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의 얼굴 사진과 실명, 학교, 직장 같은 신상정보가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쪽에 이유를 물어보면 “어차피 다 알려진 사실이라 문제없다”, “그냥 화가 나서 올린 것뿐이다”라는 대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가 캡처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게시물 하나가 예상보다 훨씨 무거운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진과 신상정보가 함께 유포된 사건에서 유포 시점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고, 신상정보로 특정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처벌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내용과 함께 공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죄명만 떠올리고 대응하면 오히려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커뮤니티에 사진과 신상이 함께 유포된 경우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 그리고 피해를 확인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진과 신상이 함께 유포되면 하나의 죄가 아니라 여러 범죄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사진의 내용과 함께 공개된 신상정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진과 신상이 유포됐다”는 말 안에는 실제로 서로 다른 성격의 행위가 섞여 있습니다.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얼굴이 드러난 일반적인 사진인지, 함께 올라온 글이 특정 사실을 적시하며 비방하는 내용인지,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에 그치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명이 전혀 다릅니다.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우선 검토됩니다. 사진이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실명·학교·직장·SNS 계정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자체를 동의 없이 공개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되고, 여기에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식의 구체적 사실이 곁들여져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사실 적시 없이 욕설·비하 표현만 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각각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죄들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신상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게시글의 문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나뉘어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사진과 신상이 함께 유포된 사건은 사진의 내용과 신상정보의 성격에 따라 최소 두세 개의 죄명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죄가 가장 무겁게 적용됩니다
원래 동의하에 찍은 사진이라도, 유포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반포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자 역시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애관계였을 때 동의를 받고 주고받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그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는 촬영 단계의 동의와 무관하게 반포 단계에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체 사진을 올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입니다. 사진만 유포됐을 때는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명이나 학교, 직장 같은 신상정보가 함께 올라오면 특정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이는 유포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였는지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런 반포 행위를 하면 형이 더 무거워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사귈 때 동의하에 주고받은 사진이었다는 사정은, 유포 단계에서는 아무런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3. 사진이 성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정보의 내용과 특정가능성, 유출 경위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사진이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얼굴이 드러난 일반 사진이라 해도, 실명·학교·직장·연락처·SNS 계정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공개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가 별도로 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딱 잘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의 내용, 그 정보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정보를 공개한 상대방과 목적, 공개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커뮤니티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에 실명과 사진을 결합해 올린 경우는, 특정가능성과 확산범위가 모두 커서 유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속합니다.
여기에 더해 게시물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식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도 함께 문제됩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사실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반대로 구체적 사실 없이 “역겹다”, “쓰레기 같다” 식의 욕설·비하 표현만 있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사진이 성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실명과 학교·직장을 결합해 공개한 것만으로 별도의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유포 목적과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까지 추가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사진과 신상 유포라도 처벌 수위는 목적과 방식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기본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3항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무거워지고, 상습으로 반복했다면 제5항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허위 사실 적시 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공개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같은 대상을 향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스토킹행위,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해 스토킹범죄로도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앞서 본 죄들과 별개로 경합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유포 행위에서 성립하는 여러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면, 각 죄의 형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되어 선고형이 올라갑니다. 유포자가 게시물을 몇 번 올렸는지, 캡처가 얼마나 넓게 확산됐는지가 수사 초기부터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게시물 삭제보다 캡처와 URL 보존이 먼저입니다.
사진과 신상 유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피해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범죄수사팀)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및 정보통신망 압수수색을 통한 게시자 특정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영리 목적의 반포나 상습 유포로 판단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에 사진과 신상이 함께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면, 신고나 삭제 요청보다 먼저 다음 순서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의 URL, 작성자 닉네임, 게시 시각, 조회수·댓글 반응까지 화면 전체를 캡처로 즉시 보존합니다.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게시물과 함께 증거도 사라집니다.
캡처를 확보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 게시자의 접속 로그와 아이피(IP) 보전을 요청합니다.
원본 게시물이 다른 게시판이나 메신저로 재유포됐는지 확인해, 2차 유포자까지 함께 특정할 수 있도록 캡처 범위를 넓힙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진·신상정보 유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초상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접근차단 가처분까지 한꺼번에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커뮤니티에 사진과 신상이 함께 올라온 것을 발견하면,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난 나머지 캡처를 남기지 않은 채 삭제 요청부터 하거나, “곧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다가 확산 범위가 커진 뒤에야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과 신상을 유포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반포죄와 개인정보 유출을 뒷받침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캡처 범위와 확산 경위가 촘촘할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게시물을 올린 입장에서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가 정확히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고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저는 사진·신상 유포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게시물을 올려 조사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삭제된 게시물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됩니다. 반포죄와 명예훼손죄는 게시 당시에 이미 성립하므로,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로 남겨두려면 삭제되기 전에 캡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Q. 사귈 때 동의하고 찍은 사진인데도 반포죄가 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익명 계정으로 올렸는데도 특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게시글 작성 시 접속한 아이피와 계정 가입정보를 확인해 게시자를 특정하므로, 익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사진 없이 신상정보만 올라온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없어도 실명·학교·직장 등을 종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고, 여기에 구체적 사실이 곁들여지면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된 수사 기록과 게시자 특정 결과가 초상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유리합니다.
Q.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A. 캡처 등 근거자료를 갖추고 사실에 기반해 고소했다면 역고소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성급하게 고소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 자료 정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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