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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불금, 손해배상 합의 전에도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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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불금, 손해배상 합의 전에도 가해자 보험사에서 치료비 받는 법 

강대현 변호사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비 걱정이 가장 먼저 앞섭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와 과실비율이나 손해배상액을 놓고 합의가 늦어지면, 그동안 치료비를 피해자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배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일부를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가불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불금으로 얼마까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를 기다릴 필요 없다 — 가불금 제도의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로를 두 갈래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10조의 직접청구권으로,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등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기관에 바로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손해배상책임이 이미 발생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나 책임 유무 자체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곧바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제11조가 정한 가불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보험가입자등의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정확한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그 청구를 받으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일단 지급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다툼이 정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치료비부터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불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임시로 먼저 지급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배상금과는 별개로, 우선 지급받은 뒤 나중에 손해배상 사건이 정리될 때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불금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나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청구하면 보험사가 우선 지급해야 하는 임시 지급금이다.

가불금 한도 — 치료비는 전액, 그 외 손해는 손해액의 50%까지

가불금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두 항목으로 나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즉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휴업손해처럼 치료비 외의 나머지 손해액은 사망·부상·후유장애 구분별로 시행령이 정한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불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한도는 1억5천만원이고, 부상이나 후유장애는 상해 내용이나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시행령 별표가 정한 한도금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치료비만큼은 상한 없이 전액 먼저 받을 수 있어,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합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치료 자체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위자료나 휴업손해처럼 최종 합의나 판결에서 금액이 확정되어야 하는 항목은 절반만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는 이후 합의나 소송을 통해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장기화되는 사고일수록 가불금을 적극 활용해 치료비 부담부터 해소한 뒤,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 나머지 손해액은 과실비율과 손해액이 정리되는 시점에 맞춰 별도로 청구하는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가불금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어, 합의가 늦어져도 치료 자체를 미룰 이유가 없다.

가불금 청구 절차 — 서류 제출부터 10일 이내 지급까지

가불금은 소송이나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피해자(사망 사고라면 유족)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불금 지급청구서 — 보험사 양식으로 제출

  • 진단서 또는 상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서류

  •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치료 항목별 단위·단가·수량·금액이 명시되고, 향후 치료에 대한 주치의 의견이 포함된 서류)

  •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및 청구인 신분을 확인할 서류

보험사는 이 청구를 받으면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시행규칙이 정한 것으로, 합의가 진행 중이라거나 과실비율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지급을 미루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장기화되면 치료 경과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추가 치료비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다시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가불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 합의 지연을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는다.

진짜 함정 — 과실비율 다툼 중이라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 과실도 있을 수 있으니 치료비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보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치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과 치료비 가불금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 법리가 실무에 던지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쌍방과실이 다투어지는 사고에서도 일단 치료비는 가불금으로 먼저 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최종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얼마인지는 별도의 협상이나 소송 절차에서 가려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정리를 기다리다 치료를 미루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선 지급의 문제이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확정되는 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이미 가불금으로 받은 금액과 과실상계 이후 확정된 배상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정산이 필요해지는데, 이 정산 과정에서 생기는 함정은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치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판결).

또 다른 함정 — 나중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가불금은 확정된 배상금이 아니라 임시 지급금이라는 점을 놓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법은 두 가지 경우에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가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가불금이 최종적으로 산정된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불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급액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6다267890 판결의 사안이 이 함정을 잘 보여줍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상대 차량 보험사가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먼저 지급했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최종 산정된 보험금등이 이미 받은 가불금보다 적은 경우 — 초과액 반환청구

  •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지급액 전부 반환청구

가불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곧바로 전부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나중에 반환 요구를 받았을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용도로 우선 사용하되, 사건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며 청구 서류와 지급 내역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불금은 확정된 배상금이 아니라 임시 지급금이다 — 최종 정산에서 초과분이나 책임 없음이 밝혀지면 반환 의무가 생긴다.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 대응 방법

가불금 지급은 법이 정한 보험사의 의무이므로 지급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서류 미비를 이유로 계속 보완을 요구하거나, 청구 금액이 한도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청구 금액 중 어느 부분이 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인지 보험사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0일의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계속 미뤄진다면, 금융감독원에 보험 관련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가불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미비 서류·초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완 요청

  • 10일 기한 도과 시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신청

  •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 등 법적 절차 검토

사망이나 중상해처럼 청구 금액이 크고 한도금액 산정이 복잡한 사안은 초기부터 청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무 유의점 — 최종 합의·판결과 가불금의 정산 관계

가불금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국 손해배상 사건이 합의나 판결로 최종 정리될 때 전체 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이미 받은 가불금만큼은 최종 합의금이나 판결금에서 빠지고, 그 차액만 추가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가불금을 언제, 얼마 받았는지를 명확히 반영해 두어야 이중지급이나 과소지급을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불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후 합의금 협상에서 불리해진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불금은 법이 보장한 별개의 권리이고, 최종 합의액 산정은 손해액 전체를 다시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고일수록 가불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치료 공백을 막는 것이 회복과 손해배상 양쪽 모두에 유리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가불금은 소송 없이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이 정한 10일의 지급기한이 있어 소송보다 빠르게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과실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가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치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과실비율 다툼과 가불금 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Q. 가불금으로 위자료나 휴업손해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치료비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휴업손해 등 나머지 항목은 사망·부상·후유장애 구분별 한도금액 범위에서 손해액의 100분의 50까지만 가불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종 합의나 판결에서 정산됩니다.

Q. 보험사가 10일이 지나도 가불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급기한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기한이므로, 먼저 서류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도 지급이 지연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나중에 가불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보험금이 이미 받은 가불금보다 적거나,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사는 초과분이나 지급액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불금 청구와 병원 직접 치료비 청구는 같은 절차인가요?

A. 다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의 직접청구·의료기관 직접지급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지만, 제11조의 가불금은 책임 유무나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먼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맺음말

교통사고 후 합의가 늦어진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거나 치료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가불금 제도를 활용하면, 손해배상책임이나 과실비율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불금은 확정된 배상금이 아니라 임시 지급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 서류와 지급 내역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합의나 소송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도 교통사고 합의가 지연되며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불금 청구 시점과 한도, 이후 정산 리스크까지 미리 살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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