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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인 군인 징계절차, 자동 정지되지만 군검찰 수사 중엔 재량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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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인 군인 징계절차, 자동 정지되지만 군검찰 수사 중엔 재량인 이유 

강대현 변호사

군 조직 내에서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 감사원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군검찰이나 군사법경찰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받는 군인' 입장이라도 부대의 징계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어느 기관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이라면 부대는 징계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지만, 군검찰이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이라면 절차를 계속할지 멈출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감사원 조사 중에 서둘러 징계를 마무리하거나, 반대로 수사 중이니 당연히 절차가 멈췄을 것이라 안심하는 경우 모두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사법이 정한 두 갈래 정지 규정의 근거와 실제 적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감사원 조사든 군검찰 수사든, 부대에 통보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군인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하게 되면, 이 기관들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이 통보가 부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산점이 되는데,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어떻게 다룰지가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통보를 받은 뒤 부대가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징계령 제8조는 징계권자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통보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대는 그 시점에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 절차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조사 주체가 감사원이냐, 군검찰·군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냐에 따라 그 판단의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아예 판단의 여지가 없는 강행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부대장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 조사 중엔 '진행하지 못한다' — 예외 없는 강행규정

군인사법 제59조의3제2항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문언 그대로 '못한다'는 금지 규정이고, 부대장이 사안이 급하다거나 증거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재량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에 이미 징계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더라도 의결까지 마치지 못한 상태라면, 그 시점부터는 절차를 더 이상 진전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외를 두지 않은 이유는 감사원 조사와 부대의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직접 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갖습니다. 부대가 독자적으로 징계절차를 먼저 진행해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감사원이 뒤늦게 다른 결론의 징계를 요구하면, 이미 내려진 처분과 새로 요구되는 처분이 충돌하거나 이중징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 조사 중 정지 규정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대가 앞서 나가 절차적 혼란을 만드는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부대는 그 조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 조사 중 정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 아니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다.

군검찰·군사법경찰관 수사 중엔 '아니할 수 있다' — 재량의 실제 의미

반면 군인사법 제59조의3제3항은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못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는 절차를 반드시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멈출지 계속할지를 징계권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대가 이 재량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군검찰이나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대 자체 조사만으로도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다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사 결과가 징계 수위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거나, 부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수사 종료 통보를 기다렸다가 절차를 진행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량이라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결정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 징계령 제8조가 요구하는 대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판단과 통보 과정 자체를 생략하거나 방치하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를 남기게 됩니다.

감사원과 수사기관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

왜 감사원 조사와 군검찰·군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이렇게 다르게 취급할까요. 앞서 본 대로 감사원 조사는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조사 결과가 곧바로 징계 요구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안에 부대가 먼저 손을 대면, 나중에 감사원이 내놓을 결론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충돌을 막는 것이 행정 효율과 피조사자의 이중 불이익 방지 모두에 부합합니다.

반면 군검찰이나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는 형사처벌이라는 별개의 목적을 향한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가 기소로 이어질지, 불기소로 끝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형사판결과 징계처분은 애초에 인정 사실이나 판단 기준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면, 병영 내 기강 유지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지휘 공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지를 강제하지 않고, 부대 사정에 맞게 판단할 재량을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량은 어떻게 행사되나 — 부대가 실제로 보는 기준

실무에서 징계권자가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요소는 대체로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사안의 성격과 시효, 증거 확보 상태, 수사가 징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 부대 기강 유지의 긴급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사안의 중대성과 시효 — 파면급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신중히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증거 확보 상태 — 목격자 진술·근무기록 등으로 부대 자체 조사만으로도 비위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수사 결과의 영향력 — 형사 혐의 성립 여부 자체가 징계 수위를 크게 좌우하는 사안이라면 수사 종료를 기다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 부대 기강과 조직 운영 — 지휘관 공백, 동일 부대원의 사기 문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저울질한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든, 그 판단 자체와 판단 시점, 서면통보 여부는 나중에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심의대상자 입장에서는 부대가 이 결정을 언제, 어떤 근거로 내렸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항고나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 징계를 강행했다면 위법인가

군검찰이나 군사법경찰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부대가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은 위법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군인사법 제59조의3제3항이 애초에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행규정인 감사원 조사 중 정지 위반과는 이 지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이상, 심의대상자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인 방어권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군인사법 제59조제3항은 징계위원회가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심의 전 자료 열람 등도 함께 보장하고 있어,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런 절차적 권리를 축소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절차 진행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뒤 군검찰 수사나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다면, 그 사정은 항고나 재심사 청구를 통해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쪽을 택했다면, 이런 사후적 다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량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것과, 절차가 정당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 수사 중 진행된 징계는 위법은 아니어도 방어권 보장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

감사원 조사가 끝나면 — 징계요구와 시효는 어떻게 재개되나

감사원 조사가 종료되면 감사원은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군인사법 제59조의3제1항),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면 요구를 받은 경우 임용권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의결 결과가 파면이 아니었다면 감사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별도의 사후 절차가 이어집니다.

조사·수사로 절차가 정지돼 있던 기간이 징계 사유의 시효를 갉아먹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사법 제60조의3제3항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그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원 조사가 길어져 통상의 시효기간(징계 사유별로 3년·5년·10년)을 넘기게 되더라도, 조사 종료 통보 후 최소 1개월의 여유는 별도로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심의대상자가 확인해야 할 것 — 통보 여부와 절차 관리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 본인 입장에서는, 막연히 '조사 중이니 알아서 멈추겠지'라고 안심하기보다 소속 부대가 실제로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지, 그 통보를 근거로 절차 진행 여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 조사 중인데도 통보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면 그 자체가 군인사법 제59조의3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이고, 항고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군검찰이나 군사법경찰관 수사 중에 부대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재량을 행사했다면, 그 결정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진술 기회나 자료 열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갈래 정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절차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사원 조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이미 진행 중이던 징계위원회 심의도 멈춰야 하나요?

A. 네. 군인사법 제59조의3제2항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심의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의결까지 마치지 못한 상태라면 그 시점부터 절차를 더 진전시켜서는 안 됩니다.

Q. 군검찰 수사 중인데 부대가 먼저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은 무효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3제3항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어서, 수사 중에 절차를 진행한 사실 자체만으로 위법·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 기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 감사원 조사와 군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면 어느 쪽이 기준이 되나요?

A.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이상 그 조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절차 진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원 조사 종료 통보가 절차 재개의 우선 기준점이 됩니다.

Q. 감사원 조사나 수사가 길어지면 징계 시효가 지나버리는 것 아닌가요?

A. 군인사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절차 정지로 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조사가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효가 도과되지는 않습니다.

Q.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하면 부대는 그대로 파면 처분을 해야 하나요?

A.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파면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그 의결 결과가 반드시 파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결 결과가 파면이 아니면 감사원이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Q. 절차가 정지된 동안 본인은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나요?

A. 소속 부대가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실제로 받았는지, 그 통보를 근거로 절차 진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없이 절차가 진행됐거나 판단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이후 항고에서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감사원 조사 중인 군인의 징계절차는 자동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멈춥니다. 반면 군검찰이나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중에는 절차를 계속할지 멈출지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조사받고 있으니 당연히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재량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을 곧바로 위법이라 단정하는 것 모두 실제 법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수원·경기남부 지역 부대에서 감사원 조사나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인이라면, 통보 여부와 시점, 그리고 부대가 절차 진행에 대해 내린 판단 근거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항고나 소청 등 이후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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