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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을 안 지운 방장도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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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을 안 지운 방장도 책임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의 몰래 촬영된 영상이나 동의 없이 퍼진 영상이 공유되는 사례가 잇따라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을 만들고 운영하던 이른바 ‘방장’이 나중에 함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나는 그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방장일 뿐이다”, “보기만 했지 저장한 적도 없다”는 생각으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넘기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가 시작되면 “나는 올리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영상을 실제로 지배·관리했는지, 그리고 그 존재를 인식한 뒤에도 방치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 소지·시청·방조 책임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장’이라는 직함이나 “내가 올린 게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단체방에서 문제의 영상을 접했을 때 어떤 경우에 시청·소지죄가 성립하는지, 방장이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별도의 방조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될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단체방 방장이라는 직함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방장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체 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일반 단체 카톡방, 텔레그램 등 형태가 다양하고, ‘방장’이 실제로 하는 역할도 방을 처음 만든 사람인지, 게시물 삭제나 강제퇴장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방장’이라는 직함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4조는 촬영한 자, 반포등을 한 자,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각각 별개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누가 방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촬영·유포·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다만 방장이라는 지위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방을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은, 뒤에서 살펴볼 부작위에 의한 책임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가’를 가리는 중요한 사실관계로 작용합니다.

방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촬영·유포·소지·시청 중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형사책임의 출발점입니다.


2. 단체방에서 영상을 보거나 저장했다면 시청·소지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방장이라 어쩔 수 없이 봤다’는 사정은 시청·소지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이나 유포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저장해두거나 실제로 열어서 봤다면 이 조항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소지’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다른 조항의 ‘소지’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고, 이 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를 판단할 때도 같은 논리로 적용됩니다.

‘소지’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 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즉 단체방에 그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었거나, 스치듯 화면에 노출된 정도라면 곧바로 ‘소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는 사진·영상이 휴대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설정이 많아, 실제로는 단순 열람을 넘어 파일이 갤러리나 다운로드함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저장매체에 실제로 남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시청’은 소지와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법에 규정돼 있어,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어봤다는 사정만으로도 독립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에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와, 실제로 저장하거나 열어서 본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3. 지울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쌓이면, 방치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라는 뜻이 아니라, 결과를 막을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적 지위)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장에게 이런 지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문제 되는 영상의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점, 방장이 그 영상이 올라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영상을 실제로 지우거나 방을 관리할 기술적·현실적 권한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공간 관리자의 삭제 의무를 인정할 때 이와 같은 판단구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게시된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주의의무가 있고,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성 게시물 삭제 의무에 관한 민사판결이지만, ‘불법성이 명백한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관리·통제가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함께 보는 판단구조는 형사상 부작위범 책임을 가릴 때도 참고되는 뼈대입니다. 단체방에 이를 적용하면, 방장이 특정 이용자를 강제퇴장시키거나 게시물을 직접 지울 수 있는 구조에서 문제의 영상이 올라온 것을 알고도 방치하고 계속 새로운 사람을 초대해 그 영상에 접근하게 했다면 방조 책임이 무겁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카카오톡 단체방처럼 방장에게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지울 권한 자체가 없는 구조라면, 애초에 결과를 막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방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조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와 그 방치가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4. 유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촬영·저장에서 끝났는지, 여러 사람에게 계속 퍼지게 했는지가 형량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행위 유형별로 형량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촬영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이른바 ‘반포등’)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촬영과 같은 수준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을 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은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방 상황에서는 특히 제2항의 ‘반포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반포·제공 행위는 그 영상을 처음 촬영한 사람과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장이 문제의 영상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와 볼 수 있도록 초대를 이어갔다면, 이는 단순 방치를 넘어 사실상 ‘제공’ 행위로 평가돼 반포등죄의 정범으로까지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지·시청에 그친 경우와 반포·제공에까지 이른 경우는 처벌 수준의 차이가 뚜렷합니다(3년 이하 대 7년 이하). 여기에 상습으로 여러 단체방을 만들거나 여러 영상의 유통에 반복해서 관여했다면, 제14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영상을 발견했다면 고소부터 재판까지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초기에 대화방 기록과 저장 여부를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단체방 영상 문제는 통상 ①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방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수사 착수 → ②단체방 구성원 전원에 대한 참고인·피의자 조사 및 휴대전화 포렌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관여된 사건이라 포렌식으로 다운로드·전송·저장 이력이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사람마다 갈립니다.

단체방 안에서 문제의 영상을 발견했거나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 영상이 언제, 누구에 의해 올라왔는지, 본인이 언제 그 방에 들어왔고 지금도 남아 있는지를 대화방 캡처와 입장 시각으로 확인합니다.

  2. 본인 휴대전화의 갤러리·다운로드함·캐시에 해당 영상이나 그 일부가 저장돼 있는지, 자동저장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방장으로서 게시물 삭제·강제퇴장 등 관리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인지 이후 삭제·신고 등 조치를 취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지·시청·반포·방조 중 실제로 어느 부분이 문제 되는지 미리 짚어본다면, 조사 단계에서 책임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단체방에서 벌어진 일이라 “나는 올리지도 않았는데 왜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처음 올렸는지보다, 그 영상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방장을 포함해 누가 그것을 계속 열어보고 방치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단체방에 있었을 뿐인 구성원이나 방장 입장에서도,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소지·시청·방조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도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뭉뚱그려 조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단체방·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영상을 유포당한 피해자 측과, 단체방에 있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구성원·방장 측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단체방 사건’이라도 각자의 행위와 인식 시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레짐작하기보다는,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방에 있었지만 영상을 클릭해서 본 적도 없는데 저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벌은 별개 문제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열어 시청했거나 다운로드해 소지한 사실이 확인돼야 시청·소지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그 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영상을 보긴 했지만 저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뿐 아니라 시청 자체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열어서 봤다면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방장이라 어쩔 수 없이 방에 남아 있었을 뿐인데 방조범이 되나요?

A. 방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자동으로 방조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게시물을 지우거나 방을 통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제를 인식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뒤늦게 삭제했는데, 이미 캡처해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책임에서 벗어나나요?

A. 인지 후 삭제·신고 등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캡처해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별도로 소지죄 책임을 지게 되며, 본인의 이전 시청·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Q. 텔레그램처럼 방장이 게시물을 지울 수 있는 방인데 그대로 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런 경우는 일반 카카오톡 단체방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차단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 자체가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Q. 형사 조사와 별도로 영상 속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지·시청·방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 수사 기록이 그 입증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단체방 사건은 참여자별로 인식 시점과 행위가 제각각이라, 첫 조사에서 진술이 잘못 정리되면 소지·시청·방조 중 실제보다 넓은 범위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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