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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승객을 몰래 찍은 승무원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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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승객을 몰래 찍은 승무원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기내에서 승객을 몰래 찍은 승무원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장거리 국제선을 이용하다가 옆을 지나던 승무원이 휴대전화를 든 채 자신을 향해 몰래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잠든 사이 담요를 살짝 걷고 찍혔다는 사례도 있고,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서 몰래 찍힌 것 같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사실관계보다 절차적인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지금 어느 나라 상공을 날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대체 어느 나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느냐"는 막막함입니다.

여기에 항공기 국적과 승무원 국적까지 얽히면 혼란은 더 커집니다. 외국 항공사인데 승무원은 한국인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 국적기인데 객실 승무원 중 일부가 외국인인 경우도 흔합니다. 비행기는 이륙부터 착륙까지 여러 나라의 영공과 공해 상공을 차례로 통과하기 때문에, 촬영이 있었던 정확한 순간에 항공기가 어느 나라 하늘 아래에 있었는지는 승객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귀국해 한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도 받아줄지, 아니면 그 나라 공항에서 별도로 신고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비행기가 사건 당시 정확히 어느 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항공기의 국적(등록국)과 승무원·승객의 국적이라는, 위치와 무관한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되면 대부분의 경우 어느 나라 형법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가려집니다.


핵심 쟁점


기내 촬영 사건에서 관할을 가르는 사실관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항공기의 등록국이 대한민국인지, 즉 국적기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촬영을 한 승무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촬영을 당한 승객(피해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곳의 법에서도 이런 촬영이 범죄로 다뤄지는지입니다. 넷째, 사건이 실제로 대한민국 영공을 지나는 도중에 벌어졌는지인데, 이는 정확한 시각과 위치를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실무에서는 보조적인 기준에 머무릅니다.

형법은 이 네 가지 사실관계를 이미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만 확인돼도 한국 형법을 적용할 근거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전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항공기가 등록된 나라나 승무원의 국적국 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순서대로 어떤 조문이 어떤 상황에 걸리는지를 짚어야 실제로 어느 나라에 신고할 수 있는지가 정리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기국주의·속인주의로 가해자 쪽 기준부터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해자인 승무원 쪽 사실관계입니다. 항공기의 등록국과 승무원의 국적,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대한민국이면 촬영이 벌어진 위치와 무관하게 한국 형법을 적용할 근거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상담 초기에 다음 순서로 이 부분을 확정합니다.

1) 항공기 등록기호부터 확인합니다.

항공기 동체나 꼬리날개에 표기된 등록기호가 HL로 시작하면 대한민국 국적기입니다. 탑승권의 편명, 기내 방송, 항공사 홈페이지의 보유 기재 목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조는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적기라면 비행기가 태평양 한복판이든 외국 영공이든 상관없이, 촬영한 승무원이 외국인이더라도 한국 형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승무원의 국적을 확인합니다.

항공기가 외국 국적기라 하더라도, 촬영한 승무원이 한국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외국 항공사에 소속돼 있든, 항공기가 어느 나라에 등록돼 있든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승무원 명찰이나 사원증의 소속, 기내 방송 언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을 통한 항공사 측 국적 확인 요청으로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3) 둘 중 하나라도 맞으면 처벌조항을 바로 확인합니다.

항공기가 국적기이거나 승무원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그대로 적용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등록국과 승무원 국적, 이 두 서류만 갖춰지면 촬영이 벌어진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해도 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해자 쪽 기준이 안 맞으면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를 검토하기


항공기도 외국 국적기이고 승무원도 외국인이라면, 얼핏 한국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형법 제6조가 예외적인 길을 열어두고 있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검토해야 합니다.

1) 쌍방가벌성 요건을 확인합니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은 대다수 국가에서 범죄로 다루고 있지만, 이 단서 때문에 그 항공기의 등록국(또는 사건 발생 경위상 관련성이 있는 나라)의 법에서도 같은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지 변호사 자문이나 재외공관을 통한 확인이 이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2) 이미 현지에서 사건이 종결됐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단서는 그 나라에서 이미 소추되지 않기로 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경우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무원이 현지에서 이미 조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됐는지, 아니면 아직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현지 절차가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한국에서 형법 제6조를 근거로 먼저 고소하는 쪽이 절차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형법 제6조(보호주의)를 근거로 삼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이고, 항공기가 국적기이거나 승무원이 한국인이어서 형법 제3조·제4조로 곧바로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고소장을 낼 관할과 국제협약상 개입 여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범죄지·피고인의 주소나 거소 외에도 그 항공기의 선적지(등록지)나 범죄 후의 최초 착륙지도 관할로 삼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항공기가 외국 국적기라 이 특례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주소지·거소지 관할 경찰서에 우선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항공보안법 제3조가 준수하도록 정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1963년 도쿄협약)은 제3조에서 항공기 등록국의 우선적 관할을 인정하면서도, 제4조에서 등록국이 아닌 체약국도 자국 영역에 대한 효과, 자국민 관련성, 자국 안보 위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관할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승객이 한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도 국제협약상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여러 나라가 동시에 관할을 주장하는 경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기내 촬영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은 비행기가 사건 당시 어느 나라 상공을 지나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항공기의 등록국과 승무원·승객의 국적이라는 위치와 무관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항공기가 국적기이거나 승무원이 한국인이라면 형법 제3조·제4조에 따라 한국에서 곧바로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두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면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를 통해 예외적인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마다 항공기 등록기호, 승무원 소속, 현지 법제와 절차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탑승권과 당시 기록부터 정리해, 어느 조문을 근거로 어느 나라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외국 항공사의 외국인 승무원에게 촬영당했는데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항공기 등록국 등 관련된 나라의 법에서도 몰래 촬영이 범죄로 다뤄지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미 소추되지 않기로 하거나 처벌이 면제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난 뒤에야 국내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Q2.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이면 국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항공기가 대한민국 국적기라면 형법 제4조에 따라 그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외국인이더라도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적기 소속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승무원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실제 고소를 진행하려면 항공기 등록기호와 편명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건이 어느 나라 영토도 아닌 공해 상공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해 상공은 특정 국가의 영토·영공이 아니므로, 그 장소를 근거로 하는 속지주의만으로는 관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일수록 항공기의 등록국(기국주의), 가해자의 국적(속인주의), 피해자의 국적(보호주의)처럼 위치와 무관한 기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행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절차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Q4. 승무원이 이미 외국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처벌됐다면 한국에서 다시 처벌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어떤 조문을 근거로 관할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6조(보호주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률상 이미 소추가 이뤄지지 않기로 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정이 있다면 그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항공기가 국적기이거나 승무원이 한국인이어서 형법 제3조·제4조로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단서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는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5. 촬영된 자료가 외국에 있는 승무원 개인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면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먼저 착륙 직후 기장이나 항공사 지상 직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관련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항공사 측에 자료 보전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절차로 외국 소재 증거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분실 위험이 커지므로 초기에 관련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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