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재산 평가 기준시점, 상속개시 시와 분할 시의 가액이 갈리는 이유 | 상속 | 로톡
상속재산분할심판 재산 평가 기준시점, 상속개시 시와 분할 시의 가액이 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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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재산 평가 기준시점, 상속개시 시와 분할 시의 가액이 갈리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같은 재산이라도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실무를 들여다보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몫의 비율)을 정할 때 쓰는 평가 기준시점과 실제로 현금을 정산할 때 쓰는 평가 기준시점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개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는 사이 심판이 수년씩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어느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속개시 시와 분할 시라는 두 기준시점이 왜, 어떤 국면에서 갈리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 재산 평가 기준시점이 왜 문제되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일단 그 공유로 됩니다(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면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류 10호). 이 심판은 법원이 각자의 몫을 정하고, 필요하면 실제로 재산을 나누거나 돈으로 정산하는 절차까지 포함합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에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내리는 재산이 섞여 있을 때 생깁니다.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시가와, 실제로 심판이 끝나고 정산이 이뤄지는 시점의 시가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 간격이 몇 개월에 그칠 수도 있지만, 형제간 분쟁이 격화돼 조정과 심리를 거치는 동안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보면 이 평가는 한 시점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얼마씩 받을지 비율을 정하는 단계와, 실제로 특정 재산을 누구 소유로 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맞추는 단계에서 기준시점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심판에 들어가면, 상속개시 당시 가격만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 정산 단계에서 전혀 다른 금액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두 기준시점이 각각 어떤 국면에서 적용되고, 왜 그렇게 나뉘어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대법원 96스62 결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몫에서 그만큼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고, 그 증여·유증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인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반대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을 정해 상속분에 가산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렇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각자의 실제 몫, 즉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점을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몫의 비율'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바로 그 시점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유는 형평에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결국 '누가 생전에 얼마를 미리 받았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져 상속인들 사이의 몫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계산입니다. 이 판단은 상속이 개시된 순간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왜곡이 없습니다. 만약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의 가격변동을 이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면, 단순히 어떤 재산을 먼저 처분했는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상속분 비율 자체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이것이 몫의 '비율'을 정하는 단계의 원칙이다.

그런데 실제 정산(대상분할)은 분할 시 다시 평가한다 — 두 시점이 갈리는 이유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이 정해졌다고 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으로 현물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경매를 통해 돈으로 바꿔 나누는 가액분할 외에, 특정 재산을 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기여분과 그 재산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를 대상분할이라 하고,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대상분할로 실제 현금정산을 할 때, 앞서 본 96스62 결정은 또 하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법원이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해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얼마를 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비율 계산은 상속개시시 기준이지만, '실제로 얼마를 현금으로 줄 것인가'를 정하는 정산 계산은 분할시(사실심 심리가 끝나가는 현재) 기준으로 다시 이뤄집니다.

두 시점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정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인들 사이의 '몫의 비율'을 정하는 문제이지만, 대상분할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실제로 얼마의 현금을 주고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현재 시점의 급부' 문제입니다. 상속개시부터 심판 확정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경우, 옛날 가격을 그대로 정산 기준으로 쓰면 그사이 값이 오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현금을 받는 상속인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 정산금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분할이 이뤄지는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비율을 정하는 계산은 상속개시시, 그 비율대로 현금을 주고받는 계산은 분할시 — 두 기준시점이 다른 이유는 '몫을 나누는 문제'와 '지금 얼마를 줄 것인가의 문제'가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이다.

금전 증여로 받은 특별수익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다

특별수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면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면 되지만, 증여받은 것이 현금이라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10년 전에 받은 1억원과 지금 받는 1억원은 실질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은 유류분 사건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리는 유류분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을 평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금전 증여를 액면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받은 금액일수록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시점 가치로 환산해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다른 상속인과 형평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평가 대상이 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현물 증여 —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구체적 상속분 산정 단계).

  • 금전 증여 — 증여 당시 금액을 물가변동률로 환산한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평가.

  • 대상분할로 현금정산되는 재산 —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아니라 분할시(심판 무렵) 재평가.

  • 기여분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을 기초로 가정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산정(민법 제1008조의2).

