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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아니라 링크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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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아니라 링크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성적 촬영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직접 전송하는 대신, 클라우드 저장소나 텔레그램 채널 주소 같은 링크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나는 영상 파일을 보낸 게 아니라 링크 주소만 알려줬을 뿐이다”, “그 사람이 직접 눌러서 본 거지 내가 보여준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메신저 대화 내용과 링크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나면, 이 생각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유포 경위를 스스로 밝힌 진술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촬영물을 담은 파일을 직접 전송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 수단을 통해 촬영물의 실질에 접근하거나 이를 시청·저장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유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영상 파일이 아니라 링크만 전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정이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링크만 전달해도 촬영물 ‘제공’에 해당하면 유포죄가 성립합니다

촬영물 파일을 직접 건네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제공’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규제하는 행위는 “반포”만이 아니라 “제공”까지 포함하며, 두 행위는 같은 조문, 같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제공”은 “반포”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은 반포와 제공의 의미를 구분하면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제공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여기서 핵심은 “촬영물을 건네주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건네준 결과 상대방이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됐는지”입니다. 링크 주소 자체는 문자열일 뿐 촬영물의 복제물은 아니지만, 그 링크를 클릭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영상이나 사진을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면, 판례가 말하는 “무상 교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아니라 링크였다는 사정은, 상대방이 그 링크로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유포죄 성립을 막는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2. “파일이 아니라 링크일 뿐”이라는 생각은 최근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송 방법의 겉모습보다, 상대방이 촬영물을 실제로 보거나 저장할 위험이 생겼는지가 기준입니다.

최근 법원은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은 사례에서도 “제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신저 화면공유 기능으로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사건에서, 파일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파일 자체를 전송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화면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녹화 등 기능으로 손쉽게 저장 및 복제가 가능한 경우 반복적인 시청 및 확산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판결).

화면공유는 상대방에게 파일 자체를 넘기지 않고 잠깐 보여주는 방식이라 링크 전달보다도 오히려 “제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상대방이 그 화면을 녹화해 저장할 수 있었다는 점, 즉 확산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링크는 클릭 한 번으로 원본 영상에 바로 접근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하므로, 화면공유보다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확산 위험을 발생시키는 수단입니다.

다만 인터넷 링크 자체를 “전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상 전송(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자가 스스로 저작물을 서버에 올려 공중이 접근하게 해야 한다는, 저작권법 특유의 구성요건을 다룬 사안이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제공”은 이보다 넓게,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 전반을 포섭하므로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송 방법의 형식보다 상대방이 촬영물에 실제로 접근해 시청·저장할 위험이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링크가 만료돼 상대방이 열어보지 못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유포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링크를 보내긴 했지만 이미 만료돼서 상대방이 못 열어봤다”, “보내고 바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물 반포등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의사로 링크를 전송한 시점에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링크를 눌러 촬영물을 확인했는지는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사정일 뿐, 처벌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링크가 만료됐거나 상대방이 클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량 산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어도,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화 내용 전체(링크를 보낸 의도, 함께 보낸 메시지, 이후 대화 흐름)를 종합해 “촬영물에 접근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냥 장난이었다”, “확인해보라고 보낸 것뿐이다”라는 해명도, 링크를 보낸 맥락과 상대방이 실제로 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링크가 열리지 않았거나 곧 삭제됐다는 사정은 유포죄 자체를 지워주지 못하고,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전달하면 처벌 구간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가를 받고 링크를 퍼뜨리면 벌금형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기본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구간 자체를 끌어올립니다. 여기서는 벌금형 선택 가능성이 사라지고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각종 커뮤니티는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므로, 링크를 이 경로로 전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관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인데, 링크 판매·유료 채널 초대·후원 유도 등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사정이 확인되면 이 요건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상습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소액이라도 대가를 받고 여러 차례 링크를 퍼뜨린 사정이 확인되면, 단순 유포보다 훨씬 무거운 구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링크를 보낸 사람인지, 원본을 처음 촬영·유출한 사람인지를 밝히는 초기 수사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링크를 이용한 유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 → ②피해자·피의자 조사, 메신저 대화·접속 로그 등 디지털 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목적 유포로 판단되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링크만 전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어떤 경로(메신저·이메일·게시판 등)로 누구에게 링크를 보냈는지, 그 대화 내용 전체를 먼저 확보합니다.

  2. 그 링크가 실제로 어떤 파일·게시물로 연결됐는지, 상대방이 이를 열람·다운로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링크를 보낸 목적이 확산·전파였는지, 아니면 신고·상담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대화 맥락, 함께 보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반포와 제공 중 어느 쪽으로 의율될지, 정보통신망 이용·영리목적 가중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초기에 짚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링크만 보냈을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또는 반대로 링크를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몇 번이나 링크나 파일이 퍼졌는지를 최대한 빨리 특정해야 추가 확산을 막고 유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링크를 전달한 사람 입장에서도 “파일이 아니었다”,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도로, 어떤 맥락에서 링크를 보냈는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촬영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 쪽과, 반대로 유포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링크냐 파일이냐라는 형식적인 차이보다 실제 접근·확산 위험이 어떻게 입증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가른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링크만 보냈다는 사정이 처벌을 피하게 해줄 것이라 단정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 파일이 아니라 링크 주소만 보냈는데도 유포죄가 성립하나요?

A. 상대방이 그 링크로 촬영물에 실제로 접근하거나 시청·다운로드할 수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일을 직접 건네지 않아도 특정 1인에게 무상으로 접근하게 해주는 행위를 ‘제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딱 한 사람에게만 링크를 보냈는데도 처벌 수위가 같나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와 ‘제공’을 같은 조문, 같은 형량(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러 명에게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Q. 상대방이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서 못 봤다면 무죄인가요?

A. 무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접근하게 하려는 의사로 링크를 보낸 시점에 이미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링크를 잘못 보낸 경우도 처벌되나요?

A.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화 맥락, 링크를 보낸 이유,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실수였다는 사정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영리 목적이 없으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 이용에 더해 영리 목적까지 인정돼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이 적용됩니다. 대가 없이 순수하게 전달만 했다면 기본형(제2항) 구간에서 처벌 여부가 판단됩니다.

Q. 링크를 받아서 눌러본 사람도 처벌되나요?

A.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링크만 받고 클릭하지 않았다면 소지죄 성립은 더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Q. 링크를 보내고 바로 삭제하면 괜찮은가요?

A. 삭제 자체가 처벌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달이 이뤄진 이상 유포 행위는 완성되었거나 최소한 미수로 평가될 수 있고, 삭제·반성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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