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병 이후 장기간 간병과 비용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과 현실적인 경제 부담이 겹쳐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형제 중 한 분만 부양을 전담하고 다른 형제가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억울함과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 모두에게 공동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병원비·간병비처럼 아버지의 치료와 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동생에게 부양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형제 간 협의가 우선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부양료 분담을 구하는 절차를 통해 과거 지출분과 향후 분담 비율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동생의 소득·재산 상태, 질문자님의 부담 정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절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필요성과 상당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병원비·간병비 내역, 질문자님이 주로 부양해왔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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