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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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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다가 "부동산 시장조사", "채권 서류 전달" 같은 명목으로 일당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며칠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낯선 사람을 만나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다른 곳에 전달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일이 그런 일인 줄 전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몰랐으니 무죄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형법은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형법 제13조)을 두고 있으므로, 정말 몰랐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형법 제347조, 제30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몰랐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정황사실로 검증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으로 알았다"는 수준일 필요는 없고,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이른바 미필적 고의)고 반복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지 부정할지를 가르는 것이 바로 오늘 다룰 아홉 가지 정황사실입니다.


핵심 쟁점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직접 진술(다른 조직원의 자백 등)이 없는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① 현금수거책과 지시자 사이에 오간 의사연락의 내용과 연락수단(전화인지 텔레그램·카카오톡 같은 비대면 메신저인지), ②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했는지,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등 채용 경위와 과정의 통상성, ③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④ 피해자를 만났을 때 보인 행태·언동과 사용한 구체적 수단, 특히 공문서·사문서를 제시했는지, ⑤ 수거 횟수와 금액 규모, ⑥ 수거한 현금을 전달·송금할 때 제3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했는지, ⑦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⑧ 피고인의 나이·지능·경력 — 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인식이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즉 총책이 누구인지, 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과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도 같은 취지로, 정황사실이 이례적일수록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몰랐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위 여덟 가지 정황이 실제 사실관계에서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판례가 제시한 정황사실을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입해 방어 지점을 찾기


미필적 고의 다툼은 추상적인 변명이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한 여덟 가지 틀에 실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맞춰보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채용 경위와 과정의 통상성부터 점검합니다.

구인 사이트 게시글 원문, 채용 제안을 받은 메신저 대화 전체(삭제된 경우 복구 가능 여부 포함), 면접이나 서류 제출 절차의 유무,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보합니다. 2024도10141 판결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은 방문 면접도, 신원 확인도, 근로계약서도 전혀 없이 채용 당일 곧바로 거액의 현금수거업무에 투입된 경우였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면접과 서류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사정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기록·메신저로 객관화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현금수거업무의 절차와 사용된 문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야 인상착의와 할 말을 전달받았는지,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가 있다면 그 문서의 출처·형식·내용이 자신이 알고 있던 업무(부동산 시장조사, 채권 추심 등)와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업무 명목과 무관한 금융기관·수사기관 명의 문서를 전달했다면 이는 강한 불리 정황이 되므로, 그 문서를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보냈는지(메신저 전송 기록)를 남김없이 확보해 "나도 업무 지시인 줄 알고 그대로 전달했을 뿐 문서의 실체를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수거 횟수·전달 방식·보수를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합니다.

수거한 현금을 은행 ATM에서 100만 원 단위로 쪼개 제3자 명의·주민등록번호로 송금했는지는 판례가 특히 중요하게 보는 지점입니다. 은행 ATM 화면에는 통상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뜨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반복됐다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자기 명의 계좌로만 정상적인 입금·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보수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저위험 업무치고 지나치게 고액이었는지, 아니면 최저임금 수준의 일당이었는지를 실제 지급 내역으로 정리해 통상성 여부를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무죄·유죄를 가른 실제 판례의 구분선으로 진술 전략을 세우기


같은 "몰랐다"는 주장이라도 법원의 결론은 사건마다 갈립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5고합87 판결은 대출 브로커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보내고 "입금되면 인출해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 뚜렷했고, 조직원이 대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계좌번호 제공이나 대출실적 쌓기 명목의 인출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상식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점이 근거였습니다. 이 구분선을 활용해 진술과 자료 준비 전략을 세웁니다.

1)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분리합니다.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사실 자체(외형적 행위)는 대부분 계좌내역·CCTV·메신저로 이미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그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이므로, 조사 초반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뭉뚱그려 인정하기보다,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목적으로 그 행위를 했는지를 함께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정황사실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2) 의심을 가질 만한 계기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채용 이후 업무 지시가 갑자기 바뀐 시점, 처음 듣던 것과 다른 요구(제3자 명의 송금, 신분증 촬영·전송 요구 등)를 받은 시점을 특정해, 그 시점에 실제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문제 제기 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는데도 그대로 계속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되고, 반대로 이상함을 느껴 중단했거나 확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런 정황은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대화 기록·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3) 나이·경력·전과 등 개인적 사정도 정리해 둡니다.

판례는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경험 유무도 종합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거나 금융·법률 지식이 부족했던 사정, 생계형 구직 과정이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정상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재직증명서, 이전 근무 이력 등)를 함께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는 "몰랐다"는 진술 하나로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여덟 가지 정황사실 — 채용 경위의 통상성, 현금수거업무의 절차, 피해자에게 사용한 수단과 문서, 수거·전달 방식, 보수의 정도, 개인적 사정 — 을 실제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입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해야 결론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무죄와 유죄가 함께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채용 당시의 메신저 대화와 문서, 현금 전달 방식, 보수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고, 이 정황사실들이 실제로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 초기 단계에서 점검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몰랐다"고만 진술하면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부인하고 이를 증명할 다른 조직원의 진술도 없는 경우, 진술 자체가 아니라 채용 경위, 업무 절차, 사용한 문서와 수단, 수거·전달 방식, 보수 등 여러 정황사실을 종합해 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구체적 정황이 무엇인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Q2.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한 일인데 왜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기망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경우 다른 공범과 의사가 결합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 없이 미필적인 정도로도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인식 여부를 앞서 설명한 정황사실로 가려야 합니다.


Q3.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확정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분명히 알면서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태도가 있는 경우로, 법원은 이 두 가지를 형법상 같은 고의로 취급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겠다"고 어느 정도 짐작했으면서도 그대로 업무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지므로, 업무를 계속하기로 한 시점에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Q4. 실제로 무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나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대출 브로커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전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었고 조직원의 설명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상식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이므로,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마다 정황사실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채용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인 사이트 게시글, 채용 제안을 받은 메신저 대화, 근로계약서나 위탁계약서 작성 여부, 현금수거 지시를 받은 방식, 피해자에게 제시한 문서, 수거한 현금을 전달·송금한 방법, 받은 보수의 내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식으로만 진술하면 실제 인식 여부를 판단할 정황사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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