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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선수인데 도핑검사 대마 양성으로 형사고발까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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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선수인데 도핑검사 대마 양성으로 형사고발까지 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프로선수인데 도핑검사 대마 양성으로 형사고발까지 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소속 경기단체나 구단이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나면, 대부분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나 해당 종목 도핑방지규정에 따른 제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대마 성분 검출 사실이 경찰이나 검찰로 넘어가면서 시작되는 형사수사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도핑검사에서 걸린 것뿐인데 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나", "도핑 자격정지에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이중으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특히 프로선수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만으로도 선수 생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데, 여기에 형사처벌 전과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 보도와 여론의 시선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핑검사와 형사수사는 절차의 근거와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트랙이고, 각 트랙마다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규정과 방어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한꺼번에 대응하려 하면 오히려 양쪽 모두에서 불리한 결과를 자초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핑 자격정지와 형사처벌은 근거 법령과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제재이기 때문에 함께 받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 절차를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하고, 특히 대마와 같은 "남용물질"에는 다른 금지약물과 구분되는 특별한 감경 규정이 있어 이를 놓치면 불필요하게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도핑검사에 따른 제재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경기단체가 자체 규정(도핑방지규정)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국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근거·주체·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둘째,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 혹은 그럴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0호와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별도의 범죄라는 점입니다. 셋째,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재판에서 자동으로 유죄를 뜻하지는 않으며, 시료가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쳐 채취됐는지, 그 결과가 수사기관에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지가 별도로 다뤄질 문제라는 점입니다. 넷째, 도핑방지규정은 대마와 같은 일부 물질을 "남용물질(substances of abuse)"로 별도 분류해, 경기 외 시점에 경기력과 무관하게 사용했음을 소명하면 통상보다 훨씬 짧은 3개월 자격정지로, 지정된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1개월까지 추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형사절차에서는 초범인지, 흡연 횟수와 양이 어느 정도인지,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날 여지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각각 짚지 않으면 도핑 쪽 감경 규정을 놓치거나, 형사 쪽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실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도핑 제재 절차에서 "남용물질" 특칙으로 자격정지를 최소화하기


도핑방지규정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약물과, 대마처럼 사회적으로 남용되지만 통상 경기력 향상과는 무관한 "남용물질"을 구분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활용하지 못하면 일반 금지약물과 똑같이 무거운 자격정지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검출 경위가 '경기 외 사용'임을 시간순으로 소명합니다.

도핑검사 결과통지서, 검사 당시 소변·모발 채취 기록, 경기 일정표를 대조해 대마를 사용한 시점이 실제 경기나 훈련 기간이 아니라 휴식기나 개인 시간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경기단체의 청문 절차에서는 이 시점 확인이 감경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관련 기록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기력과 무관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남용물질 특칙은 단순히 경기 외 시점이었다는 것만으로 적용되지 않고, 그 사용이 경기력 향상과 무관했음을 선수 측이 소명해야 합니다. 검출된 대마 성분의 농도, 사용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 필요하다면 전문가 의견 등을 정리해 청문 과정에서 제출할 소명자료를 구성합니다. 이 소명이 인정되면 자격정지 기간이 통상적인 금지약물 위반보다 훨씬 짧은 3개월로 정해집니다.

3) 중독재활 프로그램 이수로 추가 감경을 받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의 중독회복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개월의 자격정지를 1개월까지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경은 그 자체로 정해진 한도이고 다른 일반 감경 규정을 중복 적용해 더 줄일 수는 없으므로, 프로그램 신청과 이수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 제재 확정 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절차에서는 별도로 초범·경미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기


도핑 쪽 절차를 잘 방어했다고 해서 형사수사가 자동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도핑방지규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라는 별개의 법률로 진행되는 만큼, 그 안에서 다시 처음부터 방어선을 세워야 합니다.

1) 시료 채취와 결과 인계 경위를 확인합니다.

도핑검사 시료는 통상 도핑방지규정에 따른 동의를 전제로 채취된 것이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채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경로로 경찰이나 검찰에 전달됐는지, 수사기관이 별도로 소변이나 모발을 재검사했는지를 확인해 두면, 이후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되는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초범·소량·1회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이 넓은데, 실무에서는 초범인지, 흡연 횟수와 양이 소량·1회성인지, 수사에 협조적이었는지가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실제로 대마 흡연이 문제 된 유명인 사건들에서도 초범이고 흡연량이 소량으로 인정된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정식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그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상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처분 방향을 가르는 실질적인 작업입니다.

3)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조기에 이수해 둡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지만,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한 이력을 남겨 두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어, 처분 전 단계에서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도핑검사에서 대마 양성 판정을 받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두 절차가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트랙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도핑 쪽에서는 대마가 "남용물질"로 분류돼 경기 외 사용·경기력 무관성 소명과 재활 프로그램 이수로 자격정지를 3개월, 나아가 1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특칙이 있고, 형사 쪽에서는 초범·소량·협조적 태도 등 정상참작 자료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두 절차를 뒤섞어 한 번에 대응하려 하면 어느 한쪽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를 남기기 쉽습니다. 지금 도핑 통보와 형사고발을 함께 받은 상황이라면, 각 절차의 현재 진행 단계와 확보된 자료를 정리해 두 트랙을 나누어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도핑검사에서 대마 양성이 나오면 자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핑검사 양성 판정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핑검사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등 제재 절차이고, 형사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대마 흡연·섭취 사실이 경찰이나 검찰에 전달되면 별도의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도핑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형사 쪽 대응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경기 기간이 아닌 개인 시간에 흡연했는데도 도핑 규정 위반인가요?


대마와 같은 남용물질은 일반 금지약물과 구분되는 특칙이 적용됩니다.

경기 외 시점에 사용했고 그 사용이 경기력과 무관했음을 소명하면, 통상적인 위반보다 짧은 3개월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정된 중독회복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까지 추가로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소명자료 준비와 프로그램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도핑 자격정지와 형사처벌을 같이 받으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도핑 자격정지는 경기단체나 도핑방지위원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국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두 제재는 근거 법령과 부과 주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받더라도 법적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다른 쪽 절차가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4. 도핑검사에서 채취한 시료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이나요?


도핑검사 시료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른 절차로 채취된 것이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절차를 거쳐 채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형사수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는 채취 당시의 동의 경위, 결과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경로, 수사기관이 별도로 검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핑검사 통지서와 청문 관련 자료를 형사 변호인에게도 함께 전달해, 두 절차의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도핑검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대마를 사용했는지, 도핑검사 결과를 언제 통보받았는지, 경찰 조사 출석 요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흡연 횟수나 경위를 애매하게 진술하면 이후 정상참작 자료를 구성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도핑·형사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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