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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 사이트에 올라간 글은 어떻게 지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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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 사이트에 올라간 글은 어떻게 지우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특정인의 실명이나 사진, 대화 캡처를 모아 올리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이른바 ‘박제 사이트’, ‘폭로 게시판’ 형태의 커뮤니티가 늘고 있습니다. 이별 후 상대방을 겨냥한 글부터, 직장이나 거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일방적으로 정리해 올리는 글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이런 글을 올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올린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 “익명 게시판이라 신원이 드러날 리 없다”는 생각으로 게시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어차피 못 찾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 기준인 ‘전파가능성 이론’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확인하면서, 소규모 게시판이나 비교적 폐쇄적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글이 삭제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쪽에서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지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박제 사이트에 올라간 글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글을 지우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박제 사이트에 올린 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었더라도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박제’란 특정인의 실명, 사진, 대화 캡처, 개인적인 사연 등을 공개된 게시판에 올려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이런 글이 올라간 사이트를 흔히 ‘박제 사이트’라고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문제로 다뤄집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사실이 거짓이라면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이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제 게시글을 올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것인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이는 3단계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회원 수가 적은 게시판이나 특정 소수에게만 공개된 글이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 이른바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즉 폐쇄적인 커뮤니티나 소규모 오픈채팅방에 올린 박제 글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곳으로 퍼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제 게시물이 사실이든 허위든, 특정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식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절차를 갖춰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박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사이트 운영자나 게시자에게 “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공식적인 요청은 운영자가 답이 없거나 “증거를 대라”며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있다고 해서 요청만 하면 무조건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에게 삭제의무가 인정되려면 게시 목적·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피해 정도, 반론이나 삭제 요구가 있었는지, 사이트의 성격과 규모, 운영자가 게시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즉 구두로 한 번 항의한 것만으로는 나중에 “운영자가 방치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캡처화면, 게시물 URL, 게시일시와 함께 침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정식 삭제요청을 보내고, 그 발송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식 삭제요청과 임시조치 절차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이후 미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3. 게시자가 ‘사실을 알린 것뿐’이라고 버텨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감정 해소나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공익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박제 게시글을 올린 분들이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나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이 조각사유를 근거로 방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는 것으로 보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판단은 적시 내용, 게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도 사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회적 관심을 획득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별한 전 연인이나 거래 상대방을 겨냥해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올린 글은, 설령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명·사진·연락처 등 신상정보까지 함께 공개했다면, 공익적 목적보다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만으로 비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는 게시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겨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인 감정 해소나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사실을 알린 것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게시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삭제·재게시 금지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이 인정되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없이 모욕적 표현만 있었다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면 삭제 및 향후 유사 게시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신속하게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폭로·박제 게시물을 모아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운영자 본인에게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정한 불법정보 유통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나 수사기관의 사이트 자체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고소부터 게시물 차단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두는 순서가 이후 대응 전체를 좌우합니다.

박제 사이트 게시글 대응은 통상 ①게시물 URL·캡처화면·게시일시 확보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식 삭제요청 → ②운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수사, 필요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삭제·접속차단) 병행 신청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되거나 사이트 자체가 폐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를 결심하기 전이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태 그대로 캡처와 URL부터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게시물의 URL, 게시일시, 전체 화면 캡처를 지금 바로 확보합니다. 사이트가 예고 없이 폐쇄·삭제되면 이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서면으로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3. 운영자가 무응답이거나 거부하면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외 서버나 익명 게시판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삭제·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삭제와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박제 사이트에 자신의 이야기가 올라간 것을 처음 발견하면,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마음에 신고나 삭제요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이 올라가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감정적으로 항의하기보다, 게시물 URL과 캡처를 먼저 확보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 삭제요청과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삭제와 배상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반대로 게시글을 올린 뒤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사실을 알린 것뿐”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었는지, 사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글을 지우고 싶은 피해자 쪽과, 반대로 게시글로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확보한 자료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제 사이트에 올라간 글이 전부 사실이라도 지울 수 있나요?

A. 네. 사실이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운영자에게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운영자가 해외 서버라 못 지운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국내에서 접근 자체를 막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가 국내에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신원을 특정해 형사·민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Q. 익명 게시판이라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로그·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게시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삭제요청을 했는데 운영자가 계속 무시하면 저도 뭔가 할 수 있나요?

A. 운영자에게 방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순히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즉시 삭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소명자료를 갖춘 정식 요청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저는 게시자인데, 제가 겪은 부당한 일을 알린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지만, 사적인 감정 해소나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캡처화면만 있으면 증거로 충분한가요?

A. 도움이 되지만,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URL과 게시일시가 함께 남는 캡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다툼이 예상되면 웹페이지 증거를 공적으로 보전해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게시자 신원과 수사 기록이 민사상 삭제·손해배상청구의 입증자료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진행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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