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들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 -특별한정승인
죽은 아들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  -특별한정승인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죽은 아들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 -특별한정승인 

정복연 변호사

특별한정 승인 인용

먼저 떠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한 통에 무너져 내리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은행에서 갑자기 죽은 아들의 빛을 갚으라는 소장 분명 아들의 재산과 채무는 며느리와 손자녀가 정리했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부모에게까지 수억 원의 빛이 오게 된걸까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왜 부모님에게 소장이 날아왔을까?

민법상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및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및 배우자

1순위 상속인인 며느리(와 자녀들)가 상속포기를 하면, 아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문제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인 2순위 직계존속(부모님)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가족들간의 소통단절로 며느리와 손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며느리는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한 것인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미 장례를 치른 지 수개월, 길게는 1~2년이 지나 소장을 받았다면 일반 한정승인 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입니다.

  • 요건: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 기간(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

  • 기한: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소장 송달일, 승계집행문 영수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

부모님들은 며느리나 손자로 부터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일상적으로 채무를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소장을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 승인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현재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일 이 민사소송을 방치하면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내려져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소장을 받은 후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민사소송에도 대처하여 아들의 채무에서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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