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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강제추행, 아청법 적용되면 벌금도 1천만원 이상부터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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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강제추행, 아청법 적용되면 벌금도 1천만원 이상부터인 이유 

강대현 변호사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벌금형의 무게입니다. 성인 사이의 강제추행이라면 벌금 몇백만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순간 벌금형조차 최소 1천만원부터 시작하고, 이 금액 자체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문턱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아청법이 적용되면 벌금 하한이 1천만원부터인지, 그 하한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나이 판단과 부가처분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고등학생 강제추행에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는 이유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벌금형도 얼마든지 가볍게 선고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이 조문 대신 아청법 제7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제2조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행위 자체는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 하나로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조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은 대체로 만 15세에서 18세, 많게는 19세 초반에 걸쳐 있어 대부분 이 아동·청소년 범위에 들어갑니다.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가까워 보여도 판단력과 저항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법자는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 제7조제3항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진다.

형법과 아청법, 벌금형의 설계 자체가 다르다

형법 제45조는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벌금의 상한만 1천500만원으로 정해두었을 뿐 하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상 법원은 5만원부터 1천500만원 사이 어느 지점에서든 벌금액을 정할 수 있는 넓은 재량을 갖습니다.

반면 아청법 제7조제3항은 벌금형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명시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범위를 좁혀 놓았기 때문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천만원 미만으로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한을 별도로 정한 것 자체가 일반 범죄에서는 드문 입법 방식이고, 그만큼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무겁게 다루겠다는 의도가 조문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일반 강제추행)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하한은 형법총칙상 5만원.

  • 아청법 제7조제3항(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하한이 조문에 명시됨.

벌금 1천만원의 하한이 만드는 진짜 벽 — 집행유예 봉쇄

이 하한이 실무에서 정말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집행유예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으려면 그 벌금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청법 제7조제3항의 벌금 하한은 1천만원으로, 애초에 500만원이라는 기준선을 넘어선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법정형 그대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면, 법 구조상 그 벌금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어 전액을 실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이론적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이 적용되면, 형법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벌금은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때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함께 절반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한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져, 그제서야 집행유예의 문턱을 만족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열리는 길이지, 당연히 보장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의 벌금 하한 1천만원은 집행유예 요건인 500만원을 넘어서 있어, 정상참작감경 없이는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나이 판단의 함정 — 만 19세, 생일 지난 고3은 다르게 처리된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여부는 만 나이, 즉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보통 만 17세에서 19세 사이에 분포하는데, 생일이 빠른 학생은 졸업을 앞둔 시점에 이미 만 19세를 넘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여전히 고등학생 신분이라 해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고, 가중 없이 형법 제29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학년이나 외견상 나이와 무관하게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아청법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피해 발생 시점 기준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가해자 쪽 나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보호처분 등 이 글에서 다루는 성인 가해자 기준의 형사처벌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래 학생 간 사건에서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피해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 만 나이로 19세 미만인지 확인.

  • 만 19세를 이미 넘긴 경우 — 아청법이 아니라 형법 제298조 적용.

  • 가해자 나이 —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절차로 갈 가능성.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된다 —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아청법은 그보다 넓은 행위 유형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아청법 제7조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정해,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나 부지 상태에 빠뜨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곡된 상태에서 행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사실상 저항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교사와 제자, 학원 강사와 수강생, 선배와 후배처럼 관계상 우위가 뚜렷한 구도에서 위계·위력형 추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예에 따른다고 정해,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추행도 동일한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무엇으로 가르나

아청법 제7조제3항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한 선택형 구조입니다.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 둘 중 하나를 고를 재량을 갖는데, 실무상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폭행·협박의 강도와 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사제·친족 등 특수관계라면 가중 요소로 작용), 범행 횟수와 반복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할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아청법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제7조 포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등록에서 제외되는 예외는 별도로 정한 일부 조문(제12조·제13조 및 아청법 제11조제3항·제5항)에 한정되어 있어, 제7조 강제추행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청법 제56조는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명령을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상대로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따라붙을 수 있어, 벌금형이 곧 가볍게 끝난 사건이라는 뜻은 아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초기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아청법 제7조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감경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해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형량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분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문자·CCTV 등 정황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벌금형 선택 여부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같은 양형자료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을 추행하면 무조건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 피해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제3항이 적용되어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생일이 지나 이미 만 19세가 된 고등학생이라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298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상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만 허용되는데, 아청법 제7조제3항의 벌금 하한은 1천만원이라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참작감경으로 벌금 하한이 500만원까지 낮아지는 경우에만 이론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Q. 폭행이나 협박 없이 접촉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A.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도 아청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에 공개하는 공개명령은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청법 제7조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될 수 있어 양형에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명령도 벌금형에 함께 선고되나요?

A.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에 아청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그 하한이 1천만원부터 시작하고 이 금액 자체가 집행유예 요건인 500만원을 넘어서 있어 사실상 실형에 준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과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가처분까지 더해지면, 벌금형이라는 결과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 폭행·협박 여부와 위계·위력 해당 여부, 미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실제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지검 관할에서 고소·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나이 확인과 법리 구성을 함께 짚어보는 것이 이후 양형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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