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받고난 뒤 상대방이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겼을 때
이혼 판결 받고난 뒤 상대방이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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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 받고난 뒤 상대방이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겼을 때 

유지은 변호사

힘들게 재산분할 판결문을 받아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그 아파트가 이미 채무자의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들 명의 그대로는 압류가 되지 않으니,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써서 그 이전 자체를 취소하고 명의를 되돌린 뒤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패는 대개 '무상이었는지', '언제 넘겼는지' 이 두 지점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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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떼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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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예시로 보시겠습니다. 대여금 8,0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은 A가 집행하려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채무자 B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소 제기 두 달 뒤 아들 명의로 이전돼 있었습니다. 등기원인은 '증여'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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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합니다. B에게 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가가 한 푼도 오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기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판단이고, 여기에 더해 받은 사람이 직계비속이면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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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비교적 쉬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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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기각되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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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청구가 기각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같은 '아들 명의 이전'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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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되는 쪽: 등기원인이 증여이고, 이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었으며, 처분 시점이 채권 성립 이후인 경우.

  • 어려워지는 쪽: 아들이 시세에 가까운 대금을 실제로 송금했고 계좌 흐름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가가 채무 변제에 쓰였다면 더 그렇습니다.

  • 아예 안 되는 쪽: 명의 이전이 내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던 경우.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채권 성립 후의 처분을 겨냥합니다.

  • 다툼이 치열해지는 쪽: 아파트에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어 담보가치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경우. 이때는 취소 범위가 줄거나 가액배상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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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등기부의 '거래가액'과 근저당 채권최고액부터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방향은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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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양도와 진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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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혼동하시는 대목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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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면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가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허위양도'란 소유권을 진짜 넘길 의사 없이 서류상 이름만 바꾼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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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형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수 있지만, 민사 사해행위취소는 그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각하됐다고 해서 집행 회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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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이 대금을 실제로 송금한 흔적이 뚜렷한 사안이라면 취소소송보다 다른 재산을 찾는 쪽이 빠릅니다. 소송비용만 쓰고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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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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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기한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중단도, 연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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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날'은 보통 등기부를 확인해 처분 사실과 채무초과를 알게 된 시점으로 봅니다. 등기부를 떼어 놓고 반년쯤 고민하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반년이 그대로 깎여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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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자체의 시효도 챙기셔야 합니다.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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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회복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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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부등본과 등기원인정보(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처분 시점과 대가 유무를 여기서 먼저 봅니다.

  2.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절차에서 처분 경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아들 명의 부동산을 묶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아들이 제3자에게 다시 팔아버려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집니다.

  4. 수익자인 아들을 피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채무자는 피고가 아닙니다. 혼자 진행하시다 채무자를 피고로 적어 각하되는 실수가 실제로 나옵니다.

  5. 명의를 되돌린 뒤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원물반환이 어려우면 가액배상 판결로 금전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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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챙겨두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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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된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

  • 문제된 부동산 등기부등본(변동 내역이 나오는 전부증명서)

  • 처분 시점 전후의 채무자 재산 자료, 다른 채권자 존재를 알 수 있는 자료

  • 등기부를 처음 확인한 날짜를 알 수 있는 것. 열람 내역이나 캡처라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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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등기부의 이전 시점과 등기원인부터 확인하고, 1년 제척기간이 이미 진행 중인지 계산한 다음, 가처분을 먼저 낼 사안인지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어도 등기부 한 장만 들고 오시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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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답답함, 그 심정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명의가 한 번 더 넘어가기 전에 확인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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