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집행유예냐 벌금·실형이냐에 따라 갈리는 이행 방식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성범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집행유예냐 벌금·실형이냐에 따라 갈리는 이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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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집행유예냐 벌금·실형이냐에 따라 갈리는 이행 방식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과는 별도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라는 처분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는 이를 '수강명령'이라 부르고 어떤 사건에서는 '이수명령'이라 부르는 이유, 몇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의외로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처분의 이름과 이행 시기, 집행 주체는 형이 집행유예인지, 벌금인지, 실형인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수강명령·이수명령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나오고, 형의 종류별로 이행 방식이 어떻게 갈리는지, 불응했을 때 어떤 처벌이 뒤따르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유죄판결이 나면 왜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따라붙는가 — 필요적 병과의 근거

근거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입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사실상 같은 구조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병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병과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쓰고 있어,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 의무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조문 단서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어, 실무상 극히 예외적으로만 병과가 생략됩니다. 이 처분이 형벌과 나란히 부과되는 이유는 입법 취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일탈적 행동 패턴을 진단·교정하는 프로그램을 형벌과 별도로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도,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도 예외 없이 이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준강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모두 이 병과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형의 무게와 무관하게 붙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이 가볍게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별도의 이수명령 이행 의무를 뒤늦게 인지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

이름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 — 집행유예엔 수강명령, 벌금·실형엔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3항이 이름이 갈리는 기준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처분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으로 병과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수명령으로 병과합니다. 즉 이름을 가르는 기준은 범죄의 경중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유예했는가, 실제로 형을 선고·고지했는가'라는 절차적 구분입니다.

내용 자체는 두 처분이 동일합니다. 조문이 정한 프로그램 내용(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은 공통이고, 다만 붙는 이름과 이행 시기·집행 주체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병과 시점과 집행 방식이 다른 처분으로 각각 취급됩니다.

  • 집행유예 선고 — 수강명령, 그 집행유예기간 내 이행

  • 벌금형 선고·약식명령 고지 — 이수명령,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이행

  • 징역형 이상 실형 선고 — 이수명령, 형기 내 이행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내용은 같지만, 집행유예 선고에는 수강명령이, 벌금 이상의 형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서로 다른 이름의 같은 뿌리 처분이다.

프로그램은 무엇을 다루고 몇 시간이나 부과되나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7항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보호관찰소 산하 시설이나 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리평가와 교육, 상담을 결합해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부과 시간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로 몇 시간이 부과되는지는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부과 시간이 크게 다르게 나오는 일이 흔하고, 이 부분만 따로 떼어 정해진 '표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시간과 프로그램 구성은 법원이 500시간 범위에서 재량으로 정하며, 재범위험성 평가와 범행 정황이 그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와 병과된 수강명령 — 유예기간 내 이행, 준수사항 위반의 대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수강명령은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하고(제16조 제5항), 집행 주체는 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제16조 제6항).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해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하고,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를 마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이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강명령을 불이행하면 단순히 벌금 같은 별도 제재가 아니라, 집행유예 자체가 취소되어 유예됐던 형이 그대로 집행되는 가장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면,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유예됐던 징역 1년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벌금 한 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무상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집행유예에 병과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 즉 유예됐던 형 자체의 집행이라는 가장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 — 확정일부터 6개월, 보호관찰소가 집행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된 경우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제16조 제5항). 집행 주체는 이 경우에도 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제16조 제6항).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이라는 점에서, 나중에 살펴볼 형사처벌 조항에서도 벌금형 병과분으로 분류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벌금을 납부하면 절차가 전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벌금 납부와 이수명령 이행은 별개의 의무이고, 6개월이라는 기한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는 보호관찰소에서 통지하는 출석·이수 일정을 곧바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뒤에서 살펴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이수명령 의무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한다.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 — 형기 내 집행, 석방·가석방 이후의 처리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 이수명령은 형기 내에 집행하고(제16조 제5항), 집행 주체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입니다(제16조 제6항). 벌금형·집행유예 병과분과 달리 교도소나 치료감호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수명령을 다 마치기 전에 석방되거나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이어서 집행합니다(제16조 제6항 단서). 형기가 끝나 출소했다고 이수명령 의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 사회 내 집행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형기 내에 다 마치지 못한 채 석방·가석방되면, 남은 시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소가 이어받아 집행한다.

이수명령에 불응하면 벌어지는 일 — 경고, 재차 불응, 형사처벌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5항은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행 지시에 불응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원래 사건과는 별개로 새로 형사입건되는 절차입니다. 즉 성범죄 사건 전과 외에 이수명령 불응이라는 전과가 하나 더 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정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단순히 일정이 맞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1차 불응 — 경고

  • 경고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 형사입건

  • 벌금형 병과분 이수명령 불응 — 500만원 이하 벌금

  • 실형 병과분 이수명령 불응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집행유예 병과분 수강명령 불응 — 형사처벌이 아니라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절차로 이어짐

이수명령 불응은 경고 이후 재차 불응 시 별도의 형사처벌(벌금형 병과분 500만원 이하 벌금, 실형 병과분 1년 이하 징역까지) 대상이 되는 독립된 범죄행위다.

다른 법률의 이수명령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이수명령이 중복해서 여러 번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 법에는 중복배제 단서가 마련돼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5항 단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았으면 다시 병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도 반대 방향으로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3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건에서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부과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같은 사건, 같은 판결 안에서의 중복을 막는 장치일 뿐이므로, 시기를 달리해 별개의 사건으로 다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사건에서 또 별도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이수명령은 한 사건에서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서로 배제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실제로 다른 처분인가요?

A. 이름과 병과되는 형의 종류(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 벌금·실형에는 이수명령)는 다르지만, 근거 조문과 프로그램 내용은 같은 처분입니다. 다만 이행 시기와 집행 주체, 불이행 시 결과는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고지 시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Q. 이수명령을 다 못 마치고 형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석방·가석방 등으로 교정시설 내 집행이 어려워지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시간을 이어받아 집행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수강명령을 안 들으면 벌금만 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벌금이 아니라 준수사항 위반으로 취급되어, 정도가 무거우면 검사의 청구로 집행유예 자체가 취소되고 유예됐던 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Q.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수명령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나요?

A. 법원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병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판결문에 그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유죄판결에는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Q.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일반 성범죄 모두에서 이수명령을 받으면 두 번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은 어느 한쪽에서 이미 이수명령을 부과받았다면 다른 쪽에서 다시 병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사건에서는 한 번만 부과됩니다.

맺음말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뿌리의 처분이지만,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에 따라 이행 시기와 집행 주체, 불이행 시의 결과가 전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벌금이나 실형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을 넘기고 경고 이후에도 불응하면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나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에서도 이 병과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선고 형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처분이 수강명령인지 이수명령인지, 이행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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