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사라며 "곧 상장한다"는 말과 함께 연락을 받았다면, 그 권유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이 최근 잇따라 적발하는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사건 다수는 매매를 알선한 업체가 애초에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 매매를 중개하거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융투자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가 없이 영위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상장 임박을 내세운 권유 영업이 왜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비상장주식 상장 임박 권유 영업이 왜 문제되나 — 금융투자업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6조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일정한 업(業)을 금융투자업으로 규정합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승낙을 영업으로 하면 투자매매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를 중개하거나 그 청약의 권유·청약·승낙을 영업으로 하면 투자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상장 여부,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는 이 정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시·유통 체계가 없는 만큼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자체가 더 엄격히 규율됩니다.
비상장주식을 다루는 업체가 실제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구조에 따라 갈립니다. 자신이 확보한 물량을 마진을 붙여 되파는 구조라면 투자매매업에 가깝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투자중개업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장이 임박했다"는 문구를 내세워 콜센터나 온라인 리딩방을 통해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개별 거래가 성사됐는지와 무관하게 이미 영업 형태 자체가 계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 매매를 중개하거나 청약을 권유하면, 실제 성사된 계약 건수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자본시장법 제11조와 5년 이하 징역의 근거
자본시장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같은 법 제444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11조를 위반해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가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 업무 단위별로 받아야 하므로, 다른 금융업 인가나 등록을 갖고 있더라도 비상장주식 중개에 필요한 업무 단위 인가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무인가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사례를 보면 이런 무인가 업체들은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처럼 정식 금융회사나 전문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상반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검거한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 580명에게 접근해 약 208억원을 가로챈 조직원 10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함께 입건됐고, 이 중 상당수가 구속됐습니다. 법인 명의로 영업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실제로 영업행위를 수행한 대표와 임직원이 개인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고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제444조 제1호 —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장 임박이라는 말 자체가 기망이 될 때 — 사기죄와의 실체적 경합
무인가 영업 자체와는 별개로, "상장이 임박했다",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몇 배로 오른다"는 식의 발언이 구체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허위 사실 고지 자체가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반면, 사기죄는 피해자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두 죄의 성립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2026년 6월 광주지방법원은 비상장기업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약 105억원을 가로챈 리딩방 조직원들에게 사기죄와 자본시장법위반죄를 함께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 2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건에서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되면 각 죄에서 정한 형 중 가장 무거운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이므로, 자본시장법위반만 문제되는 경우보다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인가 영업 자체(자본시장법위반)와 상장 임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이용한 편취(사기)는 보호법익이 달라, 하나의 사건에서도 두 죄가 함께 기소되고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어떤 행위가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나 — 계속성·반복성 판단 기준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 '영업'이고 어디까지가 단순한 정보 교환인지는 계속성·반복성과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단발적으로 지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일부를 넘긴 것과, 조직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같은 영업을 되풀이한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특정 비상장주식을 다수에게 전화·문자·SNS·리딩방을 통해 반복적으로 권유했는지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마진을 받았는지
콜센터·영업조직처럼 역할이 분담된 체계를 갖췄는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대금 결제까지 관여했는지
지인 한두 명에게 1회성으로 물량을 소개한 정도는 계속성·반복성 요건이 약해 금융투자업 영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순수한 시세·정보 제공 게시판이라도 여기서 나아가 매수·매도 의사를 직접 연결하고 대금 흐름에 관여하는 순간, 정보제공업이 아니라 투자중개업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거래 경로와 불법 영업의 구분 — K-OTC와 인가받은 증권사
비상장주식 거래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장외시장이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를 통한 장외거래는 적법한 경로입니다. 이런 정식 채널을 거치면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물량의 출처가 확인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식 채널을 거치지 않고, 인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해 "상장 임박"을 내세워 되파는 구조입니다. 무인가 업체와의 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애초에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금감원의 통상적인 구제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에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선이 되고, 반대로 그런 지위 없이 영업했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 절차에서는 무인가 영업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K-OTC나 인가받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비인가 법인이 직접 물량을 확보해 되파는 구조라면, 거래 상대방의 인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없이 다수에게 판매하면 — 모집·매출 규제 위반
자본시장법 제119조는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상대로 신주를 발행(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매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수를 상대로 증권을 모집·매출하면 제444조 제12호에 따라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발행회사가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발행회사와 무관한 제3의 판매조직이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해 리딩방을 통해 수백 명에게 나눠 파는 사례가 더 흔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판매조직의 행위가 무인가 투자중개업(제11조 위반)과 실질적인 모집·매출 규제 위반(제119조 위반) 양쪽에 동시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판매 주체가 발행회사 본인인지, 발행회사와 무관한 제3자가 중개자로 개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금과 물량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흘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 수사·재판에서 쟁점되는 것들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고 그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건은 피해자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 피해금액을 합산하면 특경법 적용 구간에 쉽게 진입합니다. 앞서 언급한 서울경찰청 사건은 피해자 약 6,700명, 피해액 208억원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형량의 중심은 자본시장법위반죄보다 특경법이 적용된 사기죄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직 내에서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사람, 예를 들어 단순 상담원으로 정해진 스크립트에 따라 통화만 담당한 경우라면 조직 전체의 이득액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에 한정해 책임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담 시점, 조직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소개받아 산 것만으로도 투자자인 저도 처벌받나요?
A.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규정은 매매를 업으로 영위한 판매·중개조직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매수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직의 하부 모집책 역할을 맡아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단순 매수와 모집 가담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상장이 임박했다는 말이 실제로 사실이었다면 문제가 없나요?
A. 상장 여부와는 별개로, 인가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중개하거나 권유한 사실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실제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 임박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실이었다면, 별도의 기망행위가 없었던 것이므로 사기죄까지 함께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무인가 영업 여부와 기망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Q. 지인 한두 명에게 비상장주식을 소개해준 정도도 처벌되나요?
A. 계속성·반복성이 약한 1회성 소개는 대체로 금융투자업 영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수료나 마진을 받는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을 연결해줬다면 계속·반복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횟수와 영리 목적의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법인 명의로 영업했는데 대표만 처벌받나요?
A. 무인가 영업의 실행 행위자인 대표와 실무를 담당한 임직원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갈립니다. 단순 사무직이었는지 영업을 주도했는지가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됩니다.
Q. 사기죄와 자본시장법위반이 함께 기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되면 각 죄의 형 중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량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자본시장법위반과 사기가 함께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위반만 문제된 경우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피해를 봤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해결되나요?
A. 정식 인가를 받은 업체와의 거래가 아니었다면 금융감독원의 통상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그대로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동시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기에 송금내역·권유 메시지·계약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비상장주식 상장 임박을 내세운 권유 영업은 인가 여부에 따라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 섞여 있었다면 사기죄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산되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처벌 구간에 진입할 수 있어, 처음에는 단순한 영업행위처럼 보이던 사안도 결과적으로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조직 내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을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최근 수원지검을 비롯한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를 확대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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