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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부양, 동생에게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홀로 거주하시는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치료에 전념하였지만 몸은 회복되었지만 쓰러진 충격으로 아버지는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치매로 인하여 현재까지 작성자인 본인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2형재 중 장남으로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딸이 있습니다. 동생은 현재 미혼입니다. 매월 들어가는 병원비, 간병비 등등 혼자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어 동생에게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아버지 부양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법적으로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6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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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병 이후 장기간 간병과 비용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과 현실적인 경제 부담이 겹쳐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형제 중 한 분만 부양을 전담하고 다른 형제가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억울함과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 모두에게 공동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병원비·간병비처럼 아버지의 치료와 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동생에게 부양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형제 간 협의가 우선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부양료 분담을 구하는 절차를 통해 과거 지출분과 향후 분담 비율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동생의 소득·재산 상태, 질문자님의 부담 정도, 아버지의 건강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절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필요성과 상당성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병원비·간병비 내역, 질문자님이 주로 부양해왔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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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형제 중 한 사람이 치매 아버지를 전적으로 돌보며 병원비·간병비를 부담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형제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양 필요성, 총비용 규모, 각자의 소득과 형편, 이미 지출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먼저 치료비·간병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정리한 뒤 분담 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양료 분담에 관한 가사심판이나 구상금 청구 형태로 진행을 검토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이나 연금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가 먼저 고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료 정리 기준과 청구 방식까지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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