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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서 영장 범위 밖 물건까지 가져갔는데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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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서 영장 범위 밖 물건까지 가져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압수수색에서 영장 범위 밖 물건까지 가져갔는데 다툴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른 아침 형사들이 집 앞에 들이닥쳐 영장을 제시하고 집 안을 뒤지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자체로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장에는 분명 "메트암페타민 및 이를 투약하는 데 사용된 주사기, 전자저울, 추정 시약 등"이라고 압수할 물건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책상 서랍의 노트북, 오래된 개인 다이어리, 가족 명의로 된 통장, 서랍 안쪽의 예비 휴대전화까지 하나씩 박스에 담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색이 끝나고 나서야 "영장에 적혀 있지도 않은 물건까지 다 가져가도 되는 건가", "이걸 나중에 다른 사건에 쓰겠다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넓은 재량으로 현장을 수색한다는 인상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는 강제처분이고, 법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압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장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어떤 법적 효과를 낳는지 —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그 물건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 쓰였을 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 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물건까지 압수해 갔다면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절차적으로도 증거법적으로도 다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압수 직후 단계인지, 이미 그 물건이 다른 사건 수사나 기소에 쓰인 단계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영장 범위 밖 압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특정되어 있었는지입니다 — 죄명과 압수 대상 물건의 기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애초에 무엇이 "범위 밖"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215조와 이 조가 준용하는 제106조 제1항이 압수를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도록 명문으로 못박고 있다는 점 — 이른바 관련성 요건입니다. 셋째, 노트북·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유체물과 다른 별도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해야 하고, 매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넷째, 압수 당시 압수목록(형사소송법 제129조)이 제대로 작성·교부되었는지 — 목록이 부실하면 이후 무엇이 어떻게 압수됐는지 다투는 근거 자체가 흔들립니다. 다섯째, 지금이 압수 직후 단계인지, 아니면 관련성 없는 물건이 이미 별건 수사나 기소의 자료로 쓰인 단계인지 — 이 시점에 따라 준항고와 공판정 증거능력 다툼 중 무엇을 택할지가 달라집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영장에 없는 물건을 가져갔으니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그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관련성 판단 기준과 대응 시점을 정확히 맞춰야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관련성 이탈 부분을 특정해 압수처분 자체를 다투기


압수가 이루어진 직후 단계라면, 목표는 "관련성 없는 압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영장·압수목록·현장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06조 제1항 역시 압수를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관련성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에 객관적 연관이 있는지로 판단되며, 단순히 "수사에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이 지점을 다집니다.

1) 영장 기재 사항과 실제 압수물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영장에 적힌 죄명과 "압수할 물건" 란을 그대로 옮겨 적고, 현장에서 실제로 가져간 물건을 압수목록(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교부받아야 하는 서류)과 대조해 항목별로 표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예: 마약류 투약·소지)과 아무런 객관적 연관이 없는 물건 — 다른 가족 명의 통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시기의 개인 다이어리, 별도 용도로 쓰이던 예비 휴대전화 등 — 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무엇이 관련성 없는 물건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이후 절차 전체가 추상적인 주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2) 정보저장매체는 범위 제한 법리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처럼 정보를 담은 매체가 통째로 압수된 경우에는 유체물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매체를 가져간 뒤 그 안의 전자정보를 탐색·출력·복제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압수·수색 절차에 해당하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 법리에 따르면 노트북·휴대전화 자체를 가져간 것이 예외적으로 적법하더라도, 그 안의 정보를 혐의사실과 무관한 범위까지 살펴보거나 출력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위법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처분의 취소·변경과 환부를 구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 자체에 불복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그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성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통해 압수처분의 취소와 물건의 환부를 구하는 것이 압수 직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청구서에는 앞서 대조한 영장·압수목록·관련성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법원이 어느 물건이 왜 관련성을 벗어났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수사·기소에 쓰인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로 다투기


관련성 없는 압수물이 이미 다른 혐의(별건) 입건의 단서가 됐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라면 대응의 축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압수처분 자체를 취소받는 것보다, 그 물건 또는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점을 재판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물건을 압수한 것은 이 조항이 말하는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물건 자체는 물론 그 물건을 분석해 작성한 감정서나 진술 등 관련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는 시점에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별건 수사로 이어진 경우 그 파생 경로를 추적합니다.

관련성 없는 압수물이 곧바로 기소에 쓰이지 않더라도, 그 물건에서 확인된 정보(예: 통화내역, 거래내역, 메모)를 단서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고 그 수사에서 별도의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최초의 증거에 기초해 얻어진 2차적 증거는 이른바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함께 배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관련성 없는 압수물을 단서로 확보된 것인지 그 경로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압수 당시 기록을 공판 단계 다툼의 근거 자료로 준비합니다.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려면 압수 당시의 영장, 압수목록, 현장 사진·영상, 참여인 서명 등 절차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압수 직후 준항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각됐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 공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를 주장하는 자료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 당시 확보해 둔 자료를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물건까지 가져갔다면,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와 제106조 제1항이 정한 관련성 요건을 벗어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방법은 지금이 압수 직후 단계인지, 이미 다른 수사나 재판에 그 물건이 쓰인 단계인지에 따라 준항고와 위법수집증거배제 주장으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 영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가져간 물건을 항목별로 정확히 대조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먼저 확보한 뒤 어떤 물건이 관련성을 벗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택해야 하는지 함께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영장에 없는 물건을 압수당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객관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 물건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통해 법원이 압수처분의 취소와 환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없는지를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도 영장 범위 밖 압수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는 서류나 물건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체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그 이후 매체 안의 정보를 살펴보는 과정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매체를 가져간 것 자체와, 그 안의 어떤 정보를 얼마나 들여다봤는지를 나누어 각각의 적법성을 살펴야 합니다.


Q3. 압수 당시 압수목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를 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록이 제대로 작성·교부되지 않았다면 이후 어떤 물건이 언제 어떤 경위로 압수됐는지를 다투는 근거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을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실제 압수물과 다르다면 그 사실 자체를 별도로 기록해 두고, 이후 다투는 절차에서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영장 범위 밖 물건에서 나온 자료로 다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성 없는 압수물을 단서로 새로운 수사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별도의 증거가 확보된 경우, 최초 압수의 위법성이 그 뒤에 얻어진 증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 추가된 혐의의 증거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 그 출발점에 관련성 없는 최초 압수물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경로가 확인되면 공판 단계에서 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준항고를 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그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응하는 검찰청 소재지 법원에 청구합니다.

압수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이 수사·재판에 이미 활용되어 다툼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영장과 압수목록을 확보한 즉시 관련성 이탈 여부를 검토해 신속하게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서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실제 압수물 목록, 그리고 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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