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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전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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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전화를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채권추심을 빙자한 협박 전화,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감정 다툼이 번진 보복성 전화, 온라인 갈등이 전화로까지 이어지는 협박 사례가 늘면서, 전화를 받는 순간 스마트폰의 통화녹음 기능을 눌러 상황을 남겨두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협박 전화를 건 쪽에서 “네가 몰래 녹음해도 그건 불법 녹음이라 증거로 못 써”, “휴대폰으로 녹음한 거 재판에서는 인정 안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 쪽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면 나도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닐까” 걱정하며 신고를 망설이다가, 정작 중요한 통화 내용을 놓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화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박 전화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그 통화를 녹음하는 것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끼어들어 녹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취급됩니다.

아래에서는 협박 전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왜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닌지, 어떤 경우에 오히려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녹음파일이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화 당사자가 협박 전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통화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해도, 당사자 스스로 하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간의”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그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애초에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이 조항이 금지하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화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전화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가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즉 협박 전화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그 통화 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따지는 출발선에서부터, 이 녹음은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로 취급됩니다.

통화 당사자 본인이 상대방 모르게 협박 전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끼어들어 녹음하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쪽 동의만 받고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통화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심부름센터 등이 대신 통화를 엿듣거나 스피커폰 너머로 따로 녹음기를 대어 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녹음하는 사람이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 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인용한 판결은 이 지점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비록 그 한쪽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통신 또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람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 전화 사건에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다가, 녹음 방식 때문에 오히려 녹음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역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위법하게 감청·녹음해 얻은 통신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벌은 물론 증거로서도 쓸 수 없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셈입니다.

통화의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하는 것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끼어들어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되며, 후자는 오히려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이라도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여부와 녹음 경위가 확인돼야 비로소 법정에서 힘을 갖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은, 즉 당사자가 직접 한 녹음이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실무적으로 녹음파일의 신빙성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녹음파일이 편집·삭제 없이 원본 그대로인지, 통화 일시와 발신 번호가 통신사 통화기록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일치하는지, 녹음자가 언제 어떤 경위로 녹음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앞뒤로 일관되는지를 살핍니다. 편집 여부가 의심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음성감정을 의뢰해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원칙은, 애초에 당사자가 적법하게 한 녹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성 자체가 의심되면 증거능력과는 별개로 신빙성이 떨어져 실제 재판에서 힘을 잃을 수 있으므로, 녹음 직후부터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이라도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언제 어떻게 녹음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법정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4. 고지한 말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협박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화풀이성 발언과 진짜 협박은 실제로 내뱉은 말의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전화로 단체·다중의 위력을 실제로 인식시키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처럼 겁을 준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상습적으로 협박을 반복했다면 형법 제285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진짜 협박”과 “단순한 화풀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입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도 같은 취지).

바로 이 지점에서 몰래 녹음한 통화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시간이 지난 뒤 그날 정확히 어떤 말을, 어떤 어조로 했는지 재구성하기 어렵지만, 녹음파일은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그대로 보존해,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실제 해악을 고지한 협박인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고지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그리고 그것이 협박인지 단순한 화풀이인지는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에 따라 갈리며, 이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통화 녹음파일입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녹음파일과 통화기록을 초기에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협박 전화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또는 진정서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필요시 발신자 특정을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수협박에 해당하거나 협박이 반복·상습적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아 신고를 준비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통화 녹음파일을 편집·재저장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하고, 클라우드나 외부 저장장치에도 백업해둡니다.

  2. 발신 번호, 통화 일시, 전후로 오간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등 통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3.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녹취록을 작성해, 이후 진술과 대조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박·공갈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형사 고소와 함께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 신변보호 조치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협박 전화는 통화가 끝나고 나면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스스로도 헷갈리고, 신고해도 별일 없을 거라 여겨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통화가 끝난 즉시 녹음파일을 안전하게 백업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협박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시적인 화풀이였는지, 실제로 해악을 고지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저는 협박·공갈 사건에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 쪽과, 반대로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통화 녹음파일 하나로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손에 든 통화 녹음파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박 전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네. 통화의 당사자인 본인이 스스로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친구나 가족이 대신 전화를 받아 녹음해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통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한쪽 동의만 받고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어 오히려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Q.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별도로 녹음해도 괜찮나요?

A. 그 다른 사람이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로 직접 녹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통화 중 일부만 녹음됐거나 중간에 끊겼는데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삭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고 끊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단순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A.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가 담긴 녹음파일이 이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협박 전화 사건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특수협박에 해당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에 녹음파일을 제출할 때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하나요?

A. 원본 음성파일이 저장된 기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고, 미리 통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면 조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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