법원은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나 — 감정평가와 재감정 시점

실무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는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를 위한 행정상 기준일 뿐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따지는 심판에서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통상 심판 청구 이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이뤄지고, 그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대상분할 정산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절차가 길어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 감정을 진행한 시점과 실제로 심판이 확정되는 시점 사이에 부동산 시황이 크게 바뀌면, 애초의 감정가가 더는 '분할시'를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감정을 명하기도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감정 역시 이 심리종결 시점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구체적 적용 예시 — 상속개시 후 수년 만에 심판이 끝난 경우

두 시점의 차이를 가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상속개시) 아파트 시가가 5억원, 예금이 1억원이었고, 상속인은 장남과 차남 두 명뿐이며, 장남은 생전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특별수익으로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형제간 협의가 안 돼 차남이 심판을 청구했고, 조정과 심리를 거쳐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으며 그사이 아파트 시가는 8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먼저 구체적 상속분 비율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총액은 아파트 5억원과 예금 1억원에 장남의 특별수익 1억원을 더한 7억원이 되고, 법정상속분이 균등하므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3.5억원씩입니다. 장남은 이미 1억원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받을 몫은 2.5억원, 차남의 몫은 3.5억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상속개시 당시 가격만으로 계산이 끝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아파트를 차남 명의로 하고 장남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법원이 택한다면, 이때 아파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5억원이 아니라 분할시(심판 무렵) 시가인 8억원을 기준으로 재평가합니다. 비율은 상속개시 당시 정해졌더라도, 실제로 현금을 주고받는 계산은 지금 시세로 다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남이 실제로 받게 되는 정산금은 단순히 '2.5억원'이 아니라, 재평가된 아파트 가액을 반영한 별도의 계산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실무 유의점 — 조정전치·기여분 청구기간과 절차 지연의 위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곧바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야 비로소 심판절차로 넘어갑니다. 당사자 구조도 정해져 있어,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기여분을 함께 주장하고 싶다면 별도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 반드시 병합해서 심리·재판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가정법원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해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기여분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기여분을 다투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늘어질수록 감정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그리고 재산가치 변동에 따른 정산금의 불확실성이 함께 커집니다. 조정 단계에서부터 감정 신청 시점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대상분할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분할시 재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지를 미리 가늠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조정 신청 없이 곧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므로, 처음부터 조정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절차를 단축한다.

  • 기여분을 주장할 계획이라면 법원이 고지하는 청구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신청한다.

  • 대상분할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라면 감정 시점과 시세 흐름을 함께 살펴 정산금 규모를 가늠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평가 기준시점이 왜 두 개나 되나요?

A. 공동상속인 각자의 몫의 비율(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계산과, 그 비율대로 실제 현금을 주고받는 정산 계산이 서로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비율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대상분할로 인한 현금정산은 분할시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Q.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손해를 보게 되나요?

A. 법원이 대상분할 방식을 택해 특정 재산을 한 상속인 소유로 하고 나머지에게 현금정산을 명하는 경우라면, 그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분할시(심판 무렵)를 기준으로 재평가되므로 오른 가격이 정산금에 반영됩니다.

Q. 생전에 현금으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그 금액 그대로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 가액으로 봅니다. 오래전에 받은 금액일수록 환산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A. 공시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시가 감정을 거쳐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심리종결 시점에 가깝게 진행합니다. 절차가 길어져 시황이 크게 바뀌면 법원이 재감정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면 이런 기준시점 규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A.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자유롭게 재산과 금액을 정할 수 있어(민법 제1013조 제1항), 법원이 정한 평가 기준시점 규칙이 강제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판으로 갈 때 비로소 이 기준시점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Q. 기여분도 같은 기준시점으로 평가하나요?

A.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므로, 기여분 산정도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같은 상속개시시 기준을 따릅니다.

맺음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평가 기준시점'이라는 한 단어 안에 사실 두 개의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얼마씩 받을지 비율을 정하는 단계는 상속개시 당시를, 대상분할로 실제 현금을 주고받는 정산 단계는 분할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상속개시 당시 가격만 생각하고 있으면, 심판 막바지에 예상과 다른 정산금이 나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큰 시기에 상속재산분할이 장기화되면, 어느 시점 가격이 기준이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 사건을 포함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대상분할 정산이 각각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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