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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마약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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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마약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교사가 마약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의 권유로 한두 차례 신종 마약이나 대마를 접했다가 수사선상에 올라, 검찰에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받고 벌금형이 확정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벌금형에서 끝났다는 사실에 일단 한숨을 돌리지만, 곧바로 더 큰 불안이 시작됩니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문제라던데 벌금형은 괜찮다"는 이야기와 "마약은 예외라 벌금형이라도 바로 잘린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떠돌면서, 정작 본인이 처한 상황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무관용 기조가 강화되면서 "마약만큼은 다르다"는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에는 현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마약 관련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온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마약 비위로 파면·해임되는 교원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엄정 대응 방침이 있다"는 것과 "벌금형만으로 법률상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징계위원회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이고, 후자는 법 조문이 요건을 정해 놓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만 확정된 사실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정한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자동으로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 두 갈림길을 정확히 구분해야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정한 결격사유는 열거된 사유에만 해당하는 제한적 목록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원칙으로 하면서, 벌금형만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를 직무 관련 횡령·배임(제6호의2), 성폭력·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제6호의3),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제6호의4)로 콕 집어 열거하고 있을 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벌금형이냐 아니냐라는 형사처벌의 결과와 무관하게, "중독자"라는 상태 자체를 문제 삼는 전혀 다른 축의 판단입니다. 셋째, 당연퇴직(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과 징계로서의 파면·해임(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정도를 재량으로 심의해 의결하는 절차)은 서로 다른 트랙이라는 점입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징계 대상에서도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넷째,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직위해제는 최종적인 퇴출이 아니라 잠정 조치이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하면서도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국공립 교원(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에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를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마약=예외 없이 즉시 퇴출"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형이 확정된 조문상 근거가 무엇인지, "중독자" 판정 여부, 그리고 이후 진행될 징계 절차의 비위 정도 판단에 따라 결과와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조문으로 정확히 가리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확정된 형사처벌의 정확한 법적 성격입니다.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어느 조문 위반으로 얼마의 벌금이 확정됐는지, 그것이 정식재판이었는지 약식명령이었는지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확정판결문(약식명령문)을 확보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와 1:1로 대조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에는 적용법조와 선고형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금고 이상 실형)·제4호(집행유예)·제5호(선고유예)·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특정 범죄의 벌금형)와 하나씩 대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정된 벌금형이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당연퇴직을 통보하거나 그런 취지로 안내한다면, 이 대조표를 근거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의 "중독자" 해당 여부를 별도로 다툽니다.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학교 측이 이번 일을 근거로 "중독자"라고 단정해 이 조항을 적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차례의 투약과 의학적으로 확인된 중독(내성·금단증상·통제력 상실 등을 수반하는 상태)은 다른 개념입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마약류 중독 감별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일시적 사용에 그쳤고 중독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 두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핵심 작업입니다. 학교 측이 임의로 중독자로 단정해 당연퇴직 절차를 밟는다면 그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3) 형사절차가 약식명령으로 진행됐다면 직위해제 단계의 적법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식기소가 아니라 약식명령 청구로 절차가 진행돼 벌금형으로 귀결됐다면, 애초에 이 직위해제 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직위해제를 거쳤다면 그 처분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징계 절차에서 비위 정도를 다투어 중징계를 막기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정리됐다고 해서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아니라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이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1) 적용되는 징계기준과 처분의 폭을 먼저 이해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유형·정도·고의성,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과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해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같은 규칙 제2조), 마약류 관련 비위에 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관련 기준을 준용합니다(같은 규칙 제5조). 이 기준은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이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의 경중과,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는 비위의 경중은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 비위의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투약이 1회성이었는지 상습적이었는지, 직무나 학생과 직접 관련된 비위인지, 스스로 치료 의지를 보였는지, 평소 근무 성실도와 표창 등 공적이 있는지는 모두 징계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사정을 단순히 구두로 호소하기보다, 시기별 경위를 정리한 소명서와 관련 자료(치료·상담 이력, 근무평정, 표창 내역 등)로 서면과 출석 진술 양쪽에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징계로 흐르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3) 처분 결과에 따른 불이익의 폭 차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 단계를 정합니다.

파면은 처분일로부터 5년간, 해임은 3년간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반면 정직·감봉·견책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의 직무 정지나 보수 감액에 그칩니다(사립학교법 제61조).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의결 전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과, 이미 파면·해임이 의결됐다면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는 것 모두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만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의 "중독자" 결격사유는 형사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작동할 수 있고,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절차에서 파면·해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확정된 형의 정확한 법적 성격을 조문에 대조해 두는 것, 그리고 이어질 수 있는 징계 절차에서 비위의 정도를 낮추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확정된 판결문과 그동안의 경위를 가지고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함께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벌금형만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직무 관련 횡령·배임, 성폭력·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한정돼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 열거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자동으로 퇴직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Q2. 그럼 마약 문제로는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라는 것과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이 절차에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만 믿고 안심하기보다, 이어질 수 있는 징계 절차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마약 중독자"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4호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사처벌의 결과(벌금형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중독이라는 상태 자체를 문제 삼는 조항입니다.

다만 한두 차례의 투약과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중독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학교 측이 이를 근거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려 한다면 진단서나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상태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4.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직위해제가 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을 직위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 정식기소가 아니라 약식명령 청구로 절차가 진행돼 벌금형으로 귀결된 경우라면 이 직위해제 사유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면 그 근거가 정식기소였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학교(교육청)로부터 징계 절차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확정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을 확보해 적용법조와 선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 투약 경위가 1회성이었는지, 직무나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 스스로 치료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무평정이나 표창 내역처럼 평소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징계위원회 출석 시 서면과 진술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통보를 받은 시점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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