그 영상을 계속 갖고 있어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촬영·전송 시점의 동의와, 그 이후 보관·이용에 대한 동의를 같은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연애가 끝나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보관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는 보관 그 자체보다, 이후 상대방이 그 영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전송에 대한 동의는 그 시점에 한정될 뿐, 이후의 보관이나 이용까지 무제한으로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2. 동의하고 보낸 영상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반포 시점에 의사에 반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즉 스스로 동의해 촬영하고 전송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순간 별도의 범죄가 완성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형이 더 무거워져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동의하고 보낸 영상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순간 별도의 중대범죄가 완성됩니다.


3. 유포하지 않고 갖고만 있겠다고 압박해도 별도의 중대범죄가 됩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여주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존재를 이용해 겁을 준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유포는 안 했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즉 “헤어지면 그 영상 뿌린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실제로 그 영상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하기까지 하면 제14조의3 제2항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촬영물이 얽히지 않은 일반적인 협박이라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그치지만, 촬영물이 매개가 되는 순간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갖고만 있다”는 말도, 그 존재를 방편 삼아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이미 범죄입니다.


4.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보관 그 자체만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성인 사이의 소지와 달리, 아동·청소년 대상 촬영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인 사이에서 동의하에 촬영·전송된 영상을 단순히 보관만 하는 행위 자체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는 제1항(비동의 촬영)이나 제2항(의사에 반한 반포)에 해당하는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아직 반포되지 않은 자기촬영물을 그대로 갖고만 있는 상황은 이 조항의 문언상 곧바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촬영 당시 서로 연인 관계였는지, 스스로 동의해 촬영·전송했는지는 이 조항의 적용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동의하고 찍어 보낸 것”이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그 영상을 계속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인 사이의 단순 보관과 달리,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보관 그 자체가 이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5. 실제로 문제가 됐다면 신고와 증거 확보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삭제 요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영상의 존재를 언급하며 압박하거나 실제로 유포 정황이 확인됐다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 고소장 접수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휴대전화·메신저 기록 분석)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박이 반복되거나 실제 유포로 이어진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영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삭제부터 요구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협박성 메시지·통화 녹음·유포 정황 등을 먼저 캡처하거나 녹음해 증거로 확보합니다.

  2.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촬영 시점과 전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신청하는 동시에 경찰 신고를 병행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실질적인 삭제·차단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대방이 영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장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삭제만 요구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보낸 쪽 입장에서는 협박성 발언이나 유포 정황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화 내용을 임의로 지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입장에서도 “동의받고 받은 영상이니 문제없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삭제 요구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영상을 보낸 피해자 쪽과, 반대로 보관·유포 의혹으로 조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법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인데, 상대방이 그냥 갖고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단순 보관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삭제를 거부하며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별 후 삭제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처벌되나요?

A. 단순히 삭제 요구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유포를 시사하거나 겁을 주는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유포하겠다”는 말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그 존재를 방편 삼아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이라도 문제가 되나요?

A. 얼굴 노출 여부가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신체적 특징이나 배경, 대화 내용 등으로 촬영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가 민사 소송의 입증자료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때, 제가 그 영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였는지, 동의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즉시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Q.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협박성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먼저 캡처·저장하고, 원본을 삭제하기 전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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