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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을 음란 계정에 도용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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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을 음란 계정에 도용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SNS나 메신저 프로필에 올려둔 평범한 사진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른바 “음란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계정을 운영하는 이들 중에는 “사진 한 장 가져다 쓴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얼굴만 살짝 편집한 거고 딱히 퍼뜨린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계정을 발견해 캡처를 남기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이런 안심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초상권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으로 인정하면서도, 형사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사진 자체가 아니라 함께 적시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엄격히 가려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프로필 사진이 음란 계정에 도용됐을 때 어떤 경우에 민사책임에 그치고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것만으로도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동의 없이 가져다 쓴 순간, 사진의 주인이 아니어도 침해는 이미 성립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묘사·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인격권입니다.

이 권리를 무단으로 침해하면 그 자체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계정이 무엇을 게시하고 있는지, 도용자가 실제로 영리를 취했는지와 무관하게, 동의 없이 가져다 쓴 순간 이미 침해는 완성됩니다.

특히 도용된 사진이 이른바 “음란 계정”의 프로필로 쓰였다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일반적인 사진 도용보다 훨씬 큽니다. 지인이나 직장 동료가 그 계정을 우연히 발견해 오해할 위험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 이런 사정이 가중 요소로 참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사진 한 장이라도 동의 없이 가져다 써 다른 계정에 걸어놓은 순간, 초상권 침해는 이미 성립합니다.


2. 그러나 사진만 걸어놓은 것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진 자체가 아니라 함께 적시된 구체적 사실관계입니다.

민사책임과 달리 형사처벌, 특히 명예훼손죄로 넘어가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핵심 요건은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를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이라고 좁게 해석하면서, 단순히 피해자를 사칭해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게시글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도용자가 내 사진만 프로필로 걸어두고 별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까지 성립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음란 계정”이라 불리는 사례들은 대부분 사진 옆에 “조건만남”, “연락 주세요”, 특정 지역·나이 같은 구체적인 문구를 붙여 마치 피해자 본인이 성매매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서술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어,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옆에 붙은 구체적 문구가 있다면 형사처벌의 문턱을 넘습니다.


3. 얼굴이 성적인 내용으로 편집·합성됐다면 허위영상물죄가 문제됩니다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성적으로 편집·합성했다면, 별도의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도용된 사진이 원본 그대로 쓰인 게 아니라,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사진·영상에 오려붙이거나 합성해 만든 것이라면 문제되는 법조가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편집·합성한 사람뿐 아니라 그 편집물을 반포·판매·전시한 사람도 같은 형이 적용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그런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사례들, 즉 지인의 얼굴 사진을 구해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해 특정 커뮤니티나 계정에 올리는 유형이 바로 이 조항으로 처벌돼 왔습니다. 원본이 아니라 합성이라는 사정, 또는 실제로 반포까지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얼굴만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성적인 내용으로 편집·합성했다면, 단순한 사진 도용이 아니라 허위영상물 범죄입니다.


4. 계정에 어떤 내용이 결합됐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죄명이 달라집니다

사진만, 허위 문구, 편집·합성 — 세 갈래에 따라 적용 법조가 완전히 갈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도용 유형에 따라 대응 방향이 세 갈래로 나뉩니다. 원본 사진만 무단으로 가져다 쓰고 별다른 서술이 없다면 형사처벌보다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이 중심이 되고, 사진 옆에 성매매·성적 서비스를 암시하는 구체적 문구가 붙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이, 얼굴이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합성됐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죄가 문제됩니다. 여러 유형이 겹치면 실체적 경합으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두 죄의 공소 제기 구조도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 여부가 절차 진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그런 조항이 없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만 참작됩니다.

사진만인지, 허위 문구가 붙었는지, 성적으로 편집·합성됐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어떤 법조로 대응할지가 정해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무엇을 먼저 확보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도용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계정에 항의하기보다,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절차는 통상 ①계정 게시물·URL·작성일시 캡처 및 원본 사진과의 동일성 자료 정리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범죄 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정 운영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IP·가입자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운영된다면, 플랫폼 신고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 신고 및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정 게시물·URL·작성일시를 캡처로 남기고, 원본 사진의 업로드 일시 등 동일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플랫폼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 신고 및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3. 사진만 도용됐는지, 허위 문구가 붙었는지, 성적으로 편집·합성됐는지를 구분해 변호사와 함께 민사·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하면, 계정 삭제·신원 특정·처벌까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진이 음란 계정에 도용됐다는 사실은 대개 지인이나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는데, 그 순간의 당혹감과 “혹시 아는 사람이 봤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다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도용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발견한 즉시 캡처와 URL을 남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정이 삭제되거나 이전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런 게시물을 단순히 저장하거나 돌려봤을 뿐이라는 쪽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만들거나 퍼뜨린 적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진·영상이 도용되거나 합성돼 퍼진 피해자 측과, 반대로 그런 게시물을 다뤘다가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그 계정을 발견했다면, 캡처를 남기는 그 순간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사진을 프로필로만 쓰고 별다른 글은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A. 형사처벌은 사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동의 없이 가져다 쓴 것 자체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항상 가능합니다.

Q. 계정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으로 평가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내용이 거짓이라면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제 얼굴이 다른 사람 몸 사진에 합성됐다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가 적용되며,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계정 운영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IP·가입자 정보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Q. 신고했는데도 계정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플랫폼 신고와 별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신고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대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죄는 그런 조항이 없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해외 서버에 있는 계정이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서버 소재지와 무관하게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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