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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려다 전송에 실패했으면 미수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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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려다 전송에 실패했으면 미수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에게 불법촬영물이나 성적인 촬영물을 전송하려다 스마트폰 오류나 상대방의 차단으로 전송에 실패한 채 수사기관에 신고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전송이 안 됐으니까 처벌은 안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통신기록과 기기 로그를 통해 전송을 시도한 사실 자체를 확인하면서, 안심하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물 유포행위에 대해 실행의 착수 시점과 결과 발생 여부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송이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무관하게, 착수 사실만으로도 미수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유포를 시도했다가 전송에 실패한 경우 미수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최근 판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송을 시도했다면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실행의 착수는 끝난 것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와 별개로 착수는 이미 완성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이하 반포등)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15조는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포 행위가 끝까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법에서 실행의 착수는 범죄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한 시점을 말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촬영물 파일을 첨부해 발송 버튼을 누른 순간,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해 전송을 요청한 순간, 커뮤니티나 SNS에 업로드 절차를 시작한 순간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파일을 받았는지, 열어 봤는지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일 뿐, 착수 자체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폴더에 모아두거나 전송할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 즉 발송을 시도하기 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직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반포등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착수 이전 단계라면 미수범으로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상태로 파일을 갖고 있던 사실 자체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소지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전송을 시도한 순간 실행의 착수는 끝난 것이고, 도달 여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2. 전송 오류로 도달하지 않았어도 미수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형이 줄어드는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파일 용량 초과로 전송이 거부되거나, 네트워크 오류로 업로드가 중단되거나, 상대방이 이미 차단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모두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결국 못 봤으니 피해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반포등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될 위험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로 상대방이 열람했는지는 죄의 성립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도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미수범 처벌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이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즉 전시나 반포 행위가 끝까지 완성되지 못했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유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어서, 감경 여부와 정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전송 시도의 반복 여부, 촬영물의 내용과 범위, 수신 대상이 특정됐는지 등이 이 재량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전송이 도달하지 않았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형이 줄어드는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3. ‘전송에 실패했다’와 ‘스스로 그만뒀다’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외부적 장애로 실패한 경우와 자의로 중단한 경우는 형법상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와 달리, 중지범은 형을 반드시 줄여주거나 면제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의로”라는 요건입니다. 네트워크 오류, 파일 손상, 저장공간 부족, 상대방의 차단처럼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 사정으로 전송이 안 된 경우는 자의로 중지한 것이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는 장애미수로 처리되어 형법 제25조제2항의 임의적 감경만 검토될 뿐, 중지범의 필요적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도강간 사건에서 비슷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판결).

발각 우려나 외부적 방해로 그만둔 것은 자의성이 없다는 이 기준은 유포 시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송 자체가 기술적으로 실패했다면 장애미수로만 다뤄지고, 반대로 아무 장애 없이 스스로 전송을 취소하거나 파일을 삭제했다면 중지범으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왜 전송이 안 됐는지”를 통신기록과 기기 로그로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형량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미수라도, 실패한 이유가 기술적 장애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영리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미수범도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되는 것이어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의 기본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나 커뮤니티는 모두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메신저로 전송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가를 받고 전송하려 했거나 유료 사이트·채널에 올리려 했다면 영리 목적까지 인정되어 제3항의 가중처벌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습으로 반복했다면 제5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다시 가중됩니다.

미수범은 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렇게 정해진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될 수 있을 뿐이므로, 애초에 어느 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실제 선고형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수라서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미수 여부는 형량 단계에서만 고려됩니다

수사기관은 전송 시도의 흔적부터 확인하고, 미수라는 사정은 절차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유포 미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고소 접수와 휴대전화·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 → ②피의자 조사, 이 단계에서 통신사 조회와 기기 로그 분석으로 전송을 시도한 시점과 실패 원인을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이 절차 자체를 건너뛰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송 시도의 방법과 실패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장애미수인지 중지범인지, 나아가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기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황을 마주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송을 시도한 정확한 시점과 방법(메신저·이메일·업로드 등)이 통신기록이나 기기 로그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전송이 안 된 이유가 네트워크 오류·용량 초과 같은 기술적 장애인지, 스스로 취소·삭제한 것인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3. 촬영물 자체가 촬영 당시 동의 없이 찍힌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 반포등 미수 외에 촬영죄나 소지죄까지 함께 문제되는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착수 시점과 실패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퉈 적용 조항과 형량 범위를 실질적으로 좁혀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유포를 시도했다가 전송에 실패했다는 사정을 마주하면, “결국 못 보냈으니 큰일 아니다”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송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쪽 입장에서는 실패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촬영물이 유포될까 불안해하는 피해자 쪽 입장에서도, 전송이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무관하게 시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유포를 시도한 쪽과 그 시도로 불안에 놓인 피해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착수 시점과 실패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송하려다 실패했는데도 정말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5조는 반포등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송을 시도한 시점에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도달 여부와 무관하게 미수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미수라서 처벌이 훨씬 가벼워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필요적 감경이 아니어서, 감경 여부와 정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Q. 보내려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제가 스스로 삭제했다면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외부 장애 없이 스스로 전송을 그만두거나 결과 발생을 막았다면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이 적용되어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각이 두려워 그만둔 경우처럼 자의성이 부정되면 중지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파일만 갖고 있었고 전송을 시도조차 안 했다면요?

A. 반포등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미수범으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촬영물을 갖고 있던 사실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의 소지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으로 한 명에게만 보내려다 실패했는데도 정보통신망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A. 정보통신망 이용 자체는 인정되지만, 제14조제3항의 가중처벌은 영리 목적이 함께 있어야 적용됩니다. 대가 없이 개인적으로 보내려 한 경우라면 기본형인 제14조제2항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전송 시도의 시점과 실패 원인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 장애미수인지 중지범인지, 나아가 적용 조항까지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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