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넉 달째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가 넉 달째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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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넉 달째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양육비 넉 달째 안 들어오는데 고소 말고 지금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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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째 입금이 없습니다. 전화는 안 받고, 문자는 읽고도 답이 없고, 돌아오는 말은 "사정이 어렵다" 한 줄뿐이죠. 먼저 답부터 드리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오늘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갈림길은 하나, 양육비 액수가 적힌 집행권원이 손에 있느냐입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 중 어느 하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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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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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 있으면 곧바로 압류·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으로 들어갑니다. 없으면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을 청구해 액수와 지급 방법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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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들 막힙니다. 이혼할 때 둘이 써둔 각서나 "매달 60만원 보낼게"라는 카카오톡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공증(금전소비대차 형식의 공정증서)을 받아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문서만으로는 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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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해준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입니다. 서랍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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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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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가장 빠른 길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입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명해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직접 양육자 계좌로 보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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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힘은 '장래분'에 있습니다. 밀린 돈만이 아니라 앞으로 매달 나올 양육비까지 한 번에 걸어둘 수 있어, 매달 압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집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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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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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권원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을 발급받습니다.

  2. 상대의 직장과 급여 지급자를 특정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회사에 송달되면, 다음 급여일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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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실패는 이직입니다. 직장이 바뀌면 그 명령은 사실상 효력을 잃으므로, 입금이 끊기는 즉시 새 근무처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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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과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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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수단은 결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은 법원이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버티면서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밀린 경우, 제68조 제1항 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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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압류는 '돈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이행명령과 감치는 '사람을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상대에게 급여나 예금이 보이면 전자가 우선이고, 소득을 숨기고 현금으로만 사는 유형이라면 후자를 함께 걸어야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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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안 보인다면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와 재산조회(제48조의3) 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보유 내역을 훑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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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갈리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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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같은 3개월 미지급이라도 A는 중소기업 재직 중이고 급여 통장이 확인됩니다. 이 경우 직접지급명령이 인용되면 그다음 급여일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B는 같은 3개월이지만 실직 상태이고 재산도 없습니다. 감치는 '지급할 자력이 있는데도 주지 않는' 사정이 인정될 때 힘을 발휘하므로, B에게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제63조의3) 또는 재산조회 쪽이 실질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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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대가 정말 무직·무재산이라면 어떤 절차도 당장 현금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압박부터 서두르기보다 숨긴 재산을 먼저 찾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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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명단공개, 채무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이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이건 맨 마지막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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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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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통장 거래내역을 캡처해 두고 계신다면 방향은 정확합니다. 미지급 개월과 금액이 특정되어야 신청서가 써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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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가지고 계신 것

  • 최근 1년치 입금 내역(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보이게)

  • 상대의 직장명, 사업자 정보, 아는 범위의 주소

  • 지급을 미룬다는 취지의 문자·통화 녹취가 있다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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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원비 결제일을 손가락으로 세고 계신다면, 그 달력이 곧 증거입니다. 미루실수록 밀린 개월만 늘어납니다. 오늘 서랍에서 조서 한 장 찾아두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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