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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가상 아동 이미지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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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가상 아동 이미지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AI로 생성된 가상 아동 이미지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나 캐릭터 채팅 앱을 이용하다가, 특정한 실제 인물이 아니라 순수하게 프롬프트로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 이미지를 성적인 맥락으로 생성해 본 적이 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합성한 것도 아니고, 특정 아동이나 청소년을 모델로 삼은 적도 없이 완전히 가상의 캐릭터를 그려낸 것뿐인데, 이후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지인과 공유했다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해 상담을 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실존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으니 죄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존 인물이 아닌 '표현물'까지 성착취물의 범위에 포함해 왔습니다. AI가 만들어 낸 이미지라고 해서 이 조항의 적용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미지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미지의 외관, 생성 경위, 유포 정황을 종합해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이 판단 기준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 처벌 여부와 방어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AI 생성 가상 아동 이미지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성착취물을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로 나누고 있다는 조문 구조 자체입니다. 둘째, 완전히 가상으로 만들어 낸 AI 캐릭터는 애초에 실존 인물이 아니므로 첫 번째 갈래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로지 두 번째 갈래인 '표현물' 요건만으로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입니다. 셋째,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문언을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입니다. 넷째, AI 생성 과정에서 남는 프롬프트나 설정값 같은 정보가 이 판단에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입니다. 다섯째, 표현물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 사안이 완전히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지, 아니면 다른 법률로 넘어가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가상 인물이니 무조건 무죄"이거나 반대로 "AI가 만들었어도 무조건 유죄"라는 양극단의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이미지 하나하나의 구체적 내용과 생성·유포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AI 이미지가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 요소별로 따지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처벌조항이 실제로 어떤 표현물을 겨냥하고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를 판단할 때,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AI 생성물에 그대로 적용해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문제된 이미지 각각의 외관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같은 혐의로 묶어 입건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 기준은 이미지 하나하나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개별적으로 요구합니다. 체형 비율, 골격, 얼굴 대비 신체 비율, 특정 신체 부위의 발육 표현 등을 이미지별로 나누어 검토하면, 전체 혐의 중 일부만 명백성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실존 아동의 얼굴을 성인 신체에 합성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등장인물이 비교적 어려 보인다는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신체 비율의 부조화나 부자연스러움 등을 근거로 명백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이미지 자체의 세부 묘사를 꼼꼼히 짚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생성 과정의 프롬프트와 설정값을 확보해 '제작 경위' 정보로 씁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는 대개 입력한 프롬프트, 선택한 캐릭터 나이·체형 옵션, 사용한 모델이나 필터 기록을 서버나 로컬 캐시에 남깁니다. 이 기록은 대법원이 말하는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정보에 해당해 명백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 지점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프롬프트에 교복이나 초등학생, 특정 연령대를 직접 지시하는 표현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가 명백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어떤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3) 이미지가 유포·공유된 플랫폼의 성격과 맥락을 함께 짚습니다.

같은 이미지라도 게시된 커뮤니티가 아동성착취물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곳이었는지, 아니면 성인 캐릭터를 다루는 일반 창작물 공간이었는지는 '등장인물의 신원'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어 명백성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유포 경위와 함께 붙은 설명글, 해시태그, 댓글 반응 등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이 부분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제작·소지·시청 중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정해 처벌 수위를 가리기


표현물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작(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행위 유형별로 형을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1) AI로 직접 이미지를 만든 행위가 '제작'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한 행위 자체가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유통되던 이미지를 내려받아 갖고만 있었던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상습으로 반복했다면 제7항에 따라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따라서 생성 이력, 계정 로그인 기록,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몇 건을, 어떤 시점에, 직접 생성했는지부터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판매·배포 목적이 없었다면 소지·시청 단계로 죄책을 한정 짓습니다.

생성한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개 게시하지 않고 본인 기기에만 저장해 두었다면, 배포·제공(제3항)이 아니라 구입·소지·시청(제5항) 단계로 적용 조항이 한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장 경로, 전송 이력, 공유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배포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 형량 구간을 낮추는 데 중요합니다.

3) 표현물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이라도 다른 죄책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되더라도,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나 제244조(음화제조등)에 따른 일반 음란물 유포·제조죄(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또한 실제 특정 인물의 얼굴을 바탕으로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가상 캐릭터라 이 조항도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심사 중인 'AI 성적 디지털 위조물'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메우려는 공백이기도 합니다 —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로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사건에는 현행 조문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AI로 생성한 이미지 속 인물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성착취물의 범위에 포함해 왔고, 이 기준은 실존 인물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그 명백성 판단은 이미지의 세부 묘사, 생성 과정에 남은 기록, 유포된 맥락을 종합해 사안마다 다르게 내려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문제 된 이미지 각각의 내용과 생성·공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제 아동 사진을 전혀 쓰지 않고 AI로 완전히 새로 만든 캐릭터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I가 프롬프트만으로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 '표현물'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뿐, 실존 인물이 없다는 사정 자체가 처벌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현물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하므로, 이미지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Q2. AI 생성 시 캐릭터를 성인으로 설정했는데도 외모가 어려 보이면 문제되나요?


설정값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뿐 아니라 영상물의 출처, 제작 경위, 배경이나 의상 연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성인으로 설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는 명백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자료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직접 생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AI 이미지를 내려받아 갖고만 있었어도 처벌되나요?


그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직접 제작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었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구입·소지·시청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정형이 제작(제1항)이나 배포(제3항)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제작에 관여했는지, 단순 소지에 그쳤는지, 전달·공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AI 이미지를 생성한 뒤 바로 삭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 시점에 이미 제작 또는 소지 행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기나 클라우드, 생성 플랫폼 서버에 로그나 캐시가 남아 있어 수사 과정에서 복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신속히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AI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 된 이미지가 몇 장이고 각각 어떤 경위로 생성·저장·공유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했는지, 어떤 프롬프트나 설정값을 입력했는지, 이미지를 혼자 보관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어떤 플랫폼에 올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가상 인물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면 실제 이미지의 내용과 생성 경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 생성물 관련 사건은 이미지 자체의 구체적 표현과 생성 과정의 기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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